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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개정 === 2010년대 들어 도시 구간의 국도에서 일어나는 보행자 사망이 전국 보행자 사망의 40%를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자동차 중심의 도로 설계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 때인 2016년 6월 21일 개정법은 도로를 새로 짓거나 넓히거나 고칠 때 보도와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정류 시설을 함께 갖추도록 하는 '완전도로' 원칙을 도입하고(제17조), 도로의 설계 기준을 기능뿐 아니라 도로 주변의 쓰임에 맞추게 했다(제9조제3항). 우회 도로가 생긴 국도의 도시 구간을 시도로 넘겨받을 수 있는 이관 청구 제도도 이때 생겼다(제14조). 벨포르는 이 제도로 베르니에 고가도로 구간을 넘겨받아 고가를 허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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