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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도로의 종류와 관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도로의 종류)'''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눈다. 1. 국도 2. 광역도 3. 시도 '''제6조(국도의 지정)''' ①운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국도로 지정한다. 1. 둘 이상의 시의 중심 시가지를 잇는 간선도로 2. 주요 항만, 공항, 국경을 잇는 도로 3. 국가의 방위와 재난 대응에 필요한 도로 ②운수부장관은 국도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관계 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광역도의 지정)''' ①둘 이상의 시를 잇는 도로로서 국도가 아닌 도로는 관계 시들이 협의하여 광역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정은 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시도)''' 국도와 광역도가 아닌 도로로서 시가 조례로 정한 도로를 시도로 한다. '''제9조(기능 분류)''' <신설 1958. 9. 16.> ①운수부장관은 도로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를 그 기능에 따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로 분류하는 기준을 정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도로의 기능을 정한다. ③도로의 설계 기준은 도로의 기능과 함께 도로 주변의 토지 이용, 보행자의 통행량과 대중교통의 운행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6. 6. 21.> '''제10조(도로관리청)''' 도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관리한다. 1. 국도: 국가도로공사 2. 광역도: 제12조에 따른 광역도로조합 3. 시도: 시장 '''제11조(국가도로공사)''' ①국도의 건설과 관리는 「[[국가도로공사법(루이나)|국가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루이나 국가도로공사|국가도로공사]]가 한다. ②국가도로공사는 국도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운수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2조(광역도로조합)''' ①광역도의 노선이 지나는 시들은 광역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도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조합의 이사회는 관계 시의 시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조합의 비용은 관계 시가 노선 구간의 길이와 교통량에 따라 분담하며, 국가는 그 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한다. ④조합의 규약은 관계 시의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도시 구간의 관리)''' <신설 1958. 9. 16.> ①운수부장관은 국도와 광역도 가운데 시가지를 지나는 구간을 도시 구간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6. 6. 21.> ②도시 구간의 보도, 가로등, 가로수와 정류 시설은 도로관리청과 시가 맺은 협약에 따라 시가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제14조(도시 구간의 이관)''' <신설 2016. 6. 21.> ①시는 도시 구간을 대신할 우회 도로가 있는 경우 운수부장관에게 그 도시 구간을 국도나 광역도에서 해제하여 시도로 넘겨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운수부장관은 우회 도로가 해제되는 구간의 간선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이관된 구간의 시설과 부지는 시에 무상으로 넘어간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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