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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POEA |
제정 | 1962년 2월 13일 법률 제2271호 |
현행 |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3호 |
소관 | |
링크 |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편집]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 Public Officials Ethics Act, POEA)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재산 등록과 공개, 주식의 백지신탁과 이해충돌의 회피, 선물과 외국 금품의 신고,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62년 2월 13일 제정되어 1981년 전부개정되었고, 현행은 2025년 6월 10일 개정법이다.
이 법의 집행은 의회에 직속한 회계감사관이 맡는다(제4조). 회계감사관은 등록된 재산을 심사해 공개하고, 주식의 직무 관련성과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승인하며, 법을 어긴 공직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징계를 요구한다. 그러나 회계감사관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압수나 수색, 체포를 할 수 없다(제30조제2항).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면 장관·차관급 이상 공직자, 의원과 정당 대표, 부장급 이상 법관과 과장급 이상 검사, 준장 이상 장성 같은 고위공직자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그 밖의 공직자의 사건은 법무부 광역수사국이나 검찰에 통보한다(제31조).
등록의무자는 장관과 의원부터 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까지 약 4만 6천 명이고, 그 가운데 재산이 해마다 관보에 공개되는 사람은 약 2,300명이다. 공개된 재산 목록은 매년 3월 말 언론의 주요 기사가 된다. 법의 뼈대는 군납 비리와 군정의 축재를 거치며 만들어졌고,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4년 11월 의회폭동을 주도한 애국당 대표 리처드 코너스가 제3국의 비밀 계좌를 한 번도 등록하지 않았던 일에서 나왔다.
이 법의 집행은 의회에 직속한 회계감사관이 맡는다(제4조). 회계감사관은 등록된 재산을 심사해 공개하고, 주식의 직무 관련성과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승인하며, 법을 어긴 공직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징계를 요구한다. 그러나 회계감사관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압수나 수색, 체포를 할 수 없다(제30조제2항).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면 장관·차관급 이상 공직자, 의원과 정당 대표, 부장급 이상 법관과 과장급 이상 검사, 준장 이상 장성 같은 고위공직자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그 밖의 공직자의 사건은 법무부 광역수사국이나 검찰에 통보한다(제31조).
등록의무자는 장관과 의원부터 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까지 약 4만 6천 명이고, 그 가운데 재산이 해마다 관보에 공개되는 사람은 약 2,300명이다. 공개된 재산 목록은 매년 3월 말 언론의 주요 기사가 된다. 법의 뼈대는 군납 비리와 군정의 축재를 거치며 만들어졌고,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4년 11월 의회폭동을 주도한 애국당 대표 리처드 코너스가 제3국의 비밀 계좌를 한 번도 등록하지 않았던 일에서 나왔다.
2. 연혁 [편집]
2.1. 제정 [편집]
1차 랜드 전쟁 중이던 1961년 봄, 전선에 보급된 포탄이 잇따라 포신 안에서 터지면서 장병 수십 명이 숨졌다. 의회 조사에서 불량 포탄을 납품한 업체의 지분을 국방부 차관의 처남과 육군 조달 담당 장성의 배우자가 나누어 가지고 있었고, 업체가 검수 장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차관은 사임했지만 공직자가 가족 명의로 가진 재산을 확인할 제도가 없어 뇌물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함께 물러난 장성은 반년 뒤 다른 군납 업체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1962년 2월 13일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장관과 차관, 장성, 조달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퇴직 후 2년 동안 군납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으며, 외국 정부에게서 받은 선물을 신고해 국고에 넣게 했다. 그러나 등록된 재산은 공개되지 않았고, 심사는 총무부 소속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았다. 의원과 법관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졌다.
1962년 2월 13일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장관과 차관, 장성, 조달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퇴직 후 2년 동안 군납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으며, 외국 정부에게서 받은 선물을 신고해 국고에 넣게 했다. 그러나 등록된 재산은 공개되지 않았고, 심사는 총무부 소속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았다. 의원과 법관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졌다.
2.2. 1981년 전부개정 [편집]
1978년부터 1980년까지의 군정 동안 국가비상위원회의 장성들은 국영기업의 이사 자리를 나누어 맡고, 강제로 통폐합된 언론사와 기업의 지분을 헐값에 사들였다. 이들도 재산을 등록했지만 등록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심사 기관은 군정이 장악한 정부 안에 있었다. 10.24 시민혁명 뒤 의회는 군정 청산 입법의 하나로 1981년 6월 9일 공직자윤리법을 전부개정했다.
