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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uinaflag.png 루이나의 법률
파일:Ruinanationalmark.png
도로법
道路法
Roads Act (RA)
약칭
RA
제정
1887년 4월 5일
법률 제51호
현행
2024년 3월 12일
법률 제5942호
소관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연혁
2.1. 1887년 공도법2.2. 1933년 전부개정2.3. 1958년 개정과 도심 통과 국도2.4. 1981년 개정2.5. 2007년 개정과 셀레스탱교 붕괴2.6. 2016년 개정2.7. 2024년 개정
3. 내용
3.1. 주요 내용3.2. 전문
3.2.1. 제1장 총칙3.2.2. 제2장 도로의 종류와 관리3.2.3. 제3장 도로의 건설과 개량3.2.4. 제4장 도로 공간의 재배분3.2.5. 제5장 교량과 터널의 안전3.2.6. 제6장 도로의 점용과 보전3.2.7. 제7장 재원3.2.8. 제8장 보칙3.2.9. 제9장 벌칙3.2.10. 부칙
4. 논란
4.1. 베르니에 고가도로와 노보셀 지구4.2. 셀레스탱교 붕괴4.3.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1. 개요 [편집]

도로법(道路法, Roads Act)은 루이나의 도로를 국도, 광역도, 시도로 나누고, 도로마다 누가 짓고 관리하며 그 공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887년 4월 5일 「공도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대공황기인 1933년 6월 13일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현행은 2024년 3월 12일 개정법이다. 운수부가 소관 부처이며, 국도는 공기업인 국가도로공사가, 여러 시를 잇는 광역도는 관련 시들이 만든 광역도로조합이, 시도는 각 시가 관리한다.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법」을, 도로 위의 통행 방법은 「도로교통법」을 따른다.

도로의 종류와 별도로, 법은 도로를 그 기능에 따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나눈다(제9조). 누가 관리하느냐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따로 정한 것이다. 같은 국도라도 시골 들판을 지나는 구간과 도심 상가 사이를 지나는 구간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계된다.

이 법의 140년 역사는 루이나가 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 온 역사이기도 하다. 1887년의 공도법은 왕과 영주의 통행세 관문을 없애 길을 시민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다. 1933년 전부개정은 대공황기 공공사업으로 전국에 포장 국도를 깔았고, 1958년 개정은 도심을 관통하는 국도를 국가가 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을 수 있게 해 벨포르의 베르니에 고가도로와 노보셀 지구 철거를 낳았다. 2006년 셀레스탱교 붕괴 뒤에는 새 길보다 있는 길을 먼저 고치게 했고, 2016년과 2024년 개정을 거치며 도로는 자동차의 통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대중교통이 함께 쓰는 공공 공간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제3조).

2. 연혁 [편집]

2.1. 1887년 공도법 [편집]

왕정 시대 루이나의 큰길은 왕실 소유의 왕도와 각 영지의 영주가 관리하는 길로 나뉘어 있었고, 길목마다 통행세를 걷는 관문이 있었다. 1885년 공화국이 들어선 뒤 의회는 1887년 4월 5일 「공도법」을 제정해 왕도와 영주의 길을 모두 국가와 시의 '공도'로 만들고, 모든 통행세 관문을 폐지했다. 공화파는 이를 "길은 왕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는 구호로 내세웠고, 관문을 허무는 행사는 공화국 초기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공도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와 시가 관리하는 시도로 나뉘었다. 지금도 국도와 광역도에서 통행료를 걷지 못하게 한 조항(제35조)은 이때의 원칙을 이은 것이다.

2.2. 1933년 전부개정 [편집]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쏟아지자 헤이슬러 정부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나섰고, 그 중심이 도로였다. 1933년 6월 13일 전부개정된 도로법은 이름을 지금의 「도로법」으로 바꾸고, 같은 날 제정된 「국가도로공사법」에 따라 국가도로공사를 세워 국도의 건설과 관리를 맡겼다. 둘 이상의 시를 잇는 길을 광역도로 따로 정하고 관련 시들이 조합을 만들어 관리하게 한 것도 이때다(제12조). 1933년부터 1941년까지 국도 약 2만 1천 km가 포장되고 교량 약 2,300개가 새로 놓였으며, 연인원 900만 명 넘는 실업자가 이 공사에 고용되었다.

