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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관리령(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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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전부개정 === 1991년 5월 28일 전부개정된 「[[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경계·예외·계엄사태법]]」은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을 그 법의 시행령으로 보고, 법에 반하는 규정은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잃게 했다. 정부는 법 시행 하루 전인 6월 14일 이 영을 전부개정했다.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던 조항은 모두 삭제되었고, 영이 정하는 것은 법이 정한 세 단계 비상사태의 절차와 기구, 서식으로 한정되었다. 이 영이 법이 정하지 않은 비상조치나 권리의 제한을 정할 수 없다는 제1조제2항은 이때 들어갔다. 선포 전의 현장 지휘 통일 규정은 비상사태와 관계없는 평시의 문제라는 이유로 「[[경찰법(루이나)|경찰법]]」으로 옮겨졌다. 그 대신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법무부 경찰국장이 통합지휘본부를 세우는 지금의 구조가 생겼다. 3.29 헌정 위기의 경험에 따라, 각료회의의 심의 기록이 첨부되지 않은 선포문은 관보에 공고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실에 비상사태의 준비와 기록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을 두고, 선포와 동시에 중앙비상대책본부를 세우게 한 것도 이때였다. 전부개정된 영이 처음 실제로 쓰인 것은 1997년 에포르 대홍수 때의 경계사태였다. 중앙비상대책본부가 처음 전원 소집된 것은 2001년 1월 19일 [[1.19 사건]] 직후의 예외사태 때였다. 본부는 선포 30분 뒤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에서 열렸고, 예외사태가 끝난 3월 20일까지 하루도 해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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