전부개정 법은 등록 대상을 의원과 법관, 검사, 시장과 공기업 임원까지 넓히고, 고위직의 재산을 처음으로 관보에 공개하게 했다(제10조). 국외에 있는 재산과 국외 법인의 지분도 등록하게 했고,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게 되었다(제8조·제35조). 부칙은 군정기 국가비상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에서 일한 사람에게 그 기간에 늘어난 재산의 형성 과정을 소명하게 했는데, 소명하지 못해 국고 귀속 소송이 제기된 재산은 1985년까지 약 3억 2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전부개정 법은 등록 대상을 의원과 법관, 검사, 시장과 공기업 임원까지 넓히고, 고위직의 재산을 처음으로 관보에 공개하게 했다(제10조). 국외에 있는 재산과 국외 법인의 지분도 등록하게 했고,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게 되었다(제8조·제35조). 부칙은 군정기 국가비상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에서 일한 사람에게 그 기간에 늘어난 재산의 형성 과정을 소명하게 했는데, 소명하지 못해 국고 귀속 소송이 제기된 재산은 1985년까지 약 3억 2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2.3. 1991년 개정 [편집]
1990년 헌법은 대통령과 의원의 재산 공개를 헌법상 의무로 정하고(헌법 제65조제2항, 헌법 제72조제3항), 의회에 직속한 회계감사관을 새로 두었다(헌법 제133조). 1991년 10월 8일 개정법은 재산 심사와 취업 승인 사무를 총무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회계감사관으로 옮겼다. 이로써 정부가 자기 공직자를 스스로 심사하던 구조가 끝났다.
2.4. 2008년 개정 [편집]
2007년 국방장관이 차기 장갑차 사업의 업체 선정을 앞두고 경쟁 업체 가운데 한 곳의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장관은 그 주식을 빠짐없이 등록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지만, 등록만으로는 이해충돌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커졌다. 2008년 11월 18일 개정법은 공개대상자와 그 가족이 가진 주식의 합계가 5만 달러를 넘으면 2개월 안에 팔거나 백지신탁하게 하고(제15조), 국방 분야 고위직은 금액과 관계없이 방산·군납 업체의 주식을 가지지 못하게 했다(제15조제3항).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그 직무를 회피하는 의무(제14조)와 가족 채용의 금지(제19조)도 이때 들어갔다.
2.5. 2018년 개정 [편집]
2017년 하원 국방위원회의 조사에서, 앞선 10년 동안 퇴역한 중장 이상 장성의 40% 가까이가 퇴역 3년 안에 방산 업체나 그 자문사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에는 퇴역 직전에 자신이 심사한 사업을 따낸 업체로 옮긴 사람도 있었다. 종전의 법은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의 취업만 막았기 때문에, 업체의 자문사나 국외 계열사를 거치면 제한을 피할 수 있었다.
콜턴 정부 때인 2018년 11월 20일 개정법은 국방과 조달 분야 퇴직자의 방산·군납 업체 취업 제한을 5년으로 늘리고 그 범위를 계열사와 자문사, 고문 계약까지 넓혔다(제24조제2항·제3항). 퇴직 공직자가 옛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것을 금지했고(제27조), 법을 어긴 사람을 취업시킨 업체는 국방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다(제29조).
콜턴 정부 때인 2018년 11월 20일 개정법은 국방과 조달 분야 퇴직자의 방산·군납 업체 취업 제한을 5년으로 늘리고 그 범위를 계열사와 자문사, 고문 계약까지 넓혔다(제24조제2항·제3항). 퇴직 공직자가 옛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것을 금지했고(제27조), 법을 어긴 사람을 취업시킨 업체는 국방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다(제29조).
2.6. 2020년 개정 [편집]
2020년 말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공직자윤리법도 같은 해 12월 14일 함께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공수처에 통보하게 하고(제31조), 공수처의 관할에 맞추어 정당의 대표와 중앙당의 회계책임자를 등록의무자에 넣었다(제3조제3호). 정당의 대표는 재산 공개 대상도 되었다(제10조제1항제3호). 개정법은 공수처가 출범한 2021년 4월 2일 시행되었고, 법무부 광역수사국 공직감찰국이 수사하던 고위공직자의 윤리법 위반 사건은 이날 공수처로 넘어갔다.
2.7. 2025년 개정 [편집]
2024년 11월 의회폭동을 주도한 애국당 대표 리처드 코너스는 불법으로 거둔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정치자금을 제3국의 비밀 계좌로 돌려 세탁했다. 코너스는 정당 대표로서 2021년부터 해마다 재산을 등록했지만 이 계좌들은 한 번도 등록되지 않았다. 회계감사관에게는 국외 금융기관의 자료를 받을 권한이 없었고, 은닉은 폭동 뒤 공수처가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 자료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비로소 드러났다.