2.3. 1958년 개정과 도심 통과 국도 [편집]

1950년대 들어 자동차가 급격히 늘면서 국도가 도시를 지나는 구간마다 정체가 심해졌다. 1958년 개정은 국도가 시가지를 지나는 '도시 구간'을 국가도로공사가 직접 계획하고 짓게 하고, 이 사업은 시의 용도지역 조례에 구애받지 않게 했다. 도로를 관리 주체와 별도로 기능에 따라 나누는 기능 분류도 이때 도입되었다. 이 개정으로 1960년대 루이나의 큰 도시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가 들어섰고,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1966년 완공된 벨포르의 베르니에 고가도로였다.

2.4. 1981년 개정 [편집]

도심 고가도로 공사로 많은 주거지가 철거되면서 반발이 커졌지만, 1970년대의 혼란과 군정 아래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1980년 10.24 시민혁명 뒤인 1981년 6월 9일 개정법은 도로 사업으로 주거지를 철거하려면 주민 공청회를 열고 철거가 주거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했으며, 철거되는 세입자에게 같은 시 안의 대체 주거를 보장하게 했다(제19조).

2.5. 2007년 개정과 셀레스탱교 붕괴 [편집]

2006년 11월 8일 아침 출근 시간에 나보레 북부의 국도 4호선 셀레스탱교가 무너져 37명이 숨졌다. 1936년 공공사업으로 지은 강철 트러스교였다. 국가도로공사는 2001년 점검에서 이 다리에 '구조적 결함' 등급을 매기고도 보수를 미루어 왔는데, 같은 기간 공사 예산의 대부분은 새 국도와 차로 확장에 쓰였다. 페어팩스 정부 때인 2007년 6월 12일 개정법은 도로관리청이 해마다 예산의 일정 비율을 유지와 보수에 쓰게 하고 결함 교량이 남아 있으면 새 도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했으며(제16조), 교량과 터널의 정기 점검을 독립된 점검 기관에 맡기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했다(제26조~제29조).

2.6. 2016년 개정 [편집]

2010년대 들어 도시 구간의 국도에서 일어나는 보행자 사망이 전국 보행자 사망의 40%를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자동차 중심의 도로 설계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랜돌프 정부 때인 2016년 6월 21일 개정법은 도로를 새로 짓거나 넓히거나 고칠 때 보도와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정류 시설을 함께 갖추도록 하는 '완전도로' 원칙을 도입하고(제17조), 도로의 설계 기준을 기능뿐 아니라 도로 주변의 쓰임에 맞추게 했다(제9조제3항). 우회 도로가 생긴 국도의 도시 구간을 시도로 넘겨받을 수 있는 이관 청구 제도도 이때 생겼다(제14조). 벨포르는 이 제도로 베르니에 고가도로 구간을 넘겨받아 고가를 허물었다.

2.7. 2024년 개정 [편집]

그래이 정부 때인 2024년 3월 12일 개정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법의 기본 원칙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조항을 넣고(제3조제2항), 시가 관할 안의 국도와 광역도 도시 구간에서 차로를 줄여 보도,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전용차로나 녹지로 바꾸도록 신청할 수 있게 했다(제22조~제25조). 반대로 도시 구간의 차로를 늘리는 사업에는 시의 동의를 받게 했고(제21조제2항), 차로를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모든 사업에 기후 영향 평가를 거치게 했다(제18조). 이 개정을 두고는 지금도 도심 시와 통근자가 많은 시, 화물 업계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 내용 [편집]

3.1. 주요 내용 [편집]

구분
내용
국도
국가도로공사, 약 4만 2천 km
광역도
광역도로조합, 약 11만 km
시도
각 시
기능 분류
간선·보조간선·집산·국지
원칙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우선
완전도로
신설·확장·개량 때 보도·자전거·대중교통 시설
재배분
시가 도시 구간 차로 축소 신청
교량 점검
2년마다, 독립 점검 기관
통행료
국도·광역도 금지

3.2.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24년 3월 12일 법률 제5942호)이다.

