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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도로의 점용과 보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조(점용 허가)''' ①도로에 공작물이나 물건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파는 등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보도의 점용)''' <개정 2016. 6. 21.> ①도로관리청은 상점의 탁자와 진열대 등이 보도를 점용하는 것을 허가할 때에는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을 1.8미터 이상 남겨야 한다. ②휠체어나 유모차의 통행을 막는 점용은 허가할 수 없다. '''제32조(금지 행위)'''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도로에 물건을 쌓아 두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도로에 토석이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제33조(가로수)''' <신설 2016. 6. 21.> ①도로관리청은 도시 구간과 시도에 가로수를 심고 가꾸어야 한다. ②도로 공사를 위하여 가로수를 베어 낸 때에는 같은 도로에 같은 수 이상을 다시 심어야 한다. '''제33조의2(중량·대형 차량의 운행 허가)''' <신설 2007. 6. 12.>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이하 "중량·대형 차량"이라 한다)는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아야 도로를 다닐 수 있다. 1. 화물을 포함한 실제 총질량이나 축하중이 운수부장관이 도로와 교량의 등급별로 정한 허용 기준을 넘는 차 2. 화물을 포함한 폭이 2.55미터, 높이가 4미터, 길이가 20미터를 넘는 차와 연결차 ②도로관리청은 경로상의 도로와 교량이 그 차를 견딜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운행을 허가하며, 경로, 운행 시간, 속도와 호위 차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제27조에 따른 안전 등급이 결함 등급인 교량을 지나는 중량 차량의 운행은 허가할 수 없다. ④중량·대형 차량의 운전자는 허가증을 차에 지니고 허가 조건을 지켜야 한다. ⑤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지나는 때에는 출발지의 도로관리청이 다른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한 번에 허가한다. '''제33조의3(무게와 크기의 측정)''' <신설 2007. 6. 12.> ①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차의 무게와 크기를 재는 고정식이나 이동식 측정 장비를 둘 수 있으며, 측정 장비가 있는 곳에서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측정 결과 제33조의2제1항의 기준을 넘고 운행 허가가 없는 차는 그 기준에 맞도록 화물을 덜어 내거나 운행 허가를 받을 때까지 운행할 수 없다. ③측정 장비는 운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검정을 받아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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