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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CI.png

국가해사위원회
National Maritime Commission
약칭
NMC
설립
1961년 8월 12일 (65주년)
업무 개시
국가
본부
벨포르 하버뷰가 800
800 Harborview Street, Belfort
설립 근거
해운법 제2편
전신
국가해사청 규제부
상급기관
없음 (독립규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5인 (위원장 포함, 동일 정당 3인 초과 불가)
임기 5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직원 수
약 130명
소관
외항 정기선 운임·해운동맹 협정 심사
선사·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감독
화주 피해 구제 및 항만 관행 조사
감독
의회 상무·통신위원회
모토
Fair Passage for Every Cargo
모든 화물에 공정한 항로를

Watch the Waterfront
부두를 지켜본다
웹사이트
1. 개요2. 해운동맹 심사3. 한계

1. 개요 [편집]

국가해사위원회(國家海事委員會, National Maritime Commission, NMC)는 루이나의 외항해운 규제기관이다. 정기선 운임과 선사 간 협정을 심사하고, 선사·운송주선업자를 등록·감독하며, 불합리한 운임이나 항만 관행으로 피해를 본 화주의 구제 신청을 처리한다. 본부는 벨포르 하버뷰가에 있다. 위원 5인 규모에 직원은 130명 남짓으로, 독립기관 가운데 가장 작은 축에 속한다.

전신은 국가해사청 규제부다. 해사청이 선박 건조 보조와 상선대 육성이라는 진흥 업무를 맡으면서 동시에 같은 선사들의 운임을 심사하는 구조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1961년 해운법 개정으로 규제 기능만 떼어내 독립위원회로 분리했다.

2. 해운동맹 심사 [편집]

위원회 업무의 핵심은 해운동맹 협정 심사다. 특정 항로에 취항하는 선사들이 운임과 선복을 공동으로 정하는 관행은 일반적인 담합에 해당하지만, 해운업은 선박 투자 규모가 크고 수요 변동이 심해 무제한 경쟁이 오히려 항로 자체를 소멸시킨다는 논리로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받아 왔다. 대신 협정은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운임이 과도하거나 특정 화주를 차별한다고 판단하면 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면제 구조는 설립 이래 위원회를 둘러싼 최대 쟁점이었다. 화주 단체와 법무부 반독점국은 면제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선사와 항만 노동조합은 항로 유지와 고용 안정을 이유로 존치를 주장해 왔다. 위원회는 양측 사이에서 사안별로 판단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3. 한계 [편집]

규제 대상 대부분이 외국적 선사이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위원회의 등록 취소는 루이나 항만 기항을 막는 효과가 있으나, 실제로 이 수단이 발동된 사례는 드물고 대개 시정 권고와 합의로 마무리된다. 조사 인력이 100명대에 불과해 항만 현장의 관행을 상시 감시할 여력이 없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