3.2.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의 종류와 관리 주체, 도로의 건설과 관리, 도로 공간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도로망을 갖추고 도로를 시민 모두의 공공 공간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21., 2024. 3. 12.>
1.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광장과 도로 부속물로 이루어진 길로서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 부속물"이란 교량, 터널, 육교, 지하보도, 정류 시설, 가로등, 가로수 그 밖에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기능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제10조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도시 구간"이란 국도나 광역도 가운데 시가지를 지나는 구간으로서 운수부장관이 지정한 구간을 말한다.
5. "완전도로"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가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로를 말한다.
6. "도로 공간의 재배분"이란 차로를 줄여 그 공간을 보도,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전용차로나 녹지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원칙) <전문개정 2024. 3. 12.>
①도로는 걷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모두의 공공 공간이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를 계획, 설계, 관리할 때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건설과 관리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에 관하여는 「고속도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로에서의 통행 방법과 교통 안전시설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2. 제2장 도로의 종류와 관리 [편집]

제5조(도로의 종류)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눈다.
1. 국도
2. 광역도
3. 시도

제6조(국도의 지정)
①운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국도로 지정한다.
1. 둘 이상의 시의 중심 시가지를 잇는 간선도로
2. 주요 항만, 공항, 국경을 잇는 도로
3. 국가의 방위와 재난 대응에 필요한 도로
②운수부장관은 국도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관계 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광역도의 지정)
①둘 이상의 시를 잇는 도로로서 국도가 아닌 도로는 관계 시들이 협의하여 광역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정은 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시도) 국도와 광역도가 아닌 도로로서 시가 조례로 정한 도로를 시도로 한다.

제9조(기능 분류) <신설 1958. 9. 16.>
①운수부장관은 도로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를 그 기능에 따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로 분류하는 기준을 정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도로의 기능을 정한다.
③도로의 설계 기준은 도로의 기능과 함께 도로 주변의 토지 이용, 보행자의 통행량과 대중교통의 운행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6. 6. 21.>

제10조(도로관리청) 도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관리한다.
1. 국도: 국가도로공사
2. 광역도: 제12조에 따른 광역도로조합
3. 시도: 시장

제11조(국가도로공사)
①국도의 건설과 관리는 「국가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도로공사가 한다.
②국가도로공사는 국도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운수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2조(광역도로조합)
①광역도의 노선이 지나는 시들은 광역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도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조합의 이사회는 관계 시의 시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조합의 비용은 관계 시가 노선 구간의 길이와 교통량에 따라 분담하며, 국가는 그 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한다.
④조합의 규약은 관계 시의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도시 구간의 관리) <신설 1958. 9. 16.>
①운수부장관은 국도와 광역도 가운데 시가지를 지나는 구간을 도시 구간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6. 6. 21.>
②도시 구간의 보도, 가로등, 가로수와 정류 시설은 도로관리청과 시가 맺은 협약에 따라 시가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제14조(도시 구간의 이관) <신설 2016. 6. 21.>
①시는 도시 구간을 대신할 우회 도로가 있는 경우 운수부장관에게 그 도시 구간을 국도나 광역도에서 해제하여 시도로 넘겨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운수부장관은 우회 도로가 해제되는 구간의 간선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이관된 구간의 시설과 부지는 시에 무상으로 넘어간다.

3.2.3. 제3장 도로의 건설과 개량 [편집]

제15조(도로 계획)
①운수부장관은 5년마다 국도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합과 시는 각각 광역도와 시도의 계획을 세운다.
③도로 계획에는 신설과 확장 사업, 유지와 보수 사업, 완전도로 개량 사업과 그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6. 12., 2016. 6. 21.>

제16조(유지관리 우선) <신설 2007. 6. 12.>
①도로관리청은 해마다 도로 예산의 100분의 55 이상을 기존 도로와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와 개량에 써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관리하는 교량이나 터널 가운데 제27조에 따른 디 등급 이하의 시설이 있는 동안에는 그 시설을 보수하는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새 도로나 차로를 늘리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