그래이 정부 때인 2025년 6월 10일 개정법은 등록의무자에게 국외 금융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게 해, 회계감사관이 정보 교환 협정을 맺은 나라의 금융기관에서 계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했다(제9조). 차명과 신탁, 국외 법인을 거쳐 실제로 지배하는 재산도 등록하게 했고(제8조제3항), 회계감사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제12조제3항). 숨긴 재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도 높였다(제35조제2항). 검찰이 통보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게 한 것(제31조제4항)도 이때다.
그래이 정부 때인 2025년 6월 10일 개정법은 등록의무자에게 국외 금융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게 해, 회계감사관이 정보 교환 협정을 맺은 나라의 금융기관에서 계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했다(제9조). 차명과 신탁, 국외 법인을 거쳐 실제로 지배하는 재산도 등록하게 했고(제8조제3항), 회계감사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제12조제3항). 숨긴 재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도 높였다(제35조제2항). 검찰이 통보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게 한 것(제31조제4항)도 이때다.
3. 내용 [편집]
3.1. 주요 내용 [편집]
구분 | 내용 |
등록의무자 | 장관·차관급 이상, 의원, 정당 대표, 법관·검사, 장성, 과장급 이상 공무원 등 |
재산 등록 | 본인과 가족, 국외 재산과 실질 지배 재산 포함 |
재산 공개 | 장관·차관급 이상, 의원, 정당 대표, 고위 법관·검사, 중장 이상 등 |
이해충돌 | 주식 5만 달러 초과 시 매각·백지신탁, 직무 회피 |
선물 | 100달러 이상 신고·국고 귀속, 외국 금품 수수 금지 |
취업 제한 | 퇴직 후 3년, 방산·군납 업체는 5년 |
심사 | 회계감사관 |
수사 | 고위공직자는 공수처, 그 밖은 광역수사국·검찰 |
3.2.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3호)이다.
3.2.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며, 공직자가 직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을 피하고 선물과 외국 금품을 신고하며, 퇴직한 뒤에 재직 중의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의무자"란 제3조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개대상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이란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한다.
4. "국외 재산"이란 루이나 영역 밖에 있는 부동산, 국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과 증권, 국외 법인의 지분 그 밖에 국외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5. "실질 지배 재산"이란 명의와 관계없이 차명, 신탁, 법인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의무자나 그 가족이 실제로 처분하거나 그 이익을 누리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5. 6. 10.>
6. "직무 관련자"란 공직자의 직무 수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과 법인, 단체를 말한다.
7. "방산·군납 업체"란 국방부나 국군과 무기, 군수품이나 용역의 공급 계약을 맺었거나 맺으려는 업체와 그 계열사, 그 업체를 위하여 자문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
제3조(등록의무자)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4.>
1. 대통령, 장관, 차관과 이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2.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3. 정당의 대표와 중앙당의 회계책임자
4. 법관과 검사
5.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민옹호관, 회계감사관, 정보감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 국군의 준장 이상 장성과 국방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7. 국가와 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직급과 관계없이 조달, 세무, 출입국, 인허가 업무를 맡은 공무원
8. 시장과 시의회 의원
9.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원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차장, 검사와 수사관
제4조(회계감사관의 직무) <개정 1991. 10. 8.>
①이 법은 헌법 제133조에 따른 회계감사관이 집행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 등록 사항의 접수, 심사와 공개
2.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와 백지신탁의 감독
3. 선물의 신고 접수와 관리
4.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
5. 위반 행위의 조사, 공개와 수사기관 통보
③회계감사관은 제2항의 직무를 위하여 소속 기관에 공직윤리국을 둔다.
④회계감사관은 매년 이 법의 시행 현황을 의회에 보고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의무자"란 제3조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개대상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이란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한다.
4. "국외 재산"이란 루이나 영역 밖에 있는 부동산, 국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과 증권, 국외 법인의 지분 그 밖에 국외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5. "실질 지배 재산"이란 명의와 관계없이 차명, 신탁, 법인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의무자나 그 가족이 실제로 처분하거나 그 이익을 누리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5. 6. 10.>
6. "직무 관련자"란 공직자의 직무 수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과 법인, 단체를 말한다.
7. "방산·군납 업체"란 국방부나 국군과 무기, 군수품이나 용역의 공급 계약을 맺었거나 맺으려는 업체와 그 계열사, 그 업체를 위하여 자문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
제3조(등록의무자)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4.>
1. 대통령, 장관, 차관과 이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2.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3. 정당의 대표와 중앙당의 회계책임자
4. 법관과 검사
5.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민옹호관, 회계감사관, 정보감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 국군의 준장 이상 장성과 국방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7. 국가와 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직급과 관계없이 조달, 세무, 출입국, 인허가 업무를 맡은 공무원
8. 시장과 시의회 의원
9.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원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차장, 검사와 수사관
제4조(회계감사관의 직무) <개정 1991. 10. 8.>
①이 법은 헌법 제133조에 따른 회계감사관이 집행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 등록 사항의 접수, 심사와 공개
2.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와 백지신탁의 감독
3. 선물의 신고 접수와 관리
4.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
5. 위반 행위의 조사, 공개와 수사기관 통보
③회계감사관은 제2항의 직무를 위하여 소속 기관에 공직윤리국을 둔다.
