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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uinaflag.png 루이나의 대통령령
파일:Ruinanationalmark.png
비상사태관리령
非常事態管理令
Emergency State Management Decree
약칭
ESMD
제정
1972년 5월 10일
대통령령 제102호
현행
202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537호
소관

1. 개요2. 취지3. 연혁
3.1. 1972년 제정3.2. 1975년 개정3.3. 비상의 일상화3.4. 1991년 전부개정3.5. 2015년 개정3.6. 2021년 개정3.7. 2025년 개정
4. 내용
4.1. 주요 내용4.2. 전문
4.2.1. 제1장 총칙4.2.2. 제2장 선포와 해제4.2.3. 제3장 비상대책 기구4.2.4. 제4장 경계사태의 비상조치4.2.5. 제5장 예외사태와 계엄의 비상조치4.2.6. 제6장 보상과 기록4.2.7. 별표4.2.8. 부칙


1. 개요 [편집]

비상사태관리령(非常事態管理令, Emergency State Management Decree, ESMD)은 「경계·예외·계엄사태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루이나의 대통령령이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제하는 절차, 비상사태 동안 정부를 움직이는 기구, 흩어진 경찰기관을 하나의 지휘 아래 묶는 방법, 비상조치를 집행할 때 쓰는 명령서와 기록의 서식을 정한다. 대통령실이 소관하며, 실무는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이 맡는다.

이 영은 처음부터 시행령이었던 것이 아니다. 1972년 5월 10일 검은 10년의 한가운데에서 제정된 이 영은 계엄에 이르지 않는 소요가 일어나면 대통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스스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한 독자적인 비상 제도였다. 1978년 군정이 들어서기까지 6년 동안 이 비상사태는 60차례 넘게 선포되었고, 수도 벨포르와 남부 항구도시 올덴버그에서는 사실상 일상이 되었다.

1991년 「경계·예외·계엄사태법」 전부개정과 함께 이 영은 독자적인 선포 조항을 모두 잃고 그 법의 시행령이 되었다. 그 뒤 2015년, 2021년, 2025년의 개정을 거친 2025년 6월 10일 개정령이 현행이다. 한때 비상을 일상으로 만든 영이 지금은 비상권한을 절차로 묶는 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영의 역사는 루이나 비상 제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 준다.

2. 취지 [편집]

지금의 비상사태관리령은 네 가지 원칙 위에 서 있다.

첫째, 이 영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권한을 만들지 않는다(제1조제2항). 1972년의 영은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통행을 금지하고 집회를 막았다. 1991년 전부개정은 이 경험을 뒤집어, 이 영이 정할 수 있는 것을 법이 정한 비상조치의 절차와 서식으로 한정했다.

둘째, 지휘는 하나여야 한다. 루이나에는 단일한 국가경찰이 없고, 부처와 시가 저마다 경찰기관을 거느린다. 1974년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에서 세 기관의 경찰이 서로 다른 무전 주파수로 세 시간 넘게 따로 움직였던 일은 이 영이 지휘 통합을 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다. 지금도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모든 경찰기관은 법무부 경찰국장이 세우는 통합지휘본부 아래에 들어가고, 현장마다 한 명의 현장지휘관을 둔다(제16조·제17조).

셋째, 절차는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1989년 3월 29일 베인브리지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했다. 이 영은 각료회의의 심의 기록이 첨부되지 않은 선포문을 관보에 공고할 수 없게 하고(제6조제4항), 모든 비상조치를 명령서와 조서로 남겨 영구 보존하게 한다(제39조).

넷째, 비상조치는 한정되어야 한다. 통행 제한은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야 하고, 재난에 투입된 국군은 정해진 임무 밖으로 쓰일 수 없으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지원하는 병력은 의회가 승인한 시설에만 선다. 2021년과 2025년의 개정은 모두 이 한정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3. 연혁 [편집]

3.1. 1972년 제정 [편집]

1970년대 초 루이나는 극좌와 극우의 무장조직이 도심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는 검은 10년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비상 수단은 「계엄법」의 계엄뿐이었는데, 계엄은 군에 권한을 넘기는 일이었고 정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정부가 원한 것은 군이 아니라, 국무부의 기동경찰국과 법무부의 광역범죄조사과, 그리고 각 시의 경찰을 하나로 움직일 권한이었다.

