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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관리령(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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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비상사태관리령'''(非常事態管理令, Emergency State Management Decree, ESMD)은 「[[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경계·예외·계엄사태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루이나의 대통령령이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제하는 절차, 비상사태 동안 정부를 움직이는 기구, 흩어진 경찰기관을 하나의 지휘 아래 묶는 방법, 비상조치를 집행할 때 쓰는 명령서와 기록의 서식을 정한다. [[루이나 대통령실|대통령실]]이 소관하며, 실무는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이 맡는다. 이 영은 처음부터 시행령이었던 것이 아니다. 1972년 5월 10일 [[검은 10년]]의 한가운데에서 제정된 이 영은 계엄에 이르지 않는 소요가 일어나면 대통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스스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한 독자적인 비상 제도였다. 1978년 군정이 들어서기까지 6년 동안 이 비상사태는 60차례 넘게 선포되었고, 수도 벨포르와 남부 항구도시 올덴버그에서는 사실상 일상이 되었다. 1991년 「[[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경계·예외·계엄사태법]]」 전부개정과 함께 이 영은 독자적인 선포 조항을 모두 잃고 그 법의 시행령이 되었다. 그 뒤 2015년, 2021년, 2025년의 개정을 거친 2025년 6월 10일 개정령이 현행이다. 한때 비상을 일상으로 만든 영이 지금은 비상권한을 절차로 묶는 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영의 역사는 루이나 비상 제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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