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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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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 1958년부터 2000년대까지 루이나의 도로 정책은 자동차가 더 빨리, 더 많이 다니게 하는 데 맞추어져 있었다. 도시 구간의 국도는 넓어질 때마다 보도가 좁아졌고, 횡단보도 대신 육교와 지하보도가 들어섰다. 2010년대의 보행자 사망 통계는 그 대가를 보여 주었고, 루이나의 도로법은 그때부터 조금씩 방향을 바꾸어 왔다.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6년의 완전도로 원칙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지만, 비용이 사업비의 100분의 20을 넘으면 예외를 둘 수 있게 한 조항(제17조제2항제2호) 때문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도 사업의 31%가 예외로 처리되었다. 국가도로공사가 비용 산정을 부풀려 예외를 만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2024년 개정은 처음으로 도로의 공간을 자동차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9월부터 2025년 말까지 재배분 신청은 23건이었고, 그 가운데 14건이 받아들여졌으며 6건은 조정 중이다. 가장 큰 논란은 벨포르 도심의 국도 2호선 오슈가 구간이었다. 벨포르가 4차로를 2차로로 줄이고 자전거도로와 녹지를 만들겠다고 신청하자, 이 길로 출근하는 주민이 많은 나보레가 반대했다. 2025년 도로공간조정위원회는 차로 축소를 허용하되 출퇴근 시간에는 남은 차로 하나를 버스 전용차로로 쓰고 나보레와 벨포르를 잇는 급행버스를 늘리는 조건을 붙였다. 같은 해 기후 영향 평가에 따라 국도 확장 사업 세 건이 재검토되었고, 그 가운데 콜마르 외곽의 국도 확장 사업 한 건은 취소되었다. 지지하는 쪽은 도시 구간의 보행자 사망이 2015년보다 23% 줄었다는 통계를 내세우고, 도로가 다시 사람의 공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화물 업계와 통근자 단체, 민주공화당이 도심 시들이 통근자에게 비용을 떠넘긴다며 이를 '자동차와의 전쟁'이라 부른다. 다만 이 변화는 아직 도시 구간에 머물러 있다. 시가지 밖의 국도에서는 여전히 국가 특례(제21조제1항)가 적용되고, 고속도로는 이 법의 재배분 대상이 아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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