제17조(완전도로) <신설 2016. 6. 21.>
①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새로 짓거나 넓히거나 고칠 때에는 완전도로가 되도록 보도,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 정류 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이 법률로 금지된 구간
2. 시설을 갖추는 비용이 사업비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
3.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 수요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
③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기후 영향 평가) <신설 2024. 3. 12.>
①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새로 짓거나 차로를 늘리는 사업을 하려면 기후 영향 평가를 하고 기후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후 영향 평가에는 사업으로 새로 생기는 교통량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대중교통 확충 등 다른 대안과의 비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후환경부장관은 평가 결과 대안이 사업의 목적을 더 적은 배출로 이룰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주민 의견과 철거) <신설 1981. 6. 9.>
①도로관리청은 도로 사업으로 주거지를 철거하려는 때에는 주민 공청회를 열고, 철거가 주거와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게는 같은 시 안에서 대체 주거를 보장하여야 하며, 대체 주거는 「공공주택배정법」에 따라 우선 배정한다.
③도로관리청은 철거된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경우 될 수 있는 한 같은 지역 안에 함께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의 수용) 도로관리청은 도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를 수용하려면 제19조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제21조(국가 특례와 시의 동의) <신설 1958. 9. 16.>
①국도의 건설과 개량은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시의 용도지역 조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구간에서 차로를 늘리는 사업은 관할 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4. 3. 12.>

3.2.4. 제4장 도로 공간의 재배분 [편집]

제22조(재배분의 신청) <신설 2024. 3. 12.>
①시는 관할 안의 도시 구간에서 도로 공간의 재배분을 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에는 재배분 계획, 교통 영향 분석과 대체 경로에 관한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23조(재배분의 결정) <신설 2024. 3. 12.>
①도로관리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1. 재배분으로 화물차나 긴급자동차가 통행할 대체 경로가 없게 되는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조정에서 재배분을 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③도로관리청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이웃 시의 의견과 조정) <신설 2024. 3. 12.>
①도로관리청은 재배분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도시 구간을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은 이웃 시에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이웃 시가 재배분에 반대하는 때에는 운수부장관 소속 도로공간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③조정위원회는 관계 시의 통근 교통에 미치는 영향, 대체 대중교통의 마련 여부와 보행자 안전의 개선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재배분의 비용) <신설 2024. 3. 12.> 재배분 공사의 비용은 신청한 시와 도로관리청이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시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2.5. 제5장 교량과 터널의 안전 [편집]

제26조(정기 점검) <신설 2007. 6. 12.>
①도로관리청은 관리하는 교량과 터널을 2년마다 정기 점검하고,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은 10년마다 정밀 안전 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재난이나 사고로 시설이 손상되었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긴급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 등급과 공개) <신설 2007. 6. 12.>
①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의 안전 등급을 에이, 비, 시, 디, 이의 다섯 등급으로 매긴다.
②도로관리청은 모든 교량과 터널의 안전 등급과 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통행 제한) <신설 2007. 6. 12.>
①디 등급의 시설은 그 등급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 동안 차량의 무게와 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이 등급의 시설은 즉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9조(점검 기관의 독립) <신설 2007. 6. 12.>
①제26조의 점검과 진단은 운수부장관이 지정한 점검 기관이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자신이 설계하거나 시공한 시설을 점검하는 점검 기관을 지정받을 수 없으며, 같은 점검 기관이 같은 시설을 세 번 넘게 계속하여 점검할 수 없다.

3.2.6. 제6장 도로의 점용과 보전 [편집]

제30조(점용 허가)
①도로에 공작물이나 물건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파는 등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보도의 점용) <개정 2016. 6. 21.>
①도로관리청은 상점의 탁자와 진열대 등이 보도를 점용하는 것을 허가할 때에는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을 1.8미터 이상 남겨야 한다.
②휠체어나 유모차의 통행을 막는 점용은 허가할 수 없다.

제32조(금지 행위)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도로에 물건을 쌓아 두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도로에 토석이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제33조(가로수) <신설 2016. 6. 21.>
①도로관리청은 도시 구간과 시도에 가로수를 심고 가꾸어야 한다.
②도로 공사를 위하여 가로수를 베어 낸 때에는 같은 도로에 같은 수 이상을 다시 심어야 한다.

