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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CI.png

중앙거래위원회
Central Trade Commission
약칭
CTC
설립
1914년 9월 26일 (111주년)
업무 개시
국가
본부
벨포르 펜들턴가 600
600 Pendleton Street, Belfort
설립 근거
전신
상무부 기업국
상급기관
없음 (독립규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5인 (위원장 포함, 동일 정당 3인 초과 불가)
임기 7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직원 수
약 1,100명
소관
불공정·기만적 거래행위 및 허위광고 규제
기업결합 심사 및 경쟁제한행위 시정
소비자 피해 환급 및 시장 실태조사
감독
의회 상무·통신위원회
모토
Protecting Consumers, Preserving Competition
소비자를 지키고 경쟁을 살린다

Competition Is the Cheapest Regulation
경쟁이 가장 값싼 규제다
웹사이트
1. 개요2. 설립 배경3. 이원적 소관4. 법무부와의 관할 중복

1. 개요 [편집]

중앙거래위원회(中央去來委員會, Central Trade Commission, CTC)는 루이나의 경쟁 및 소비자보호 규제기관이다.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거래행위와 허위광고를 규제하고, 기업결합을 심사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에 조건을 붙이거나 금지한다. 본부는 벨포르 펜들턴가에 있다.

특정 산업만 다루는 다른 규제위원회와 달리 소관이 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 은행·통신·운송처럼 별도 규제기관이 있는 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의 거래관행이 심사 대상이 된다.

2. 설립 배경 [편집]

19세기 말 대형 트러스트의 시장 지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반독점법이 제정되었으나, 집행은 전적으로 법무부의 형사·민사 소송에 의존했다. 소송은 수년이 걸렸고 판결이 나올 무렵에는 시장 구조가 이미 굳어진 뒤였다.

문제를 사후에 처벌하는 대신 사전에 조사하고 시정시킬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 끝에, 1914년 중앙거래위원회법으로 상무부 기업국을 확대·독립시켜 위원회가 출범했다. 조사와 심판을 함께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이 당시로서는 새로운 형태였다.

3. 이원적 소관 [편집]

위원회의 업무는 경쟁 보호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축으로 나뉘며, 조직도 경쟁국과 소비자보호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경쟁 부문은 기업결합 심사가 중심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수합병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위원회는 심사기간 중 거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소비자 부문은 허위광고, 부당한 약관,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다루며, 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환급하도록 명령한다.

2010년 금융개혁법으로 소비자금융상품에 대한 권한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으로 넘어갔다. 이후 위원회의 소비자 부문은 금융을 제외한 일반 상품·서비스에 한정된다.

4. 법무부와의 관할 중복 [편집]

경쟁법 집행 권한은 위원회와 법무부 반독점국이 함께 보유한다. 두 기관은 사건별로 사전 협의해 관할을 나누지만, 어느 쪽이 맡느냐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법무부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반면, 위원회는 자체 행정심판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사 기관이 곧 판단 기관이 되는 이 구조는 절차가 신속하다는 장점과 함께 공정성 시비를 낳아 왔고,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배당 기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면 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법원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을 상당 부분 존중하는 것이 관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