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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관리령(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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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선포와 해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선포의 건의)''' ①관계 장관은 법 제12조, 제21조나 제35조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황의 개요와 그 근거가 된 자료 2. 통상의 권한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이유 3. 필요한 비상사태의 종류, 대상 지역과 기간 4. 필요한 비상조치와, 예외사태와 계엄의 경우 정지가 필요한 권리 ③긴급하여 서면으로 건의할 수 없는 때에는 구두로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의한 장관은 6시간 이내에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각료회의의 심의)''' ①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려는 때에는 각료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긴급한 때에는 화상이나 전화로 회의를 열 수 있다. ②각료회의는 장관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비상사태의 선포를 심의할 수 있다. ③위기관리실장은 심의의 일시, 참석자, 건의의 요지와 각 참석자의 의견을 적은 심의 기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장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화상이나 전화로 참석한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12시간 이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심의 기록이 첨부되지 아니한 선포문은 관보에 공고하지 아니하며, 방송으로 공표하지 아니한다.[* 1989년 3월 29일 베인브리지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한 일이 이 항의 배경이다.] ⑤비상사태의 연장과 해제에 관하여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선포문의 작성)''' ①선포문은 별지 서식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하며 관계 장관이 부서한다. ②선포문에는 정지하는 권리를 헌법의 조항과 함께 적어야 하며, "필요한 조치"와 같이 비상조치를 포괄적으로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③선포문은 「[[국어기본법(루이나)|국어기본법]]」에 따라 로마자와 키릴 문자로 함께 작성한다. '''제8조(선포문의 공표)''' ①위기관리실장은 선포문에 서명과 부서가 끝난 즉시 이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송으로 공표하는 때에는 위기관리실장은 [[루이나 방송공사]]와 그 밖의 방송사업자에게 선포문 전문의 방송을 요청한다. 방송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30분 이내에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③선포문은 공표와 동시에 대통령실의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 지역의 시청과 주요 공공시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장의 선포 요청)'''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계사태의 선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위기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의회 의장에게 요청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위기관리실장은 요청서를 받은 즉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법 제13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통령의 결정과 그 이유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의회에 대한 보고)'''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선포문, 제6조제3항의 심의 기록과 건의서를 첨부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7일마다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그 기간 동안 한 비상조치의 종류와 건수 2. 체포, 수색, 감청, 압수와 무기 영치의 건수 3. 비상조치에 대한 이의, 소송과 국민옹호관의 권고 4. 상황의 변화와 비상사태를 계속할 필요 ③제2항의 보고는 양원의 의장과 관할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한다. '''제11조(연장과 승인의 요청)''' <개정 2021. 6. 8.> ①대통령은 경계사태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연장 요청서를 기간이 끝나기 72시간 전까지 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원에도 함께 제출한다. ②연장 요청서에는 법 제14조제4항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선포일부터의 누적 기간과 그때까지의 연장 횟수 2. 계속하려는 비상조치와 중단하려는 비상조치 3. 비상조치의 대상 지역이나 범위를 줄일 수 없는 이유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외사태의 승인 요청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장 요청서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계엄 선포안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해제)''' ①대통령은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때에는 해제 선포문을 작성하여 제8조에 따라 공표한다.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위기관리실장은 6시간 이내에 해제 선포문을 공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비상사태가 해제되거나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지체 없이 집행 중인 비상조치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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