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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사관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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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구조 == 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소추와 심판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조사하고 심판에 회부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법무총감'''에게 있고, 회부된 사건을 판단하는 권한은 위원 5인의 합의체에 있다. 법무총감은 위원들과 별개로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지명하고 [[루이나 의회|의회]]가 인준하며, 사건 처리에 관해 위원회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다른 [[중앙거래위원회|독립규제위원회]]가 조사와 심판을 한 기관 안에서 겸하는 것과 달리, 이 위원회만 검사와 재판관을 제도적으로 갈라놓은 셈이다. 이 구조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이지만, 두 자리를 서로 다른 시기에 임명된 인물이 차지하면서 법무총감이 위원회 다수 의견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부 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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