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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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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도로법'''(道路法, Roads Act)은 루이나의 도로를 국도, 광역도, 시도로 나누고, 도로마다 누가 짓고 관리하며 그 공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887년 4월 5일 「공도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대공황기인 1933년 6월 13일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현행은 2024년 3월 12일 개정법이다. [[루이나 운수부|운수부]]가 소관 부처이며, 국도는 공기업인 [[루이나 국가도로공사|국가도로공사]]가, 여러 시를 잇는 광역도는 관련 시들이 만든 광역도로조합이, 시도는 각 시가 관리한다.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법(루이나)|고속도로법]]」을, 도로 위의 통행 방법은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을 따른다. 도로의 종류와 별도로, 법은 도로를 그 기능에 따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나눈다(제9조). 누가 관리하느냐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따로 정한 것이다. 같은 국도라도 시골 들판을 지나는 구간과 도심 상가 사이를 지나는 구간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계된다. 이 법의 140년 역사는 루이나가 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 온 역사이기도 하다. 1887년의 공도법은 왕과 영주의 통행세 관문을 없애 길을 시민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다. 1933년 전부개정은 대공황기 공공사업으로 전국에 포장 국도를 깔았고, 1958년 개정은 도심을 관통하는 국도를 국가가 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을 수 있게 해 [[벨포르 시티|벨포르]]의 베르니에 고가도로와 노보셀 지구 철거를 낳았다. 2006년 셀레스탱교 붕괴 뒤에는 새 길보다 있는 길을 먼저 고치게 했고, 2016년과 2024년 개정을 거치며 도로는 자동차의 통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대중교통이 함께 쓰는 공공 공간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제3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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