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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관리령(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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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개정 === 2020년 감염병 경계사태와 2021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 같은 해 6월 8일 「[[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경계·예외·계엄사태법]]」이 개정되자 이 영도 같은 날 개정되었다. 통행 제한을 고시할 때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방법과, 어떤 경우에도 통행을 막을 수 없는 사유의 목록을 정했다(제20조). 경계사태 연장을 요청할 때 내는 서면의 서식을 정하고(제11조), 재난에 국군을 투입할 때 민간 기관이 요청서를 내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다(제25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외출 금지 위반의 과태료는 신청이 없어도 돌려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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