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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
약칭 | EPA |
설립 | |
국가 | |
본부 | |
설립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및 대통령 행정개편계획 제3호 |
전신 | |
상급기관 | 없음 (독립기관) |
청장 | |
차장 | |
지휘체계 | 단독 청장제 (위원회 아님)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 임기 규정 없음 |
직원 수 | 약 15,000명 |
소관 | 대기·수질·토양 오염 기준 제정 및 집행 화학물질·농약 등록 및 규제 오염지역 정화사업 관리 |
지방조직 | 전국 8개 권역청 |
감독 | 의회 환경·공공사업위원회 |
모토 | Clean Air, Clean Water, Common Ground 맑은 공기, 맑은 물, 함께 쓰는 땅 Science First 과학이 먼저다 |
웹사이트 | |
1. 개요
1. 개요 [편집]
환경보호청(環境保護廳,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루이나의 환경규제기관이다. 대기·수질·토양 오염기준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화학물질과 농약의 등록·사용을 규제하고, 오염지역 정화사업을 관리한다. 본부는 벨포르 아이비가에 있으며 전국 8개 권역청을 둔다. 청 단위 기관 가운데 우정청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1960년대 말 대규모 하천 오염과 도심 대기질 악화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으나, 관련 권한은 보건복지부 대기위생국과 내무부 수질관리국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규제가 겹치거나 비는 구간이 많았다. 1970년 대통령 행정개편계획 제3호로 이들 조직을 한데 묶어 신설되었다.
행정부 소속 부처가 아닌 독립기관이지만 청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인준하며, 임기 규정이 없어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으로 교체된다. 이 때문에 합의제 독립규제위원회와 달리 정권 교체에 따라 규제 기조가 크게 흔들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집행 수단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업정지 요구가 있으며,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부에 이첩한다. 다만 규제 대상 대부분이 시(市) 단위 인허가와 얽혀 있어, 청의 기준과 시의 판단이 충돌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1960년대 말 대규모 하천 오염과 도심 대기질 악화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으나, 관련 권한은 보건복지부 대기위생국과 내무부 수질관리국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규제가 겹치거나 비는 구간이 많았다. 1970년 대통령 행정개편계획 제3호로 이들 조직을 한데 묶어 신설되었다.
행정부 소속 부처가 아닌 독립기관이지만 청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인준하며, 임기 규정이 없어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으로 교체된다. 이 때문에 합의제 독립규제위원회와 달리 정권 교체에 따라 규제 기조가 크게 흔들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집행 수단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업정지 요구가 있으며,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부에 이첩한다. 다만 규제 대상 대부분이 시(市) 단위 인허가와 얽혀 있어, 청의 기준과 시의 판단이 충돌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