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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관리령(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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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제정 === 1970년대 초 루이나는 극좌와 극우의 무장조직이 도심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는 [[검은 10년]]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비상 수단은 「계엄법」의 계엄뿐이었는데, 계엄은 군에 권한을 넘기는 일이었고 정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정부가 원한 것은 군이 아니라, 국무부의 기동경찰국과 법무부의 광역범죄조사과, 그리고 각 시의 경찰을 하나로 움직일 권한이었다. 1972년 5월 10일 제정된 비상사태관리령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은 소요가 일어난 시나 그 일부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었고, 그 갱신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그 지역의 모든 경찰기관은 국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았고, 국무부장관은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검문소를 설치하고,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통행인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계엄법」이 계엄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비상사태는 계엄의 준비가 아니라 계엄을 대신하는 별개의 제도였다.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은 제정 때부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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