1972년 5월 10일 제정된 비상사태관리령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은 소요가 일어난 시나 그 일부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었고, 그 갱신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그 지역의 모든 경찰기관은 국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았고, 국무부장관은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검문소를 설치하고,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통행인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계엄법」이 계엄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비상사태는 계엄의 준비가 아니라 계엄을 대신하는 별개의 제도였다.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은 제정 때부터 있었다.

3.2. 1975년 개정 [편집]

1974년 5월 22일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이 영은 이미 있었지만 쓸모가 없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했고, 총격전은 그보다 빨랐다. 현장에 모인 콜마르 시경찰과 국무부 기동경찰국, 법무부 광역범죄조사과는 서로 다른 주파수로 무전을 하며 세 시간 15분 동안 지휘를 통일하지 못했고, 결국 콜마르 시장이 국무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치적 위임을 얻어 내고서야 정리되었다.

1975년 개정은 이 공백을 메웠다. 둘 이상의 경찰기관이 같은 현장에 출동하면 비상사태의 선포 없이도 관할 시경찰의 장이 현장지휘관이 되게 했고, 모든 경찰기관에 공통의 비상 주파수를 두게 했다. 국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72시간 동안 먼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중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선포가 쉬워지자 비상사태는 빠르게 늘었다.

3.3. 비상의 일상화 [편집]

1972년 5월부터 1978년 10월까지 이 영에 따른 비상사태는 모두 63차례 선포되었고, 갱신은 200번이 넘었다. 가장 오래 이어진 곳은 남부의 항구도시 올덴버그였다. 올덴버그 마피아와 롱비치의 사보이아 조직이 부두를 두고 싸운 1975년부터 1979년까지의 항만 전쟁 동안, 올덴버그 구항 일대는 1976년 3월부터 군정이 들어설 때까지 2년 7개월 동안 거의 한 번도 비상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사이 구항 주민들에게 야간 통행 금지와 검문은 날씨처럼 당연한 것이 되었다.

가장 큰 비상사태는 1977년 뒤발 납치 사건 때의 벨포르였다. 4월 5일 앙리 뒤발이 납치된 당일 선포된 비상사태는 그가 시신으로 발견된 5월 26일까지 51일 동안 이어졌다. 벨포르에는 검문소 400여 곳이 들어섰고, 야간 통행 금지 속에 경찰은 아파트 단지를 한 동씩 수색했다. 그러나 뒤발이 갇혀 있던 벨포르 남동부의 아파트는 끝내 수색되지 않았다. 사건 3주째에 은신처가 있는 지역을 지목한 익명 제보가 있었는데, 비상사태 아래 하루 수천 건씩 쏟아지던 제보 속에서 그것은 수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1982년에 이 사실이 확인되자, 비상권한이 많다고 수사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나왔다.

1977년 6월 「반테러 임시조치법」이 제정된 뒤에는 비상사태 아래에서 검문으로 붙잡힌 사람이 그 법의 예방구금으로 넘어가는 일이 잦아졌다. 시사주간지 《코망테르》는 1978년 초 이를 두고 "루이나에서 비상사태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날씨"라고 썼다.

1978년 10.10 군사반란 뒤 국가비상위원회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 영의 비상사태는 의미를 잃었다. 1980년 10.24 시민혁명으로 군정이 무너진 뒤에도 비상사태는 다시 일상이 되지 않았다. 1980년대에 이 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두 번뿐이었고, 마테르 전쟁 때 베인브리지 정부는 이 영 대신 계엄과 전시비상령을 썼다.

3.4. 1991년 전부개정 [편집]

1991년 5월 28일 전부개정된 「경계·예외·계엄사태법」은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을 그 법의 시행령으로 보고, 법에 반하는 규정은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잃게 했다. 정부는 법 시행 하루 전인 6월 14일 이 영을 전부개정했다.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던 조항은 모두 삭제되었고, 영이 정하는 것은 법이 정한 세 단계 비상사태의 절차와 기구, 서식으로 한정되었다. 이 영이 법이 정하지 않은 비상조치나 권리의 제한을 정할 수 없다는 제1조제2항은 이때 들어갔다.

