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
약칭 | NARA |
설립 | |
독립 | |
국가 | |
본부 | |
설립 근거 | |
전신 | 국가문서보존소 (NA) |
상급기관 | 없음 (독립기관) |
청장 | |
차장 | |
지휘체계 | 단독 청장제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 임기 규정 없음 |
직원 수 | 약 3,000명 |
소장 자료 | 문서 약 130억 매 사진·영상·전자기록 등 별도 |
소관 | 정부기록의 보존·공개 및 폐기 승인 대통령기록관 운영 관보 발행 및 법령·행정명령 공포 선거인단 투표결과 접수 |
산하기관 | |
감독 | 의회 행정위원회 |
모토 | What We Keep, We Answer For 남긴 것에 대해 우리는 답한다 The Record Is the Republic 기록이 곧 공화국이다 |
웹사이트 | |
1. 개요 [편집]
2. 연혁 [편집]
1934년 국가기록법으로 국가문서보존소(NA)가 설치되기 전까지, 루이나 정부에는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기구가 없었다. 각 부처가 청사 지하나 창고에 서류를 쌓아두었고 화재로 소실되는 일이 잦았으며, 어떤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1949년 행정 효율화 개편 과정에서 보존소는 총무청 산하로 편입되었다. 청사 관리와 물자 조달을 맡는 기관 밑에 기록 보존이 들어간 이 배치는 오래 비판을 받았다. 기록의 폐기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정부 내부 서비스 조직에 종속되어 있으면, 정치적으로 곤란한 기록의 처리에 압력이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1985년 총무청에서 분리되어 독립기관이 되었고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1949년 행정 효율화 개편 과정에서 보존소는 총무청 산하로 편입되었다. 청사 관리와 물자 조달을 맡는 기관 밑에 기록 보존이 들어간 이 배치는 오래 비판을 받았다. 기록의 폐기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정부 내부 서비스 조직에 종속되어 있으면, 정치적으로 곤란한 기록의 처리에 압력이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1985년 총무청에서 분리되어 독립기관이 되었고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3. 기록 폐기 승인 [편집]
정부기관은 생산한 기록을 임의로 폐기할 수 없고,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의 폐기는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무상 대부분의 정부기록은 영구보존 대상이 아니며, 청이 각 기관과 협의해 기록군별 보존기간표를 미리 정해두고 그에 따라 처리한다.
이 권한은 문서상으로는 강력하나 집행 수단이 마땅치 않다. 청은 승인 없이 폐기된 기록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법무부에 회복 조치를 의뢰하는 것이 전부다. 무단 폐기가 드러나도 대개 기록은 이미 사라진 뒤라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반복된다.
이 권한은 문서상으로는 강력하나 집행 수단이 마땅치 않다. 청은 승인 없이 폐기된 기록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법무부에 회복 조치를 의뢰하는 것이 전부다. 무단 폐기가 드러나도 대개 기록은 이미 사라진 뒤라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반복된다.
4. 대통령기록 [편집]
퇴임한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며, 청이 이관받아 관리한다. 각 대통령별로 기록관을 세워 자료를 보관하고 일반에 공개하는데, 기록관 건립비는 통상 민간 재단이 부담하고 운영은 청이 맡는다.
기록은 퇴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개되며, 국가안보·개인정보·내부 심의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심사를 거쳐 비공개로 남는다.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전직 대통령 측과 청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잦고, 이 경우 국가기록공개심사위원회의 재심사나 소송으로 이어진다.
기록은 퇴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개되며, 국가안보·개인정보·내부 심의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심사를 거쳐 비공개로 남는다.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전직 대통령 측과 청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잦고, 이 경우 국가기록공개심사위원회의 재심사나 소송으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