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사회보장국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유족연금 ===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일정 요건을 갖춘 부모에게 지급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보장법 제21조 (유족연금)''' ① 가입기간이 18월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 상태에 있는 자녀 3.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60세 이상의 부모 ③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가입자가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노령연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수급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을 한도로 가산한다. ④ 배우자가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만을 지급한다. ⑤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수급권이 소멸한다. 다만 60세 이후의 재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항의 병급 조정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가구를 전제로 설계된 규정이다. 제5항 단서는 고령자의 재혼이 연금 상실 우려로 억제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후에 추가되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