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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606px-Environmental_Protection_Agency_logo.png.png
파일: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CI.png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약칭
NARA
설립
1934년 6월 19일 (92주년)
독립
1985년 4월 1일 (총무청에서 분리)
국가
본부
벨포르 컨스티튜션가 700
700 Constitution Street, Belfort
설립 근거
전신
상급기관
없음 (독립기관)
청장
차장
지휘체계
단독 청장제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 임기 규정 없음
직원 수
약 3,000명
소장 자료
문서 약 130억 매
사진·영상·전자기록 등 별도
소관
정부기록의 보존·공개 및 폐기 승인
대통령기록관 운영
관보 발행 및 법령·행정명령 공포
선거인단 투표결과 접수
산하기관
감독
의회 행정위원회
모토
What We Keep, We Answer For
남긴 것에 대해 우리는 답한다

The Record Is the Republic
기록이 곧 공화국이다
웹사이트
1. 개요2. 연혁3. 기록 폐기 승인4. 대통령기록5. 청장의 지위

1. 개요 [편집]

국립문서기록관리청(國立文書記錄管理廳,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은 루이나의 국가기록 관리기관이다. 정부기관이 생산한 기록을 이관받아 보존·공개하고, 기록의 폐기 여부를 승인하며, 대통령기록관을 운영한다. 관보를 발행해 법령과 행정명령을 공포하는 업무, 대통령선거 선거인단의 투표결과를 접수하는 업무도 맡는다. 본부는 벨포르 컨스티튜션가에 있다.

헌법 원본과 독립선언서 등 건국문서 원본을 보관하며, 본부 청사 중앙홀에 상설 전시한다.

2. 연혁 [편집]

1934년 국가기록법으로 국가문서보존소(NA)가 설치되기 전까지, 루이나 정부에는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기구가 없었다. 각 부처가 청사 지하나 창고에 서류를 쌓아두었고 화재로 소실되는 일이 잦았으며, 어떤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1949년 행정 효율화 개편 과정에서 보존소는 총무청 산하로 편입되었다. 청사 관리와 물자 조달을 맡는 기관 밑에 기록 보존이 들어간 이 배치는 오래 비판을 받았다. 기록의 폐기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정부 내부 서비스 조직에 종속되어 있으면, 정치적으로 곤란한 기록의 처리에 압력이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1985년 총무청에서 분리되어 독립기관이 되었고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3. 기록 폐기 승인 [편집]

정부기관은 생산한 기록을 임의로 폐기할 수 없고,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의 폐기는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무상 대부분의 정부기록은 영구보존 대상이 아니며, 청이 각 기관과 협의해 기록군별 보존기간표를 미리 정해두고 그에 따라 처리한다.

이 권한은 문서상으로는 강력하나 집행 수단이 마땅치 않다. 청은 승인 없이 폐기된 기록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법무부에 회복 조치를 의뢰하는 것이 전부다. 무단 폐기가 드러나도 대개 기록은 이미 사라진 뒤라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반복된다.

4. 대통령기록 [편집]

퇴임한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며, 청이 이관받아 관리한다. 각 대통령별로 기록관을 세워 자료를 보관하고 일반에 공개하는데, 기록관 건립비는 통상 민간 재단이 부담하고 운영은 청이 맡는다.

기록은 퇴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개되며, 국가안보·개인정보·내부 심의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심사를 거쳐 비공개로 남는다.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전직 대통령 측과 청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잦고, 이 경우 국가기록공개심사위원회의 재심사나 소송으로 이어진다.

5. 청장의 지위 [편집]

청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인준하되 임기 규정이 없다. 대통령기록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정부기록의 폐기를 승인하는 자리를 현직 대통령이 언제든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오래 제기되어 왔다. 임기제 도입이나 인준 요건 강화를 담은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통과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