3.2.7. 제7장 재원 [편집]

제34조(도로의 재원)
①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드는 비용은 의회가 정하는 세출법률에 따른 국가의 지출과 국가도로공사의 사채로 충당한다.
②광역도와 시도의 비용은 조합과 시가 부담한다.

제35조(통행료의 금지) 누구도 국도, 광역도와 시도에서 통행료를 걷을 수 없다. 다만, 고속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국가의 보조)
①국가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광역도 비용 외에 시도의 교량 보수와 완전도로 개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②국가는 제25조에 따른 재배분 비용과 보행자 안전 개선 사업을 보조할 때 보행자 사고가 많은 시에 먼저 보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2.>

3.2.8. 제8장 보칙 [편집]

제37조(의회 보고) 운수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2., 2016. 6. 21., 2024. 3. 12.>
1. 도로의 종류별 연장과 기능 분류 현황
2. 도로관리청별 유지관리 예산의 비율
3. 교량과 터널의 안전 등급 현황
4.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개한 완전도로 예외 사업
5. 재배분의 신청, 결정과 조정 현황
6. 도로에서 일어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사망과 부상 현황

제3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운수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2.9. 제9장 벌칙 [편집]

제39조(점검 결과의 조작) <신설 2007. 6. 12.> 제26조에 따른 점검이나 진단의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도로의 훼손) 제32조제1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무허가 점용)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보도를 점용한 사람
2. 제32조제2호나 제3호를 위반한 사람

3.2.10. 부칙 [편집]

부칙 <1933년 6월 13일 법률 제12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도법」에 따른 국도와 시도는 이 법에 따른 국도와 시도로 본다.

제3조(국도 관리의 이관) 종전에 국가가 관리하던 국도의 관리는 「국가도로공사법」에 따른 국가도로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국가도로공사가 맡는다.

부칙 <1958년 9월 16일 법률 제2063호>
이 법은 195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년 6월 12일 법률 제48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 점검) 도로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1950년 이전에 준공된 모든 교량을 제26조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2016년 6월 21일 법률 제5440호>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년 3월 12일 법률 제59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착공하지 아니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4. 논란 [편집]

4.1. 베르니에 고가도로와 노보셀 지구 [편집]

노보셀 지구는 벨포르 도심 동쪽에 있던 이주민 동네였다. 1920년대 러시아 혁명을 피해 온 이민자들이 처음 자리를 잡아 '새 정착촌'이라는 뜻의 이름이 붙었고, 그 뒤 사비에트와 동사랜드에서 온 망명자들이 들어와 살았다. 정교회 성당 두 곳과 큰 시장, 러시아어 학교와 신문사가 있었고, 러시아어 주간지 《베스트니크》도 이 동네에서 창간되었다.

1958년 개정으로 국도 도시 구간을 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을 수 있게 되자, 국가도로공사는 국도 1호선을 벨포르 도심 위로 통과시키는 고가도로를 계획했다. 노선은 땅값이 싸고 반대가 적을 것으로 여겨진 노보셀 지구 한가운데를 지났다.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약 1만 4천 가구, 5만여 명이 철거되었고, 성당 한 곳과 시장, 학교가 헐렸다. 철거민의 상당수는 공공임대주택을 배정받았지만, 「이주민 통합법」의 혼합 배치 원칙에 따라 여러 단지로 흩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합이라 불렀지만, 노보셀 출신들은 공동체의 해체라고 기억한다. 1966년 완공된 3.8km 길이의 6차로 베르니에 고가도로는 그 뒤 50년 동안 도심과 동부를 가르는 벽이 되었고, 고가 아래 남은 거리는 그늘과 소음 속에 쇠락했다.