④회계감사관은 매년 이 법의 시행 현황을 의회에 보고한다.
3.2.2. 제2장 재산의 등록과 공개 [편집]
제5조(등록 대상 재산)
①등록의무자는 본인과 가족이 가진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2. 예금, 현금과 보험
3. 주식, 채권 그 밖의 증권과 가상자산
4. 법인과 조합의 지분
5. 시가 1만 달러 이상의 귀금속, 예술품, 자동차, 선박과 항공기
6. 1만 달러 이상의 채권과 채무
7. 국외 재산
8. 실질 지배 재산 <신설 2025. 6. 10.>
②재산은 등록 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취득 경위와 자금의 출처를 함께 적는다.
제6조(등록의 시기)
①등록의무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안에 그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한다.
②등록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한다.
③등록의무자는 퇴직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퇴직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한다.
④정당의 대표와 회계책임자에게는 그 직에 취임한 날과 그 직에서 물러난 날을 기준으로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0. 12. 14.>
제7조(고지의 거부)
①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서 등록의무자와 따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은 회계감사관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②배우자는 고지를 거부할 수 없다.
③회계감사관은 고지를 거부하려는 사람이 등록의무자의 직무와 관련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최근 10년 안에 등록의무자에게서 증여나 대여로 재산을 넘겨받은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10.>
④고지 거부의 허가는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관은 허가 사실과 고지를 거부한 사람과 등록의무자의 관계를 공개한다.
제8조(거짓 등록과 재산 은닉의 금지)
①등록의무자는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여야 할 재산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등록의무자의 재산을 숨기기 위하여 국외 계좌, 국외 법인, 신탁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옮기거나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등록의무자는 실질 지배 재산을 그 명의인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0.>
제9조(국외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 <신설 2025. 6. 10.>
①등록의무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할 때, 회계감사관이 국외 금융기관과 그 나라의 당국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국외 금융계좌 정보를 받는 데 동의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회계감사관은 루이나와 조세정보나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협정을 맺은 나라에 제1항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는 국외 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산의 공개)
①회계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이 등록하거나 신고한 재산을 매년 3월 말까지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한다. <개정 2020. 12. 14.>
1. 대통령, 장관, 차관과 이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2.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3. 정당의 대표
4.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 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검사
5. 국민옹호관, 회계감사관, 정보감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 국군의 중장 이상 장성
7. 시장
8.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장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과 차장
②공개대상자가 퇴직하면서 신고한 재산도 공개한다.
③대통령의 재산 공개는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공개의 제한) 회계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주소와 계좌번호
2.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의 재산
3. 공개되면 등록의무자나 그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고 회계감사관이 인정한 부동산의 소재지
4. 미성년인 가족의 재산 내역. 다만, 그 합계액은 공개한다.
제12조(등록 사항의 심사)
①회계감사관은 등록된 재산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사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세무 당국, 부동산 등기 기관 그 밖의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회계감사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의무자와 그 가족에 관한 의심 거래 보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0.>
④회계감사관 본인의 등록 사항은 양원 합동회의가 지명하는 외부 심사인이 심사한다.
제13조(재산 형성의 소명)
①회계감사관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이 그 소득으로 설명되지 아니할 만큼 늘어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재산 형성 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등록의무자는 소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소명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계감사관은 등록의무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을 믿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제31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①등록의무자는 본인과 가족이 가진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2. 예금, 현금과 보험
3. 주식, 채권 그 밖의 증권과 가상자산
4. 법인과 조합의 지분
5. 시가 1만 달러 이상의 귀금속, 예술품, 자동차, 선박과 항공기
6. 1만 달러 이상의 채권과 채무
7. 국외 재산
8. 실질 지배 재산 <신설 2025. 6. 10.>
②재산은 등록 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취득 경위와 자금의 출처를 함께 적는다.
제6조(등록의 시기)
①등록의무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안에 그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한다.
②등록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한다.
③등록의무자는 퇴직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퇴직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한다.
④정당의 대표와 회계책임자에게는 그 직에 취임한 날과 그 직에서 물러난 날을 기준으로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0. 12. 14.>
제7조(고지의 거부)
①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서 등록의무자와 따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은 회계감사관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②배우자는 고지를 거부할 수 없다.
