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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배경 == 대공황기 노사분쟁은 대부분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한 해고와 파업 현장의 폭력이 반복되었으나 이를 판정할 상설기구가 없었고, 분쟁은 법원의 가처분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했다. [[1935년]] [[노사관계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이를 집행할 기구로 위원회를 설치했다. 노사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되 노동자가 대표를 선택하는 절차만큼은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 법의 설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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