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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관리령(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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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91년 6월 14일 대통령령 제26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비상사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포되어 있는 비상사태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현장 지휘 규정의 이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포 전의 현장 지휘 통일에 관한 사항은 「[[경찰법(루이나)|경찰법]]」에 따른다. '''부칙''' {{{-2 <2015년 8월 18일 대통령령 제4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21년 6월 8일 대통령령 제5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반환 절차)''' ①시장은 법률 제5741호 「[[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경계·예외·계엄사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반환할 과태료의 납부자 명단을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과태료는 납부자의 신청이 없어도 납부한 계좌로 반환하며, 계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반환 사실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 반환한다. '''부칙''' {{{-2 <202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5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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