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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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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독립기관)] ||<-2><tablealign=right><tablewidth=470><tablebordercolor=#13123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131230><colcolor=#ffc224><colkeepall> {{{+1 '''중앙거래위원회'''}}}[br]Central Trade Commission || ||<-2><bgcolor=transparent> {{{#!wiki style="margin: -16px -11px" ||<tablewidth=100%><width=5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중앙거래위원회 깃발.svg|width=100%]] || [[파일:중앙거래위원회 문장.svg|width=75%]] || ||<rowbgcolor=#131230><rowcolor=#ffc224> '''기''' || '''문장''' ||}}} || || '''약칭''' ||CTC || ||<width=20%> '''설립''' ||[[1914년]] [[9월 26일]] {{{-1 ([age(1914-09-26)]주년)}}} || || '''업무 개시''' ||[[1915년]] [[3월 16일]] || || '''국가''' ||[include(틀:국기, 국명=루이나)] || || '''본부''' ||'''[[벨포르]] 펜들턴가 600'''[br]{{{-2 600 Pendleton Street, Belfort}}} || || '''설립 근거''' ||[[중앙거래위원회법]] 제5조 || || '''전신''' ||[[상무부(루이나)|상무부]] 기업국 || || '''상급기관''' ||없음 {{{-1 (독립규제위원회)}}} || || '''위원장''' ||[[코딜리아 F. 매서슨]] || || '''부위원장''' ||[[줄리언 H. 프레스콧]] || || '''위원''' ||5인 {{{-1 (위원장 포함, 동일 정당 3인 초과 불가)}}}[br]{{{-1 임기 7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 || '''직원 수''' ||약 1,100명 || || '''소관''' ||불공정·기만적 거래행위 및 허위광고 규제[br]기업결합 심사 및 경쟁제한행위 시정[br]소비자 피해 환급 및 시장 실태조사 || || '''감독''' ||[[루이나 의회|의회]] 상무·통신위원회 || || '''모토''' ||{{{-1 Protecting Consumers, Preserving Competition}}} 소비자를 지키고 경쟁을 살린다 ---- {{{-1 Competition Is the Cheapest Regulation}}} 경쟁이 가장 값싼 규제다 || || '''웹사이트''' ||[[https://www.ctc.ruina|[[파일:중앙거래위원회 문장.svg|width=23]]]] || [목차] [clearfix] == 개요 == '''중앙거래위원회'''(中央去來委員會, Central Trade Commission, CTC)는 [[루이나]]의 경쟁 및 소비자보호 규제기관이다.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거래행위와 허위광고를 규제하고, 기업결합을 심사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에 조건을 붙이거나 금지한다. 본부는 [[벨포르]] 펜들턴가에 있다. 특정 산업만 다루는 [[중앙통신위원회|다른 규제위원회]]와 달리 소관이 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 은행·통신·운송처럼 별도 규제기관이 있는 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의 거래관행이 심사 대상이 된다. == 설립 배경 == 19세기 말 대형 트러스트의 시장 지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반독점법]]이 제정되었으나, 집행은 전적으로 [[법무부(루이나)|법무부]]의 형사·민사 소송에 의존했다. 소송은 수년이 걸렸고 판결이 나올 무렵에는 시장 구조가 이미 굳어진 뒤였다. 문제를 사후에 처벌하는 대신 사전에 조사하고 시정시킬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 끝에, [[1914년]] [[중앙거래위원회법]]으로 [[상무부(루이나)|상무부]] 기업국을 확대·독립시켜 위원회가 출범했다. 조사와 심판을 함께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이 당시로서는 새로운 형태였다. == 이원적 소관 == 위원회의 업무는 경쟁 보호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축으로 나뉘며, 조직도 경쟁국과 소비자보호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경쟁 부문은 기업결합 심사가 중심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수합병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위원회는 심사기간 중 거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소비자 부문은 허위광고, 부당한 약관,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다루며, 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환급하도록 명령한다. [[2010년]] [[금융개혁법]]으로 소비자금융상품에 대한 권한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으로 넘어갔다. 이후 위원회의 소비자 부문은 금융을 제외한 일반 상품·서비스에 한정된다. == 법무부와의 관할 중복 == 경쟁법 집행 권한은 위원회와 [[법무부(루이나)|법무부]] 반독점국이 함께 보유한다. 두 기관은 사건별로 사전 협의해 관할을 나누지만, 어느 쪽이 맡느냐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법무부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반면, 위원회는 자체 행정심판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사 기관이 곧 판단 기관이 되는 이 구조는 절차가 신속하다는 장점과 함께 공정성 시비를 낳아 왔고,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배당 기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면 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법원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을 상당 부분 존중하는 것이 관례다.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부 독립기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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