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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9조(점검 결과의 조작)''' <신설 2007. 6. 12.> 제26조에 따른 점검이나 진단의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도로의 훼손)''' 제32조제1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무허가 점용)'''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의2(중량·대형 차량의 무허가 운행)''' <신설 2007. 6. 12.> ①제33조의2를 위반하여 운행 허가 없이 또는 허가 조건을 어기고 중량·대형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게는 허용 기준이나 허가된 값을 넘은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를 넘고 10% 이하: 300달러 2. 10%를 넘고 20% 이하: 800달러 3. 20%를 넘고 50% 이하: 2,000달러 4. 50%를 넘은 경우: 4,000달러. 이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정지할 수 있다. ②그 차를 운행하게 한 운송 사업자와 화물을 실은 화주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과태료의 10배를 각각 부과한다. ③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측정을 거부하거나 피한 운전자에게는 제1항제4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도로관리청이 부과한다. '''제4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보도를 점용한 사람 2. 제32조제2호나 제3호를 위반한 사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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