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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CI.png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약칭
ITC
설립
1916년 9월 8일 (110주년)
개칭
1974년 1월 3일 (구 관세위원회)
국가
본부
벨포르 E가 500
500 E Street, Belfort
설립 근거
관세법 제3편
전신
상급기관
없음 (독립기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6인 (동일 정당 3인 초과 불가)
임기 9년 단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위원장·부위원장은 2년마다 교대, 연속 동일 정당 불가
직원 수
약 350명
소관
반덤핑·상계관세 산업피해 판정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 조사 및 수입배제명령
관세율표 관리 및 무역 실태조사
감독
의회 세입위원회
모토
Findings, Not Favors
청탁이 아니라 판정으로

The Facts of Trade
무역의 사실을 밝힌다
웹사이트
1. 개요2. 연혁3. 이원 판정 구조4. 수입배제명령

1. 개요 [편집]

국제무역위원회(國際貿易委員會,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루이나의 무역구제 판정기관이다.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으로 수입된 물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었는지 판정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품에 대해 수입배제명령을 내리며, 관세율표를 관리하고 무역 현안을 조사해 의회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본부는 벨포르 E가에 있다.

무역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관세를 올리거나 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은 대통령과 의회에 있고, 위원회는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확정하는 역할에 머문다. 이 때문에 스스로를 규제기관이 아니라 준사법적 사실판정기관으로 규정한다.

2. 연혁 [편집]

1916년 관세율 조정의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관세위원회(TC)로 출발했다. 당시 관세는 의회에서 품목별 흥정으로 정해졌고,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구 산업에 유리한 세율이 끼워 넣어지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졌다.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전문기구가 객관적인 원가·가격 자료를 제출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1974년 관세법 개정으로 무역구제 판정 권한이 대폭 이관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자료 조사기관에서 개별 사건을 판정하는 준사법기관으로 성격이 바뀐 시점이다.

3. 이원 판정 구조 [편집]

반덤핑·상계관세 사건은 두 기관이 나누어 판정한다. 덤핑이나 보조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폭이 얼마인지는 재무부가 판정하고, 그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는 위원회가 판정한다. 두 판정이 모두 긍정이어야 관세가 부과된다.

이 구조는 정책 부처가 판정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다. 재무부는 행정부 소속으로 정권의 통상 기조에 영향을 받지만, 위원회는 9년 단임 임기와 정당 균형 규정으로 차단막을 두었다. 실제로 재무부가 덤핑을 인정한 사건에서 위원회가 산업피해를 부정해 관세 부과가 무산되는 사례가 정기적으로 나온다.

4. 수입배제명령 [편집]

위원회의 권한 가운데 실질적 효력이 가장 큰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다. 특허를 침해한 물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품목의 국경 반입 자체를 차단하는 수입배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의 특허 소송과 달리 손해배상은 없지만 절차가 훨씬 빠르고, 명령이 나오면 제품 자체를 팔 수 없게 되므로 협상력이 크다. 이 때문에 국내외 기업들이 법원 대신 위원회를 먼저 찾는 경향이 강해졌고, 위원회가 사실상 특허 분쟁의 주 무대가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명령은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정책적 이유로 거부할 수 있으나 실제 행사된 사례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