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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Комиссия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товаров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
약칭 | CPSC |
설립 | |
국가 | ![]() |
본부 | |
설립 근거 | 소비자제품안전법 제4조 |
상급기관 | 없음 (독립규제위원회) |
위원장 | |
부위원장 | |
위원 | 5인 (위원장 포함, 동일 정당 3인 초과 불가) 임기 7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
직원 수 | 약 550명 |
예산 | 연 약 1억 5,000만 USD |
소관 | 소비자제품의 안전 기준 제정 결함 제품의 리콜 명령 및 감독 제품 관련 사고의 조사와 통계 관리 수입 제품의 항만 검사 |
관할 제품 | 약 15,000종 (의약품·식품·자동차·총기·항공기 제외) |
감독 | 의회 상원 상무위원회 하원 상무위원회 |
모토 | Safe Products, Safe Homes 안전한 제품, 안전한 가정 |
웹사이트 | |
1. 개요
1. 개요 [편집]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消費者製品安全委員會,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루이나의 제품 안전 규제기관이다. 가정과 학교, 여가 활동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결함이 확인된 제품의 리콜을 명령하며, 제품과 관련된 사고를 조사해 통계를 관리한다. 본부는 벨포르 특별시 브리스토가에 있다.
소관이 남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점이 이 기관의 특징이다. 의약품과 식품은 식품의약국, 자동차는 고속도로교통안전국, 총기는 주류담배화기및폭발물단속국, 항공기는 국가항공청이 각각 담당하며, 위원회는 그 밖의 모든 소비자제품을 맡는다. 장난감, 가구, 전기제품, 유아용품, 운동기구, 화학제품이 여기 해당해 관할 품목이 1만 5천 종에 이른다.
직원 550명으로 이 범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근본적 제약이다. 모든 제품을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을 파악해 대응하는 사후 규제를 기본으로 삼는다.
사고 통계가 그 대응의 출발점이다. 위원회는 전국의 응급실 표본에서 제품 관련 부상 자료를 수집해, 어떤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를 집계한다. 특정 제품군의 사고가 비정상적으로 늘면 그것이 조사의 단서가 되며, 이 통계 체계가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꼽힌다.
리콜은 대부분 명령이 아니라 합의로 이루어진다. 위원회가 강제 리콜을 명하려면 제품이 실질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사이 제품은 계속 팔린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기업과 협상해 자발적 리콜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선호하며, 실제 리콜의 대부분이 이 형태다. 신속하다는 장점과 함께 위원회가 기업에 끌려간다는 비판을 함께 받는다.
수입 제품의 비중이 커지면서 항만 검사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관할 품목의 상당수가 수입품이고 국외 제조자에게는 위원회의 명령이 사실상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에 들어오는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 된다. 이 업무는 세관국경보호국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소관이 남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점이 이 기관의 특징이다. 의약품과 식품은 식품의약국, 자동차는 고속도로교통안전국, 총기는 주류담배화기및폭발물단속국, 항공기는 국가항공청이 각각 담당하며, 위원회는 그 밖의 모든 소비자제품을 맡는다. 장난감, 가구, 전기제품, 유아용품, 운동기구, 화학제품이 여기 해당해 관할 품목이 1만 5천 종에 이른다.
직원 550명으로 이 범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근본적 제약이다. 모든 제품을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을 파악해 대응하는 사후 규제를 기본으로 삼는다.
사고 통계가 그 대응의 출발점이다. 위원회는 전국의 응급실 표본에서 제품 관련 부상 자료를 수집해, 어떤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를 집계한다. 특정 제품군의 사고가 비정상적으로 늘면 그것이 조사의 단서가 되며, 이 통계 체계가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꼽힌다.
리콜은 대부분 명령이 아니라 합의로 이루어진다. 위원회가 강제 리콜을 명하려면 제품이 실질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사이 제품은 계속 팔린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기업과 협상해 자발적 리콜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선호하며, 실제 리콜의 대부분이 이 형태다. 신속하다는 장점과 함께 위원회가 기업에 끌려간다는 비판을 함께 받는다.
수입 제품의 비중이 커지면서 항만 검사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관할 품목의 상당수가 수입품이고 국외 제조자에게는 위원회의 명령이 사실상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에 들어오는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 된다. 이 업무는 세관국경보호국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