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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 현행 제도는 현재 근로자의 보험료로 현재 수급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의 납부액이 자기 계좌에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지출되며, 수입이 지출을 초과한 기간의 잉여분만 신탁기금에 적립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보장법 제50조 (신탁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노령·유족보험기금과 장애보험기금을 각각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 수입, 기금 운용수익 및 연금 과세분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정부가 발행하는 특별국채로만 운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④ 국은 매년 기금의 수지 전망과 소진 예상 시점을 산출하여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기금이 소진된 경우에도 그 해의 보험료 수입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이 경우 급여액의 조정은 법률로 정한다. }}} 제3항은 기금을 다른 재정 수요에 전용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이고, 제5항은 기금 고갈이 곧 연금 중단을 뜻하지 않음을 명시한 규정이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 방법은 법률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 상황이 닥치면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부 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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