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에너지규제위원회 Cent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 |
약칭 | CERC |
설립 | |
업무 개시 | |
국가 | |
본부 | |
설립 근거 | 에너지부조직법 제4편 |
전신 | 중앙전력위원회 (CPC) |
상급기관 | 에너지부 (소속이나 규제 결정은 독립) |
위원장 | |
부위원장 | |
위원 | 5인 (위원장 포함, 동일 정당 3인 초과 불가) 임기 5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
직원 수 | 약 1,500명 |
소관 | 도매 전력·천연가스 요금 및 거래 규제 송전망·가스관 건설 인허가 수력발전 면허 및 계통 신뢰도 기준 승인 |
재원 | 규제대상 사업자 부담금 (전액 자체 조달) |
감독 | 의회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
모토 | Just and Reasonable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Keep the Lights On 불이 꺼지지 않게 |
웹사이트 | |
1. 개요 [편집]
중앙에너지규제위원회(中央에너지規制委員會, Cent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CERC)는 루이나의 에너지 규제기관이다. 도매 전력과 천연가스의 요금·거래를 규제하고, 시(市) 경계를 넘는 송전망과 가스관의 건설을 인허가하며, 수력발전 면허와 계통 신뢰도 기준을 승인한다. 본부는 벨포르 노스캐피톨가에 있다.
전신인 중앙전력위원회(CPC)는 수력발전 면허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다가 전력·가스 요금 규제로 권한이 확대된 기관이었다. 1977년 에너지부조직법으로 에너지부가 창설되면서 정책 기능은 부처로 넘기고, 개별 사업자에 대한 요금 심사와 인허가 등 준사법적 기능만 떼어내 위원회로 재편했다.
전신인 중앙전력위원회(CPC)는 수력발전 면허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다가 전력·가스 요금 규제로 권한이 확대된 기관이었다. 1977년 에너지부조직법으로 에너지부가 창설되면서 정책 기능은 부처로 넘기고, 개별 사업자에 대한 요금 심사와 인허가 등 준사법적 기능만 떼어내 위원회로 재편했다.
2. 지위 [편집]
형식상 에너지부 소속이지만 규제 결정에 대해서는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위원회의 처분은 부처가 아닌 법원에서만 뒤집을 수 있다. 예산도 세출 배정 대신 규제대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전액 조달한다. 이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취급된다.
다만 이 어정쩡한 지위는 반복적인 마찰을 낳는다. 에너지부가 정책 목표로 내건 발전원 전환을 위원회가 요금 심사 단계에서 사실상 무산시키거나, 반대로 위원회가 승인한 가스관 노선을 부처가 환경 검토를 이유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되풀이되어 왔다.
다만 이 어정쩡한 지위는 반복적인 마찰을 낳는다. 에너지부가 정책 목표로 내건 발전원 전환을 위원회가 요금 심사 단계에서 사실상 무산시키거나, 반대로 위원회가 승인한 가스관 노선을 부처가 환경 검토를 이유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되풀이되어 왔다.
3. 소매 요금과의 구분 [편집]
위원회의 권한은 도매 단계에 한정된다. 가정과 상점이 실제로 내는 소매 전기·가스 요금은 각 시(市)의 공익사업위원회가 정한다. 그러나 소매 요금의 원가 대부분은 도매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도매 규제 완화가 소매 요금 급등으로 이어질 때마다 책임 소재를 놓고 시와 위원회가 서로를 지목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