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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환경보호청'''(環境保護廳,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루이나]]의 환경규제기관이다. 대기·수질·토양 오염기준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화학물질과 농약의 등록·사용을 규제하고, 오염지역 정화사업을 관리한다. 본부는 [[벨포르]] 아이비가에 있으며 전국 8개 권역청을 둔다. 청 단위 기관 가운데 [[루이나우정공사|우정청]]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1960년대 말 대규모 하천 오염과 도심 대기질 악화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으나, 관련 권한은 [[보건복지부(루이나)|보건복지부]] 대기위생국과 [[내무부(루이나)|내무부]] 수질관리국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규제가 겹치거나 비는 구간이 많았다. [[1970년]] 대통령 행정개편계획 제3호로 이들 조직을 한데 묶어 신설되었다. 행정부 소속 부처가 아닌 독립기관이지만 청장은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지명하고 [[루이나 의회|의회]]가 인준하며, 임기 규정이 없어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으로 교체된다. 이 때문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합의제 독립규제위원회]]와 달리 정권 교체에 따라 규제 기조가 크게 흔들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집행 수단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업정지 요구가 있으며,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부(루이나)|법무부]]에 이첩한다. 다만 규제 대상 대부분이 시(市) 단위 인허가와 얽혀 있어, 청의 기준과 시의 판단이 충돌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부 독립기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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