선포 전의 현장 지휘 통일 규정은 비상사태와 관계없는 평시의 문제라는 이유로 「경찰법」으로 옮겨졌다. 그 대신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법무부 경찰국장이 통합지휘본부를 세우는 지금의 구조가 생겼다. 3.29 헌정 위기의 경험에 따라, 각료회의의 심의 기록이 첨부되지 않은 선포문은 관보에 공고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실에 비상사태의 준비와 기록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을 두고, 선포와 동시에 중앙비상대책본부를 세우게 한 것도 이때였다.

전부개정된 영이 처음 실제로 쓰인 것은 1997년 에포르 대홍수 때의 경계사태였다. 중앙비상대책본부가 처음 전원 소집된 것은 2001년 1월 19일 1.19 사건 직후의 예외사태 때였다. 본부는 선포 30분 뒤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에서 열렸고, 예외사태가 끝난 3월 20일까지 하루도 해산하지 않았다.

3.5. 2015년 개정 [편집]

랜돌프 정부는 경찰 폭력 사건을 계기로 「경찰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경찰기관에 공통의 무력 사용 기준을 두었다. 2015년 8월 18일 개정된 이 영은 이를 비상사태에 맞추었다. 통합지휘본부의 지휘 아래 들어간 경찰관도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그 공통 기준을 따르게 하고, 무력을 쓴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해 24시간 안에 통합지휘본부에 보고하게 했다. 통합지휘본부에 감찰관을 두어, 지휘가 하나로 묶인 동안에도 각 기관의 감찰이 멈추지 않게 했다(제18조). 통합 지휘가 책임을 흐리게 만든다는 비판에 답한 것이었다.

3.6. 2021년 개정 [편집]

2020년 감염병 경계사태와 2021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 같은 해 6월 8일 「경계·예외·계엄사태법」이 개정되자 이 영도 같은 날 개정되었다. 통행 제한을 고시할 때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방법과, 어떤 경우에도 통행을 막을 수 없는 사유의 목록을 정했다(제20조). 경계사태 연장을 요청할 때 내는 서면의 서식을 정하고(제11조), 재난에 국군을 투입할 때 민간 기관이 요청서를 내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다(제25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외출 금지 위반의 과태료는 신청이 없어도 돌려주게 했다.

3.7. 2025년 개정 [편집]

2024년 11월 의회폭동 때의 예외사태에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정부청사와 방송사, 시청에 배치된 일로 2025년 3월 11일 「경계·예외·계엄사태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6월 10일 개정된 이 영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지원을 요청할 때 시설의 목록과 위치, 병력의 규모와 기간을 적어 양원에 제출하게 하고, 시설로부터 500미터를 재는 기준을 정했다(제31조). 의사당 구역의 경비를 맡는 의회경찰과 통합지휘본부 사이의 연락 절차도 새로 정했다(제32조).

4. 내용 [편집]

4.1. 주요 내용 [편집]

구분
내용
근거
경계·예외·계엄사태법 제52조
준비 기구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
대응 기구
중앙·지역비상대책본부
경찰 지휘
통합지휘본부 (법무부 경찰국장)
선포 요건
각료회의 심의 기록 첨부
국군 지원
민간 기관 요청, 국방부장관 승인
기록
영구 보존

4.2.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2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537호)이다.

