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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사관계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약칭
NLRB
설립
1935년 7월 5일 (91주년)
업무 개시
국가
본부
벨포르 하이든가 1015
1015 Hayden Street, Belfort
설립 근거
전신
상급기관
없음 (독립규제위원회)
위원장
법무총감
도미닉 R. 셰이필드 (독립 임명직)
위원
5인 (위원장 포함)
임기 5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매년 한 자리씩 시차 만료
직원 수
약 1,200명
지방조직
전국 26개 지방사무소
소관
노동조합 대표권 선거 관리
부당노동행위 조사 및 심판
단체교섭 단위 결정
적용 제외
공무원, 농업·가사 노동자
철도·항공 종사자 (별도 법령 적용)
감독
의회 노동위원회
모토
The Right to Choose, Freely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Bargain in Good Faith
성실하게 교섭하라
웹사이트
1. 개요2. 설립 배경3. 이원 구조

1. 개요 [편집]

중앙노사관계위원회(中央勞使關係委員會,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는 루이나의 노사관계 규제기관이다. 노동자들이 어느 노동조합을 대표로 삼을지 결정하는 선거를 관리하고, 사용자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 시정을 명령한다. 본부는 벨포르 하이든가에 있고 전국 26개 지방사무소를 둔다.

민간부문 노동자만 적용 대상이다. 공무원과 농업·가사 노동자는 처음부터 제외되었고, 철도·항공 종사자는 별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2. 설립 배경 [편집]

대공황기 노사분쟁은 대부분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한 해고와 파업 현장의 폭력이 반복되었으나 이를 판정할 상설기구가 없었고, 분쟁은 법원의 가처분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했다.

1935년 노사관계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이를 집행할 기구로 위원회를 설치했다. 노사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되 노동자가 대표를 선택하는 절차만큼은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 법의 설계였다.

3. 이원 구조 [편집]

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소추와 심판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조사하고 심판에 회부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법무총감에게 있고, 회부된 사건을 판단하는 권한은 위원 5인의 합의체에 있다.

법무총감은 위원들과 별개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인준하며, 사건 처리에 관해 위원회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다른 독립규제위원회가 조사와 심판을 한 기관 안에서 겸하는 것과 달리, 이 위원회만 검사와 재판관을 제도적으로 갈라놓은 셈이다.

이 구조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이지만, 두 자리를 서로 다른 시기에 임명된 인물이 차지하면서 법무총감이 위원회 다수 의견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주기적으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