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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적 소관 == 위원회의 업무는 경쟁 보호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축으로 나뉘며, 조직도 경쟁국과 소비자보호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경쟁 부문은 기업결합 심사가 중심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수합병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위원회는 심사기간 중 거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소비자 부문은 허위광고, 부당한 약관,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다루며, 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환급하도록 명령한다. [[2010년]] [[금융개혁법]]으로 소비자금융상품에 대한 권한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으로 넘어갔다. 이후 위원회의 소비자 부문은 금융을 제외한 일반 상품·서비스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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