③회계감사관은 고지를 거부하려는 사람이 등록의무자의 직무와 관련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최근 10년 안에 등록의무자에게서 증여나 대여로 재산을 넘겨받은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10.>
④고지 거부의 허가는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관은 허가 사실과 고지를 거부한 사람과 등록의무자의 관계를 공개한다.
제8조(거짓 등록과 재산 은닉의 금지)
①등록의무자는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여야 할 재산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등록의무자의 재산을 숨기기 위하여 국외 계좌, 국외 법인, 신탁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옮기거나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등록의무자는 실질 지배 재산을 그 명의인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0.>
제9조(국외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 <신설 2025. 6. 10.>
①등록의무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할 때, 회계감사관이 국외 금융기관과 그 나라의 당국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국외 금융계좌 정보를 받는 데 동의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회계감사관은 루이나와 조세정보나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협정을 맺은 나라에 제1항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는 국외 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산의 공개)
①회계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이 등록하거나 신고한 재산을 매년 3월 말까지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한다. <개정 2020. 12. 14.>
1. 대통령, 장관, 차관과 이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2.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3. 정당의 대표
4.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 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검사
5. 국민옹호관, 회계감사관, 정보감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 국군의 중장 이상 장성
7. 시장
8.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장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과 차장
②공개대상자가 퇴직하면서 신고한 재산도 공개한다.
③대통령의 재산 공개는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공개의 제한) 회계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주소와 계좌번호
2.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의 재산
3. 공개되면 등록의무자나 그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고 회계감사관이 인정한 부동산의 소재지
4. 미성년인 가족의 재산 내역. 다만, 그 합계액은 공개한다.
제12조(등록 사항의 심사)
①회계감사관은 등록된 재산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사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세무 당국, 부동산 등기 기관 그 밖의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회계감사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의무자와 그 가족에 관한 의심 거래 보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0.>
④회계감사관 본인의 등록 사항은 양원 합동회의가 지명하는 외부 심사인이 심사한다.
제13조(재산 형성의 소명)
①회계감사관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이 그 소득으로 설명되지 아니할 만큼 늘어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재산 형성 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등록의무자는 소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소명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계감사관은 등록의무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을 믿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제31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3.2.3. 제3장 이해충돌의 방지 [편집]
제1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회피) <신설 2008. 11. 18.>
①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이나 가족
2. 본인이나 가족이 지분을 가지거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
3. 본인이 최근 3년 안에 고용되었거나 자문한 개인과 법인
②장관과 차관, 정당의 대표는 제1항의 신고를 회계감사관에게 한다.
③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안의 심사와 표결에 앞서 그 이해관계를 소속 원에 공개하여야 하며, 회피의 여부는 소속 원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다른 공직자에게 맡기거나, 그 공직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15조(주식의 매각과 백지신탁) <신설 2008. 11. 18.>
①공개대상자와 그 가족이 가진 주식의 합계가 5만 달러를 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는 그날부터 2개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제16조에 따른 백지신탁
②제1항은 회계감사관이 제17조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주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국방장관과 차관, 국방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국군의 장성은 그 가족과 함께 금액과 관계없이 방산·군납 업체의 주식을 가질 수 없다.
제16조(백지신탁의 조건) <신설 2008. 11. 18.>
①백지신탁은 회계감사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하며, 수탁 기관은 신탁받은 주식을 60일 안에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신탁 재산을 운용한다.
②신탁자와 그 가족은 신탁 재산의 운용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물을 수 없으며, 수탁 기관은 이를 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백지신탁은 공개대상자가 퇴직할 때까지 해지할 수 없다.
제17조(직무 관련성의 심사) <신설 2008. 11. 18.>
①공개대상자는 가진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계감사관에게 직무 관련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계감사관은 해당 주식의 발행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직무 범위에서 정책, 예산, 계약, 인허가, 수사와 재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그 결정과 이유를 공개한다.
제18조(외부 활동의 제한)
①공개대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인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공개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강연, 기고나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금액을 회계감사관에게 신고한다.
제19조(가족 채용과 계약의 제한) <신설 2008. 11. 18.>
①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그 산하 기관에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그 채용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 경쟁 시험을 거쳐 채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개대상자의 가족과 그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은 공개대상자가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①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이나 가족
2. 본인이나 가족이 지분을 가지거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
3. 본인이 최근 3년 안에 고용되었거나 자문한 개인과 법인
②장관과 차관, 정당의 대표는 제1항의 신고를 회계감사관에게 한다.
③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안의 심사와 표결에 앞서 그 이해관계를 소속 원에 공개하여야 하며, 회피의 여부는 소속 원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다른 공직자에게 맡기거나, 그 공직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15조(주식의 매각과 백지신탁) <신설 2008. 11. 18.>
①공개대상자와 그 가족이 가진 주식의 합계가 5만 달러를 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는 그날부터 2개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제16조에 따른 백지신탁
②제1항은 회계감사관이 제17조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주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국방장관과 차관, 국방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국군의 장성은 그 가족과 함께 금액과 관계없이 방산·군납 업체의 주식을 가질 수 없다.
