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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보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7조(의회 보고)''' 운수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2., 2016. 6. 21., 2024. 3. 12.> 1. 도로의 종류별 연장과 기능 분류 현황 2. 도로관리청별 유지관리 예산의 비율 3. 교량과 터널의 안전 등급 현황 4.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개한 완전도로 예외 사업 5. 재배분의 신청, 결정과 조정 현황 6. 도로에서 일어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사망과 부상 현황 7. 중량·대형 차량의 운행 허가와 과적 단속 현황 '''제3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운수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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