4.2.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①이 영은 「경계·예외·계엄사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영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비상조치나 권리의 제한을 정할 수 없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중앙비상대책본부"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대통령실에 두는 기구를 말한다.
2. "지역비상대책본부"란 제14조에 따라 시에 두는 기구를 말한다.
3. "통합지휘본부"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 경찰국장이 경찰기관의 지휘를 통합하여 행사하기 위하여 두는 기구를 말한다.
4. "현장지휘관"이란 제17조에 따라 비상조치를 집행하는 현장마다 지정된 경찰관을 말한다.
5. "선포 기록"이란 비상사태의 건의, 각료회의의 심의, 선포, 연장과 해제에 관한 문서와 그 첨부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국가위기관리실의 임무)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이하 "위기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
1. 비상사태의 징후에 관한 상황의 감시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
2. 선포문, 연장 요청서와 해제 선포문의 작성 지원
3. 법 제7조에 따른 의회 보고의 준비
4. 중앙비상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5. 선포 기록과 비상조치 기록의 관리
6. 제4조에 따른 비상계획의 점검과 제41조에 따른 합동 훈련의 주관

제4조(비상계획)
①각 부처의 장과 시장은 소관 분야나 관할 구역에 관하여 경계사태, 예외사태와 계엄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비상계획에는 비상연락망, 필수 업무와 그 유지에 필요한 인력, 비상조치의 집행 절차, 피해자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각 부처의 장과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비상계획의 점검 결과를 위기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4.2.2. 제2장 선포와 해제 [편집]

제5조(선포의 건의)
①관계 장관은 법 제12조, 제21조나 제35조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황의 개요와 그 근거가 된 자료
2. 통상의 권한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이유
3. 필요한 비상사태의 종류, 대상 지역과 기간
4. 필요한 비상조치와, 예외사태와 계엄의 경우 정지가 필요한 권리
③긴급하여 서면으로 건의할 수 없는 때에는 구두로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의한 장관은 6시간 이내에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각료회의의 심의)
①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려는 때에는 각료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긴급한 때에는 화상이나 전화로 회의를 열 수 있다.
②각료회의는 장관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비상사태의 선포를 심의할 수 있다.
③위기관리실장은 심의의 일시, 참석자, 건의의 요지와 각 참석자의 의견을 적은 심의 기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장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화상이나 전화로 참석한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12시간 이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심의 기록이 첨부되지 아니한 선포문은 관보에 공고하지 아니하며, 방송으로 공표하지 아니한다.[1]
⑤비상사태의 연장과 해제에 관하여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선포문의 작성)
①선포문은 별지 서식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하며 관계 장관이 부서한다.
②선포문에는 정지하는 권리를 헌법의 조항과 함께 적어야 하며, "필요한 조치"와 같이 비상조치를 포괄적으로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③선포문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로마자와 키릴 문자로 함께 작성한다.

제8조(선포문의 공표)
①위기관리실장은 선포문에 서명과 부서가 끝난 즉시 이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송으로 공표하는 때에는 위기관리실장은 루이나 방송공사와 그 밖의 방송사업자에게 선포문 전문의 방송을 요청한다. 방송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30분 이내에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③선포문은 공표와 동시에 대통령실의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 지역의 시청과 주요 공공시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장의 선포 요청)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계사태의 선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위기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의회 의장에게 요청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위기관리실장은 요청서를 받은 즉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법 제13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통령의 결정과 그 이유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의회에 대한 보고)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선포문, 제6조제3항의 심의 기록과 건의서를 첨부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7일마다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그 기간 동안 한 비상조치의 종류와 건수
2. 체포, 수색, 감청, 압수와 무기 영치의 건수
3. 비상조치에 대한 이의, 소송과 국민옹호관의 권고
4. 상황의 변화와 비상사태를 계속할 필요
③제2항의 보고는 양원의 의장과 관할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한다.

제11조(연장과 승인의 요청) <개정 2021. 6. 8.>
①대통령은 경계사태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연장 요청서를 기간이 끝나기 72시간 전까지 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원에도 함께 제출한다.
②연장 요청서에는 법 제14조제4항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선포일부터의 누적 기간과 그때까지의 연장 횟수
2. 계속하려는 비상조치와 중단하려는 비상조치
3. 비상조치의 대상 지역이나 범위를 줄일 수 없는 이유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외사태의 승인 요청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장 요청서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계엄 선포안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해제)
①대통령은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때에는 해제 선포문을 작성하여 제8조에 따라 공표한다.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위기관리실장은 6시간 이내에 해제 선포문을 공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비상사태가 해제되거나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지체 없이 집행 중인 비상조치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4.2.3. 제3장 비상대책 기구 [편집]

