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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사관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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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독립기관)] ||<-2><tablealign=right><tablewidth=470><tablebordercolor=#13123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131230><colcolor=#ffc224><colkeepall> {{{+1 '''중앙노사관계위원회'''}}}[br]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2><bgcolor=transparent> {{{#!wiki style="margin: -16px -11px" ||<tablewidth=100%><width=5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중앙노사관계위원회 깃발.svg|width=100%]] || [[파일:Seal_of_the_National_Labor_Relations_Board.svg.png|width=75%]] || ||<rowbgcolor=#131230><rowcolor=#ffc224> '''기''' || '''문장''' ||}}} || || '''약칭''' ||NLRB || ||<width=20%> '''설립''' ||[[1935년]] [[7월 5일]] {{{-1 ([age(1935-07-05)]주년)}}} || || '''업무 개시''' ||[[1935년]] [[10월 1일]] || || '''국가''' ||[include(틀:국기, 국명=루이나)] || || '''본부''' ||'''[[벨포르]] 하이든가 1015'''[br]{{{-2 1015 Hayden Street, Belfort}}} || || '''설립 근거''' ||[[노사관계법]] 제3편 || || '''전신''' ||[[국가노동위원회]] {{{-1 (NLB)}}} || || '''상급기관''' ||없음 {{{-1 (독립규제위원회)}}} || || '''위원장''' ||[[어니스틴 V. 캘로웨이]] || || '''법무총감''' ||[[도미닉 R. 셰이필드]] {{{-1 (독립 임명직)}}} || || '''위원''' ||5인 {{{-1 (위원장 포함)}}}[br]{{{-1 임기 5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br]{{{-1 매년 한 자리씩 시차 만료}}} || || '''직원 수''' ||약 1,200명 || || '''지방조직''' ||전국 26개 지방사무소 || || '''소관''' ||노동조합 대표권 선거 관리[br]부당노동행위 조사 및 심판[br]단체교섭 단위 결정 || || '''적용 제외''' ||공무원, 농업·가사 노동자[br][[루이나 철도청|철도]]·항공 종사자 {{{-1 (별도 법령 적용)}}} || || '''감독''' ||[[루이나 의회|의회]] 노동위원회 || || '''모토''' ||{{{-1 The Right to Choose, Freely}}}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 {{{-1 Bargain in Good Faith}}} 성실하게 교섭하라 || || '''웹사이트''' ||[[https://www.nlrb.ruina|[[파일:Seal_of_the_National_Labor_Relations_Board.svg.png|width=23]]]] || [목차] [clearfix] == 개요 == '''중앙노사관계위원회'''(中央勞使關係委員會,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는 [[루이나]]의 노사관계 규제기관이다. 노동자들이 어느 노동조합을 대표로 삼을지 결정하는 선거를 관리하고, 사용자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 시정을 명령한다. 본부는 [[벨포르]] 하이든가에 있고 전국 26개 지방사무소를 둔다. 민간부문 노동자만 적용 대상이다. 공무원과 농업·가사 노동자는 처음부터 제외되었고, 철도·항공 종사자는 별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 설립 배경 == 대공황기 노사분쟁은 대부분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한 해고와 파업 현장의 폭력이 반복되었으나 이를 판정할 상설기구가 없었고, 분쟁은 법원의 가처분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했다. [[1935년]] [[노사관계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이를 집행할 기구로 위원회를 설치했다. 노사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되 노동자가 대표를 선택하는 절차만큼은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 법의 설계였다. == 이원 구조 == 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소추와 심판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조사하고 심판에 회부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법무총감'''에게 있고, 회부된 사건을 판단하는 권한은 위원 5인의 합의체에 있다. 법무총감은 위원들과 별개로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지명하고 [[루이나 의회|의회]]가 인준하며, 사건 처리에 관해 위원회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다른 [[중앙거래위원회|독립규제위원회]]가 조사와 심판을 한 기관 안에서 겸하는 것과 달리, 이 위원회만 검사와 재판관을 제도적으로 갈라놓은 셈이다. 이 구조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이지만, 두 자리를 서로 다른 시기에 임명된 인물이 차지하면서 법무총감이 위원회 다수 의견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부 독립기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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