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노사관계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
약칭 | NLRB |
설립 | |
업무 개시 | |
국가 | |
본부 | |
설립 근거 | 노사관계법 제3편 |
전신 | 국가노동위원회 (NLB) |
상급기관 | 없음 (독립규제위원회) |
위원장 | |
법무총감 | 도미닉 R. 셰이필드 (독립 임명직) |
위원 | 5인 (위원장 포함) 임기 5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매년 한 자리씩 시차 만료 |
직원 수 | 약 1,200명 |
지방조직 | 전국 26개 지방사무소 |
소관 | 노동조합 대표권 선거 관리 부당노동행위 조사 및 심판 단체교섭 단위 결정 |
적용 제외 | |
감독 | 의회 노동위원회 |
모토 | The Right to Choose, Freely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Bargain in Good Faith 성실하게 교섭하라 |
웹사이트 | |
1. 개요 [편집]
2. 설립 배경 [편집]
3. 이원 구조 [편집]
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소추와 심판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조사하고 심판에 회부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법무총감에게 있고, 회부된 사건을 판단하는 권한은 위원 5인의 합의체에 있다.
법무총감은 위원들과 별개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인준하며, 사건 처리에 관해 위원회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다른 독립규제위원회가 조사와 심판을 한 기관 안에서 겸하는 것과 달리, 이 위원회만 검사와 재판관을 제도적으로 갈라놓은 셈이다.
이 구조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이지만, 두 자리를 서로 다른 시기에 임명된 인물이 차지하면서 법무총감이 위원회 다수 의견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법무총감은 위원들과 별개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인준하며, 사건 처리에 관해 위원회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다른 독립규제위원회가 조사와 심판을 한 기관 안에서 겸하는 것과 달리, 이 위원회만 검사와 재판관을 제도적으로 갈라놓은 셈이다.
이 구조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이지만, 두 자리를 서로 다른 시기에 임명된 인물이 차지하면서 법무총감이 위원회 다수 의견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