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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의 종류와 관리 주체, 도로의 건설과 관리, 도로 공간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도로망을 갖추고 도로를 시민 모두의 공공 공간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21., 2024. 3. 12.> 1.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광장과 도로 부속물로 이루어진 길로서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 부속물"이란 교량, 터널, 육교, 지하보도, 정류 시설, 가로등, 가로수 그 밖에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기능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제10조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도시 구간"이란 국도나 광역도 가운데 시가지를 지나는 구간으로서 운수부장관이 지정한 구간을 말한다. 5. "완전도로"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가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로를 말한다. 6. "도로 공간의 재배분"이란 차로를 줄여 그 공간을 보도,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전용차로나 녹지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원칙)''' <전문개정 2024. 3. 12.> ①도로는 걷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모두의 공공 공간이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를 계획, 설계, 관리할 때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건설과 관리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에 관하여는 「[[고속도로법(루이나)|고속도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로에서의 통행 방법과 교통 안전시설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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