제16조(백지신탁의 조건) <신설 2008. 11. 18.>
①백지신탁은 회계감사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하며, 수탁 기관은 신탁받은 주식을 60일 안에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신탁 재산을 운용한다.
②신탁자와 그 가족은 신탁 재산의 운용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물을 수 없으며, 수탁 기관은 이를 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백지신탁은 공개대상자가 퇴직할 때까지 해지할 수 없다.
제17조(직무 관련성의 심사) <신설 2008. 11. 18.>
①공개대상자는 가진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계감사관에게 직무 관련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계감사관은 해당 주식의 발행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직무 범위에서 정책, 예산, 계약, 인허가, 수사와 재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그 결정과 이유를 공개한다.
제18조(외부 활동의 제한)
①공개대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인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공개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강연, 기고나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금액을 회계감사관에게 신고한다.
제19조(가족 채용과 계약의 제한) <신설 2008. 11. 18.>
①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그 산하 기관에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그 채용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 경쟁 시험을 거쳐 채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개대상자의 가족과 그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은 공개대상자가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3.2.4. 제4장 선물과 외국 금품 [편집]
제20조(선물의 신고)
①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과 외국 정부, 외국 단체나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로서 시가 100달러 이상인 것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그 가족이 받은 선물도 같다.
②공개대상자는 제1항의 신고와 인도를 회계감사관에게 한다.
제21조(선물의 귀속)
①제20조에 따라 인도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회계감사관은 귀속된 선물의 목록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시가와 함께 매년 공개한다.
③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국가기록원이나 박물관에 보존하며, 그 밖의 선물은 매각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쓴다.
제22조(외국 금품의 수수 금지)
①공직자와 그 가족은 외국 정부, 외국 정당, 외국 단체와 외국인으로부터 금전, 대여, 채무의 면제, 고용이나 자문의 대가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은 외교 관례에 따른 의전 선물로서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인도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정당의 대표는 그 정당이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회계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4.>
제23조(국외 재산 취득의 신고) 공개대상자와 그 가족이 국외 재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국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연 때에는 1개월 안에 회계감사관에게 신고한다. <신설 2025. 6. 10.>
①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과 외국 정부, 외국 단체나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로서 시가 100달러 이상인 것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그 가족이 받은 선물도 같다.
②공개대상자는 제1항의 신고와 인도를 회계감사관에게 한다.
제21조(선물의 귀속)
①제20조에 따라 인도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회계감사관은 귀속된 선물의 목록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시가와 함께 매년 공개한다.
③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국가기록원이나 박물관에 보존하며, 그 밖의 선물은 매각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쓴다.
제22조(외국 금품의 수수 금지)
①공직자와 그 가족은 외국 정부, 외국 정당, 외국 단체와 외국인으로부터 금전, 대여, 채무의 면제, 고용이나 자문의 대가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은 외교 관례에 따른 의전 선물로서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인도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정당의 대표는 그 정당이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회계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4.>
제23조(국외 재산 취득의 신고) 공개대상자와 그 가족이 국외 재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국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연 때에는 1개월 안에 회계감사관에게 신고한다. <신설 2025. 6. 10.>
3.2.5. 제5장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편집]
제24조(취업 제한)
①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②국방부, 국군과 조달 업무를 맡은 기관에서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부터 5년 동안 방산·군납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20.>
③제1항과 제2항의 취업에는 임원이나 직원이 되는 것 외에 고문과 자문 계약을 맺는 것과 국외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18. 11. 20.>
제25조(취업 승인)
①제24조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회계감사관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
②회계감사관은 취업하려는 업체와 퇴직 전 업무의 관련성을 심사하며, 퇴직 전 2년 안에 그 업체에 관한 계약, 인허가나 감독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람의 취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③회계감사관은 승인한 사안과 그 이유를 공개한다.
제26조(업무 취급의 제한)
①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급할 수 없다.
②퇴직한 공개대상자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소속 기관을 상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7조(부정 접촉의 금지) <신설 2018. 11. 20.>
①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게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직자는 퇴직 공직자로부터 직무에 관한 접촉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한다.
제28조(해임의 요구)
①회계감사관은 제24조를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취업한 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한다.
②해임을 요구받은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위반 업체의 입찰 제한) <신설 2018. 11. 20.> 회계감사관은 제24조를 위반한 사람을 취업시키거나 제28조제2항을 따르지 아니한 업체를 국방부장관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업체의 입찰 참가를 2년 동안 제한한다.
