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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관리령(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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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①이 영은 「[[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경계·예외·계엄사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영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비상조치나 권리의 제한을 정할 수 없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중앙비상대책본부"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대통령실에 두는 기구를 말한다. 2. "지역비상대책본부"란 제14조에 따라 시에 두는 기구를 말한다. 3. "통합지휘본부"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 경찰국장이 경찰기관의 지휘를 통합하여 행사하기 위하여 두는 기구를 말한다. 4. "현장지휘관"이란 제17조에 따라 비상조치를 집행하는 현장마다 지정된 경찰관을 말한다. 5. "선포 기록"이란 비상사태의 건의, 각료회의의 심의, 선포, 연장과 해제에 관한 문서와 그 첨부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국가위기관리실의 임무)'''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이하 "위기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 1. 비상사태의 징후에 관한 상황의 감시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 2. 선포문, 연장 요청서와 해제 선포문의 작성 지원 3. 법 제7조에 따른 의회 보고의 준비 4. 중앙비상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5. 선포 기록과 비상조치 기록의 관리 6. 제4조에 따른 비상계획의 점검과 제41조에 따른 합동 훈련의 주관 '''제4조(비상계획)''' ①각 부처의 장과 시장은 소관 분야나 관할 구역에 관하여 경계사태, 예외사태와 계엄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비상계획에는 비상연락망, 필수 업무와 그 유지에 필요한 인력, 비상조치의 집행 절차, 피해자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각 부처의 장과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비상계획의 점검 결과를 위기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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