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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거래위원회 Central Trade Commission | |
약칭 | CTC |
설립 | |
업무 개시 | |
국가 | |
본부 | |
설립 근거 | 중앙거래위원회법 제5조 |
전신 | 상무부 기업국 |
상급기관 | 없음 (독립규제위원회) |
위원장 | |
부위원장 | |
위원 | 5인 (위원장 포함, 동일 정당 3인 초과 불가) 임기 7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
직원 수 | 약 1,100명 |
소관 | 불공정·기만적 거래행위 및 허위광고 규제 기업결합 심사 및 경쟁제한행위 시정 소비자 피해 환급 및 시장 실태조사 |
감독 | 의회 상무·통신위원회 |
모토 | Protecting Consumers, Preserving Competition 소비자를 지키고 경쟁을 살린다 Competition Is the Cheapest Regulation 경쟁이 가장 값싼 규제다 |
웹사이트 | |
1. 개요 [편집]
2. 설립 배경 [편집]
3. 이원적 소관 [편집]
위원회의 업무는 경쟁 보호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축으로 나뉘며, 조직도 경쟁국과 소비자보호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경쟁 부문은 기업결합 심사가 중심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수합병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위원회는 심사기간 중 거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소비자 부문은 허위광고, 부당한 약관,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다루며, 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환급하도록 명령한다.
2010년 금융개혁법으로 소비자금융상품에 대한 권한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으로 넘어갔다. 이후 위원회의 소비자 부문은 금융을 제외한 일반 상품·서비스에 한정된다.
경쟁 부문은 기업결합 심사가 중심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수합병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위원회는 심사기간 중 거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소비자 부문은 허위광고, 부당한 약관,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다루며, 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환급하도록 명령한다.
2010년 금융개혁법으로 소비자금융상품에 대한 권한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으로 넘어갔다. 이후 위원회의 소비자 부문은 금융을 제외한 일반 상품·서비스에 한정된다.
4. 법무부와의 관할 중복 [편집]
경쟁법 집행 권한은 위원회와 법무부 반독점국이 함께 보유한다. 두 기관은 사건별로 사전 협의해 관할을 나누지만, 어느 쪽이 맡느냐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법무부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반면, 위원회는 자체 행정심판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사 기관이 곧 판단 기관이 되는 이 구조는 절차가 신속하다는 장점과 함께 공정성 시비를 낳아 왔고,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배당 기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면 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법원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을 상당 부분 존중하는 것이 관례다.
법무부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반면, 위원회는 자체 행정심판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사 기관이 곧 판단 기관이 되는 이 구조는 절차가 신속하다는 장점과 함께 공정성 시비를 낳아 왔고,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배당 기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면 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법원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을 상당 부분 존중하는 것이 관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