①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②국방부, 국군과 조달 업무를 맡은 기관에서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부터 5년 동안 방산·군납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20.>
③제1항과 제2항의 취업에는 임원이나 직원이 되는 것 외에 고문과 자문 계약을 맺는 것과 국외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18. 11. 20.>
제25조(취업 승인)
①제24조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회계감사관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
②회계감사관은 취업하려는 업체와 퇴직 전 업무의 관련성을 심사하며, 퇴직 전 2년 안에 그 업체에 관한 계약, 인허가나 감독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람의 취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③회계감사관은 승인한 사안과 그 이유를 공개한다.
제26조(업무 취급의 제한)
①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급할 수 없다.
②퇴직한 공개대상자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소속 기관을 상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7조(부정 접촉의 금지) <신설 2018. 11. 20.>
①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게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직자는 퇴직 공직자로부터 직무에 관한 접촉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한다.
제28조(해임의 요구)
①회계감사관은 제24조를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취업한 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한다.
②해임을 요구받은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위반 업체의 입찰 제한) <신설 2018. 11. 20.> 회계감사관은 제24조를 위반한 사람을 취업시키거나 제28조제2항을 따르지 아니한 업체를 국방부장관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업체의 입찰 참가를 2년 동안 제한한다.
3.2.6. 제6장 위반 행위의 조사와 처리 [편집]
제30조(조사)
①회계감사관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회계감사관은 압수, 수색과 체포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회계감사관에게 이 법의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제31조(수사기관 통보) <개정 2020. 12. 14.>
①회계감사관은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1.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대상인 공직자와 그 가족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그 밖의 공직자의 사건: 법무부 광역수사국이나 관할 검찰청
②제1항제1호의 사건에 관할 대상이 아닌 사람이 공모한 때에는 사건 전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한다.
③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6개월마다 수사의 진행 상황을 회계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검찰은 통보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이유를 회계감사관과 통보를 받았던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회계감사관은 그 요지를 연례 보고서에 싣는다. <신설 2025. 6. 10.>
제32조(징계의 요구)
①회계감사관은 이 법을 위반한 공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소속 원의 윤리위원회에, 법관에 대한 징계 요구는 사법평의회에 한다.
③정당의 대표가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정당에 알린다. <신설 2020. 12. 14.>
제33조(위반 사실의 공개) 회계감사관은 제8조, 제15조, 제22조나 제24조를 위반한 사람의 이름과 직위, 위반 내용을 공개한다.
제34조(탄핵 사유의 보고) 회계감사관은 헌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가 이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 하원에 보고한다.
①회계감사관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회계감사관은 압수, 수색과 체포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회계감사관에게 이 법의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제31조(수사기관 통보) <개정 2020. 12. 14.>
①회계감사관은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1.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대상인 공직자와 그 가족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그 밖의 공직자의 사건: 법무부 광역수사국이나 관할 검찰청
②제1항제1호의 사건에 관할 대상이 아닌 사람이 공모한 때에는 사건 전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한다.
③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6개월마다 수사의 진행 상황을 회계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검찰은 통보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이유를 회계감사관과 통보를 받았던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회계감사관은 그 요지를 연례 보고서에 싣는다. <신설 2025. 6. 10.>
제32조(징계의 요구)
①회계감사관은 이 법을 위반한 공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소속 원의 윤리위원회에, 법관에 대한 징계 요구는 사법평의회에 한다.
③정당의 대표가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정당에 알린다. <신설 2020. 12. 14.>
제33조(위반 사실의 공개) 회계감사관은 제8조, 제15조, 제22조나 제24조를 위반한 사람의 이름과 직위, 위반 내용을 공개한다.
제34조(탄핵 사유의 보고) 회계감사관은 헌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가 이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 하원에 보고한다.
3.2.7. 제7장 벌칙 [편집]
제35조(거짓 등록과 재산 은닉)
①제8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숨긴 사람과 숨기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숨긴 재산의 가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5. 6. 10.>
제36조(외국 금품의 수수)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족이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도 같다.
제37조(백지신탁 의무의 위반) 제15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사람과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 재산의 운용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취업 제한의 위반)
①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8. 11. 20.>
③제1항이나 제2항의 사람을 취업시킨 업체의 대표자도 각 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업무 취급과 부정 접촉) 제26조나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비밀의 누설)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등록 사항과 국외 금융정보를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밖에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1조(몰수와 추징) 제35조와 제36조의 죄로 숨기거나 받은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의 기한까지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에 따른 선물을 신고하거나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3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과태료는 회계감사관이 부과한다.
①제8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숨긴 사람과 숨기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숨긴 재산의 가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5. 6. 10.>
제36조(외국 금품의 수수)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족이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도 같다.