제13조(중앙비상대책본부)
①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실에 중앙비상대책본부를 둔다.
②중앙비상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대통령으로 하며, 위기관리실장과 비상사태의 사유에 관계되는 장관이 부본부장이 된다.
③중앙비상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무장관
2.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내무부장관, 보건부장관, 운수부장관과 총무부장관
3. 법무부 경찰국장
4.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관이나 기관의 장
④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국방참모총장과 계엄사령관이 중앙비상대책본부에 참여한다.
⑤중앙비상대책본부는 비상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상시 운영하며,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비상대책본부)
①비상사태의 대상 지역에 있는 시에 지역비상대책본부를 둔다. 본부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지역비상대책본부는 중앙비상대책본부의 지시를 집행하고, 그 지역의 상황을 중앙비상대책본부에 보고한다.
③작전지역에서는 지역계엄사령관이나 그가 지정한 장교가 지역비상대책본부에 참여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대통령은 법 제15조제2항, 제23조제1항이나 제42조제1항에 따라 비상권한을 위임하는 때에는 위임받는 사람, 위임하는 권한과 그 지역을 선포문에 적는다.
②비상권한을 위임받은 장관이나 시장은 그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없다.
③위임받은 사람은 그 권한으로 한 비상조치를 매일 중앙비상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지휘본부)
①법무부 경찰국장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지체 없이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한다.
②대상 지역의 경찰기관의 장은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을 보내야 하며, 소속 경찰관에게 통합지휘본부의 지휘를 따르게 하여야 한다.
③모든 경찰기관은 통합지휘본부가 지정하는 공통 무선 주파수를 사용한다.
④법무부 경찰국장은 필요한 때에는 시마다 지역통합지휘소를 둘 수 있다.

제17조(현장지휘관)
①통합지휘본부는 비상조치를 집행하는 현장마다 현장지휘관 1명을 지정한다.
②현장지휘관은 그 현장을 관할하는 시경찰의 경찰관 가운데에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경찰기관이 그 현장의 사무를 주로 맡는 때에는 그 기관의 경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현장에 출동한 모든 경찰관은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현장지휘관의 지휘를 받는다.

제18조(통합 지휘 아래의 무력 사용) <신설 2015. 8. 18.>
①통합지휘본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관은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경찰법」에 따른 무력 사용의 공통 기준을 따른다.
②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그 일시, 장소, 대상, 수단과 이유를 기록하여 24시간 이내에 통합지휘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통합지휘본부에 감찰관을 둔다. 감찰관은 법무부 경찰국의 감찰 부서에서 파견하며, 각 경찰기관의 감찰과 별도로 무력 사용을 조사한다.
④통합 지휘는 각 경찰기관의 감찰과 징계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특별 근무)
①비상권한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 근무를 명하는 때에는 근무의 내용, 장소와 기간을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특별 근무를 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특별 근무는 하루 1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7일마다 하루 이상의 휴무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명의 구조에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4. 제4장 경계사태의 비상조치 [편집]

제20조(통행 제한의 고시) <전문개정 2021. 6. 8.>
①비상권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행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한하는 지역이나 장소를 도로, 구역 또는 시설의 이름으로 특정한 범위
2. 제한하는 시간대
3. 제한의 내용
4. 제한의 기간
②다음 각 호의 통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1. 의료기관 방문과 응급 환자의 이송
2. 생활필수품의 구입
3. 출근과 퇴근
4. 아동, 노인, 장애인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돌봄
5. 법원,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출석 요구에 따른 출석
6. 언론인의 취재
7. 의원, 법관과 공무원의 직무 수행
8.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통행
③통행이 제한된 지역의 주민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1조(징발과 점용)
①비상권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거나 물자를 징발하거나 시설을 점용하는 때에는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징발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징발서에는 대상, 수량, 기간과 보상 청구의 방법을 적는다.
③징발하거나 점용한 재산은 필요가 없어지거나 비상사태가 해제된 때에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하며, 손상된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보상한다.

