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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위원회 Central Election Commission | |
약칭 | CEC |
설립 | |
업무 개시 | |
국가 | |
본부 | |
설립 근거 | 선거운동법 제3편 |
전신 | 의회 선거자금감독관실 |
상급기관 | 없음 (독립규제위원회) |
위원장 | |
부위원장 | |
위원 | 6인 (동일 정당 3인 초과 불가) 임기 6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의결정족수 4인 · 위원장직은 1년마다 교대 |
직원 수 | 약 300명 |
소관 | 정치자금 수입·지출 신고 접수 및 공개 기부한도·지출제한 위반 조사 및 과징금 대통령선거 공영보조금 관리 |
감독 | 의회 행정위원회 |
모토 | Follow the Money, Fairly 돈의 흐름을 공정하게 Disclosure Is the Remedy 공개가 곧 해법이다 |
웹사이트 | |
1. 개요 [편집]
중앙선거위원회(中央選擧委員會, Central Election Commission, CEC)는 루이나의 정치자금 규제기관이다. 후보자와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신고를 접수해 공개하고, 기부한도와 지출제한 위반을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통령선거 공영보조금을 관리한다. 본부는 벨포르 로언가에 있다.
코발 게이트로 정치자금 은닉과 불법 모금 실태가 드러나면서 기존의 의회 선거자금감독관실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1975년 선거운동법 개정으로 감독 권한을 의회에서 떼어내 독립기관에 맡기게 되었다.
이름이 비슷한 선거관리위원회(EAC)와는 소관이 다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비 표준과 시(市) 선거사무 지원을 맡는 기술·행정 기관인 반면, 중앙선거위원회는 조사권과 제재권을 가진 사법적 성격의 규제기관이다. 두 기관의 명칭이 혼동을 부른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통합이나 개칭을 요구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코발 게이트로 정치자금 은닉과 불법 모금 실태가 드러나면서 기존의 의회 선거자금감독관실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1975년 선거운동법 개정으로 감독 권한을 의회에서 떼어내 독립기관에 맡기게 되었다.
이름이 비슷한 선거관리위원회(EAC)와는 소관이 다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비 표준과 시(市) 선거사무 지원을 맡는 기술·행정 기관인 반면, 중앙선거위원회는 조사권과 제재권을 가진 사법적 성격의 규제기관이다. 두 기관의 명칭이 혼동을 부른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통합이나 개칭을 요구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2. 구조적 한계 [편집]
위원 정수가 6인 짝수이고 동일 정당 소속이 3인을 넘을 수 없어, 양대 정당 위원이 3 대 3으로 갈리면 의결정족수 4인을 채우지 못한다. 조사 개시와 제재 부과 모두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정파적 이해가 걸린 사건일수록 아무 결론도 나오지 않고 종결되는 구조다.
설계 당시에는 어느 한 정당이 위원회를 장악해 상대 진영을 표적 조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였으나, 실제로는 양당이 서로를 봐주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후임이 인준되지 않아 전임자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관행 역시 위원회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설계 당시에는 어느 한 정당이 위원회를 장악해 상대 진영을 표적 조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였으나, 실제로는 양당이 서로를 봐주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후임이 인준되지 않아 전임자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관행 역시 위원회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