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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관리령(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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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지금의 비상사태관리령은 네 가지 원칙 위에 서 있다. 첫째, 이 영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권한을 만들지 않는다(제1조제2항). 1972년의 영은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통행을 금지하고 집회를 막았다. 1991년 전부개정은 이 경험을 뒤집어, 이 영이 정할 수 있는 것을 법이 정한 비상조치의 절차와 서식으로 한정했다. 둘째, 지휘는 하나여야 한다. 루이나에는 단일한 국가경찰이 없고, 부처와 시가 저마다 경찰기관을 거느린다. 1974년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에서 세 기관의 경찰이 서로 다른 무전 주파수로 세 시간 넘게 따로 움직였던 일은 이 영이 지휘 통합을 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다. 지금도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모든 경찰기관은 법무부 경찰국장이 세우는 통합지휘본부 아래에 들어가고, 현장마다 한 명의 현장지휘관을 둔다(제16조·제17조). 셋째, 절차는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1989년 3월 29일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베인브리지]]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했다. 이 영은 각료회의의 심의 기록이 첨부되지 않은 선포문을 관보에 공고할 수 없게 하고(제6조제4항), 모든 비상조치를 명령서와 조서로 남겨 영구 보존하게 한다(제39조). 넷째, 비상조치는 한정되어야 한다. 통행 제한은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야 하고, 재난에 투입된 국군은 정해진 임무 밖으로 쓰일 수 없으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지원하는 병력은 의회가 승인한 시설에만 선다. 2021년과 2025년의 개정은 모두 이 한정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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