제22조(배급과 공급 명령)
①비상권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물자를 배급하는 때에는 배급의 대상, 수량과 장소를 고시하고, 배급에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와 아동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 유지 명령에는 명령을 받는 사업자, 공급할 물자와 수량, 기간을 적는다.

제23조(대피 명령)
①비상권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피를 명하는 때에는 대피할 지역, 대피 장소와 이동 수단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피한 주민에게 임시 거처, 식량과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4조(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입)
①비상권한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운영에 개입하는 때에는 개입관을 지정하여 그 사업장에 보낸다.
②개입관은 서비스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의 운영을 지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다.
③개입관은 그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따라 체결된 필수 업무 유지 협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따른다.

제25조(국군 재난 지원의 요청) <전문개정 2021. 6. 8.>
①비상권한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국군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지원을 요청할 민간 기관을 지정한다.
②지정된 기관의 장은 지원이 필요한 임무, 지역, 기간과 인원을 적은 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요청서의 임무가 법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지원을 승인하며, 승인한 내용을 중앙비상대책본부와 양원의 국방 관련 위원회에 알린다.
④지원에 투입된 군인은 소속 부대의 표지와 함께 재난 지원 표지를 달아야 한다.
⑤지원에 투입된 군인이 요청서에 없는 임무나 법 제20조제3항의 직무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거부하고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5. 제5장 예외사태와 계엄의 비상조치 [편집]

제26조(수색 명령서)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색 명령서에는 수색할 주거, 수색의 이유, 찾으려는 사람이나 물건과 명령의 유효 기간을 적어야 한다. 명령의 유효 기간은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②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서에는 수색의 일시, 참여한 사람, 수색의 경과와 압수한 물건을 적는다.
③법관에 대한 통지는 수색 명령서와 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한다.

제27조(감청 명령서)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청 명령서에는 대상인 사람이나 회선, 감청의 이유와 기간을 적어야 한다. 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으며, 다시 명령하는 때에도 같다.
②통신사업자는 감청 명령서의 사본을 받은 때에만 감청에 협조하며, 그 사본을 3년 동안 보관한다.
③감청을 집행하는 기관은 수집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폐기 때 그 목록과 폐기 결과를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함께 보고한다.
④이 조에 따른 감청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용한다.

제28조(출판과 방송에 대한 처분)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그 대상인 출판물이나 방송과 처분의 이유를 적은 처분서로 한다.
②비상권한자는 처분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법 제28조제2항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처분을 받은 사람은 법원의 확인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집회의 허가)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집회를 허가에 따르게 한 때에는 집회를 열려는 사람은 집회의 일시, 장소, 예상 인원과 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지역비상대책본부에 낸다.
②지역비상대책본부는 신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정하여야 하며,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③집회의 목적이나 그 주장의 내용을 이유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30조(무기의 영치)
①법 제31조에 따라 총포, 탄약과 화약류를 영치하는 때에는 영치증을 내주고, 시경찰이 지정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②영치한 물건은 비상사태가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형사 절차에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지원) <전문개정 2025. 6. 10.>
①대통령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법 제22조제2항의 승인 요청서와 함께 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비를 지원할 시설의 이름, 위치와 그 필요
2. 투입할 부대, 병력의 규모와 무장
3. 경비 지원의 기간
②법 제34조제3항의 500미터는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잰 직선거리로 한다.
③경비를 지원하는 병력은 시설의 출입문 안쪽과 부지 안에만 배치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경비 지원 병력의 배치 현황을 매일 중앙비상대책본부와 양원의 국방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회경찰과의 협조) <신설 2025. 6. 10.>
①통합지휘본부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의회법」에 따른 의회경찰에 연락관을 보내고, 의사당 구역 밖의 통제에 관하여 의회경찰과 협의한다.
②통합지휘본부와 경찰기관은 의회경찰의 요청 없이는 의사당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제33조(계엄사령부)
①법 제39조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면 국방부에 계엄사령부를 둔다.
②계엄사령부에는 법무부와 내무부에서 파견한 민간 연락관을 두며, 계엄사령관의 포고와 비상조치는 연락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지역계엄사령부는 작전지역마다 둘 수 있으며, 그 지역의 지역비상대책본부와 연락관을 서로 보낸다.

