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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동맹 심사 == 위원회 업무의 핵심은 해운동맹 협정 심사다. 특정 항로에 취항하는 선사들이 운임과 선복을 공동으로 정하는 관행은 일반적인 담합에 해당하지만, 해운업은 선박 투자 규모가 크고 수요 변동이 심해 무제한 경쟁이 오히려 항로 자체를 소멸시킨다는 논리로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받아 왔다. 대신 협정은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운임이 과도하거나 특정 화주를 차별한다고 판단하면 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면제 구조는 설립 이래 위원회를 둘러싼 최대 쟁점이었다. 화주 단체와 [[법무부(루이나)|법무부]] 반독점국은 면제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선사와 항만 노동조합은 항로 유지와 고용 안정을 이유로 존치를 주장해 왔다. 위원회는 양측 사이에서 사안별로 판단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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