2016년 개정으로 도시 구간 이관 청구가 가능해지자 벨포르는 우회 국도가 완공된 고가 구간을 넘겨받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고가를 허물었다. 그 자리에 들어선 베르니에 대로는 버스 전용차로와 자전거도로, 넓은 보도와 녹지를 갖춘 2차로 도로다. 2020년 개통식에서 벨포르 시장은 노보셀 지구 철거에 대해 시 차원에서 사과했지만, 국가와 국가도로공사는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로가 생긴 뒤 주변 임대료가 크게 올라, 이번에는 고가 아래 남아 있던 저소득 주민들이 밀려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보셀 후손 단체는 기념관 건립과 함께, 대로 주변 공공주택에 옛 주민의 후손을 우선 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2. 셀레스탱교 붕괴 [편집]

셀레스탱교는 나보레 북부에서 롤랑강을 건너는 국도 4호선의 길이 480m짜리 강철 트러스교였다. 1936년 대공황기 공공사업으로 지어진 이 다리는 벨포르로 출근하는 나보레 주민들의 주요 통로였다. 2006년 11월 8일 오전 7시 52분 다리의 중앙 경간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 있던 차량 약 110대가 강으로 떨어졌고, 37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쳤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부재를 잇는 연결판이 설계 때부터 얇았던 데다, 1970년대와 1990년대 두 차례의 덧씌우기 포장으로 다리의 무게가 크게 늘고 부식이 겹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가도로공사는 2001년 점검에서 이미 이 다리에 '구조적 결함' 등급을 매겼지만, 보수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듭 미루어졌다. 같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도로공사 예산의 약 70%는 새 국도와 차로 확장에 쓰였다. 유지와 보수는 정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업이라 늘 뒤로 밀렸다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결론이었다.

국가도로공사 사장은 사고 2주 뒤 물러났고, 점검 결과를 축소해 보고한 점검 업체 직원 2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보수를 미룬 결정에 관여한 공사 임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2007년 개정에 따른 긴급 점검에서 1950년 이전에 지어진 교량 약 3,100개 가운데 410개가 디 등급 이하로 드러났다. 2025년 말 기준 이 등급 교량은 없지만 디 등급 교량은 380개가 남아 있으며, 유지관리 우선 원칙(제16조) 때문에 새 도로 사업이 늦어진다는 불만과 보수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4.3.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편집]

1958년부터 2000년대까지 루이나의 도로 정책은 자동차가 더 빨리, 더 많이 다니게 하는 데 맞추어져 있었다. 도시 구간의 국도는 넓어질 때마다 보도가 좁아졌고, 횡단보도 대신 육교와 지하보도가 들어섰다. 2010년대의 보행자 사망 통계는 그 대가를 보여 주었고, 루이나의 도로법은 그때부터 조금씩 방향을 바꾸어 왔다.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6년의 완전도로 원칙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지만, 비용이 사업비의 100분의 20을 넘으면 예외를 둘 수 있게 한 조항(제17조제2항제2호) 때문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도 사업의 31%가 예외로 처리되었다. 국가도로공사가 비용 산정을 부풀려 예외를 만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2024년 개정은 처음으로 도로의 공간을 자동차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9월부터 2025년 말까지 재배분 신청은 23건이었고, 그 가운데 14건이 받아들여졌으며 6건은 조정 중이다. 가장 큰 논란은 벨포르 도심의 국도 2호선 오슈가 구간이었다. 벨포르가 4차로를 2차로로 줄이고 자전거도로와 녹지를 만들겠다고 신청하자, 이 길로 출근하는 주민이 많은 나보레가 반대했다. 2025년 도로공간조정위원회는 차로 축소를 허용하되 출퇴근 시간에는 남은 차로 하나를 버스 전용차로로 쓰고 나보레와 벨포르를 잇는 급행버스를 늘리는 조건을 붙였다. 같은 해 기후 영향 평가에 따라 국도 확장 사업 세 건이 재검토되었고, 그 가운데 콜마르 외곽의 국도 확장 사업 한 건은 취소되었다.

지지하는 쪽은 도시 구간의 보행자 사망이 2015년보다 23% 줄었다는 통계를 내세우고, 도로가 다시 사람의 공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화물 업계와 통근자 단체, 민주공화당이 도심 시들이 통근자에게 비용을 떠넘긴다며 이를 '자동차와의 전쟁'이라 부른다. 다만 이 변화는 아직 도시 구간에 머물러 있다. 시가지 밖의 국도에서는 여전히 국가 특례(제21조제1항)가 적용되고, 고속도로는 이 법의 재배분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