제34조(작전지역의 행정)
①계엄사령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작전지역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작전지역에서도 법 제41조제1항의 사무 외의 시의 사무를 계속 수행하며, 계엄사령관에게 연락관을 보낸다.
③계엄사령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 시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구금시설)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구금시설을 고시하는 때에는 그 이름과 위치를 공개하여야 한다. 군사시설은 구금시설로 고시할 수 없다.
②구금시설의 장은 구금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고, 구금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그 가족 등에게 구금 사실과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구금시설의 장은 매일 구금된 사람의 명부를 국민옹호관에게 보낸다.

제36조(포고의 공표)
①법 제44조에 따른 포고에는 일련번호를 붙이고, 포고를 발한 사람과 그 근거가 된 법의 조항을 적는다.
②포고는 관보와 방송으로 공표하고, 공표한 즉시 양원에 송부한다.

4.2.6. 제6장 보상과 기록 [편집]

제37조(손실 보상)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은 비상조치가 있었던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영업이 제한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손실을 기준으로 한다.
②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상사태가 해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총무부장관에게 청구한다.
③총무부에 비상조치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의 여부와 금액을 심의한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비상권한자가 부과한다. 비상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된 때에는 시장이 부과한다.
②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기록의 작성과 보존)
①비상권한자, 계엄사령관과 비상조치를 집행한 기관은 모든 비상조치에 관한 명령서, 조서, 보고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포 기록과 제1항의 기록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영구 보존 기록물로 한다.
③비상사태가 해제된 때에는 위기관리실장은 60일 이내에 제1항의 기록을 모아 국가기록원에 넘긴다.

제40조(비상사태 보고서)
①위기관리실은 법 제51조에 따른 비상사태 보고서의 작성을 주관한다.
②보고서에는 법 제51조제1항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선포, 연장과 해제의 경과와 각료회의의 심의 기록
2. 통합지휘본부의 운영과 무력 사용의 현황
3. 국군의 지원과 경비 지원의 현황
4. 비상조치에 대한 소송, 이의와 국민옹호관의 권고
5. 비상계획에 비추어 드러난 문제와 개선 사항

제41조(합동 훈련)
①위기관리실은 매년 한 번 이상 관계 부처, 시와 경찰기관이 참여하는 비상사태 합동 훈련을 주관한다.
②합동 훈련에서는 선포 절차, 통합 지휘와 의회 보고를 실제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③위기관리실장은 훈련의 결과를 양원의 관할 위원회에 보고한다.

4.2.7. 별표 [편집]

별표 1 <개정 2021. 6. 8.>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8조제2항 관련)
1. 통행 제한 위반: 1차 200달러, 2차 500달러, 3차 이상 1,000달러
2. 출입 제한 위반: 1차 300달러, 2차 700달러, 3차 이상 1,500달러
3. 영업 제한 위반: 1차 1,000달러, 2차 2,500달러, 3차 이상 5,000달러
4. 배급 질서 위반: 1차 200달러, 2차 500달러, 3차 이상 1,000달러
5. 공급 유지 명령 위반: 1차 2,000달러, 2차 이상 5,000달러
6. 대피 명령 위반: 1차 100달러, 2차 이상 300달러
7. 부과권자는 위반의 동기와 결과, 위반한 사람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을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4.2.8. 부칙 [편집]

부칙 <1991년 6월 14일 대통령령 제26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비상사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포되어 있는 비상사태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현장 지휘 규정의 이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포 전의 현장 지휘 통일에 관한 사항은 「경찰법」에 따른다.

부칙 <2015년 8월 18일 대통령령 제4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년 6월 8일 대통령령 제5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반환 절차)
①시장은 법률 제5741호 「경계·예외·계엄사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반환할 과태료의 납부자 명단을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과태료는 납부자의 신청이 없어도 납부한 계좌로 반환하며, 계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반환 사실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 반환한다.

부칙 <202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5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 1989년 3월 29일 베인브리지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한 일이 이 항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