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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재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4조(도로의 재원)''' ①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드는 비용은 의회가 정하는 세출법률에 따른 국가의 지출과 국가도로공사의 사채로 충당한다. ②광역도와 시도의 비용은 조합과 시가 부담한다. '''제35조(통행료의 금지)''' 누구도 국도, 광역도와 시도에서 통행료를 걷을 수 없다. 다만, 고속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국가의 보조)''' ①국가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광역도 비용 외에 시도의 교량 보수와 완전도로 개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②국가는 제25조에 따른 재배분 비용과 보행자 안전 개선 사업을 보조할 때 보행자 사고가 많은 시에 먼저 보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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