제37조(백지신탁 의무의 위반) 제15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사람과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 재산의 운용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취업 제한의 위반)
①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8. 11. 20.>
③제1항이나 제2항의 사람을 취업시킨 업체의 대표자도 각 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업무 취급과 부정 접촉) 제26조나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비밀의 누설)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등록 사항과 국외 금융정보를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밖에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1조(몰수와 추징) 제35조와 제36조의 죄로 숨기거나 받은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의 기한까지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에 따른 선물을 신고하거나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3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과태료는 회계감사관이 부과한다.
3.2.8. 부칙 [편집]
부칙 <1962년 2월 13일 법률 제227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정기 재산의 소명)
①국가비상위원회가 존속한 동안 국가비상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에서 일했거나 군정이 임명한 국영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그 기간 동안 늘어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형성 과정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명되지 아니한 재산을 검찰에 통보하며, 검찰은 그 재산의 국고 귀속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부칙 <1991년 10월 8일 법률 제40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의 이관) 이 법 시행 당시 총무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처리 중인 심사와 승인 사무는 회계감사관이 넘겨받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에 폐지된다.
부칙 <2008년 11월 18일 법률 제49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공개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안에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부칙 <2018년 11월 20일 법률 제55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년 12월 14일 법률 제56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 대표의 최초 등록) 이 법 시행 당시 정당의 대표와 중앙당의 회계책임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안에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다.
제3조(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 광역수사국 공직감찰국이 수사 중인 이 법 위반 사건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할 대상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관한다.
부칙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의 제출) 이 법 시행 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면을 제출한다.
제3조(실질 지배 재산의 추가 등록) 이 법 시행 당시의 등록의무자는 부칙 제2조의 기한까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질 지배 재산을 추가로 등록하며, 이 기한 안에 스스로 등록한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에 등록하지 아니한 행위를 이유로 제35조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정기 재산의 소명)
①국가비상위원회가 존속한 동안 국가비상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에서 일했거나 군정이 임명한 국영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그 기간 동안 늘어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형성 과정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명되지 아니한 재산을 검찰에 통보하며, 검찰은 그 재산의 국고 귀속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부칙 <1991년 10월 8일 법률 제40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의 이관) 이 법 시행 당시 총무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처리 중인 심사와 승인 사무는 회계감사관이 넘겨받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에 폐지된다.
부칙 <2008년 11월 18일 법률 제49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공개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안에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부칙 <2018년 11월 20일 법률 제55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년 12월 14일 법률 제56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 대표의 최초 등록) 이 법 시행 당시 정당의 대표와 중앙당의 회계책임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안에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다.
제3조(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 광역수사국 공직감찰국이 수사 중인 이 법 위반 사건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할 대상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관한다.
부칙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의 제출) 이 법 시행 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면을 제출한다.
제3조(실질 지배 재산의 추가 등록) 이 법 시행 당시의 등록의무자는 부칙 제2조의 기한까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질 지배 재산을 추가로 등록하며, 이 기한 안에 스스로 등록한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에 등록하지 아니한 행위를 이유로 제35조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논란 [편집]
4.1. 2024년 의회폭동과 코너스 [편집]
리처드 코너스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등록한 재산은 약 210만 달러로, 벨포르의 주택과 예금, 국내 상장 주식이 전부였다. 회계감사관은 네 차례 모두 등록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의회폭동 뒤 공수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애국당에 들어온 정치자금이 유령회사들을 거쳐 제3국의 비밀 계좌로 옮겨진 흐름을 밝혀냈다. 공수처는 내란 선동 등의 형법 위반과 함께 「정치자금법」 제27조, 「자금세탁방지법」 제5조와 이 법 제8조의 위반을 적용했고, 벨포르 대법원은 코너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형량을 정한 것은 내란의 죄였지만, 그가 등록하지 않은 계좌는 재산 등록 제도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드러냈다.
비판은 회계감사관에게 먼저 향했다. 당시 공직윤리국의 직원은 약 140명이었고, 4만 6천 명의 등록 사항 가운데 금융기관 자료와 일일이 대조하는 정밀 심사를 받는 것은 해마다 4%가 채 되지 않았다. 회계감사관은 정밀 심사를 했더라도 국외 금융기관의 자료를 받을 법적 권한이 없었으므로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답변은 2025년 개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
2025년 개정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애국당의 남은 의원들은 국외 금융정보 제공 동의(제9조)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치 보복이라며 반대했다.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정보 교환 협정을 맺은 나라에만 통하는데, 코너스의 계좌가 있던 제3국처럼 비밀 계좌가 모이는 나라들은 대개 협정을 맺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행일까지 실질 지배 재산을 스스로 등록하면 처벌하지 않는 부칙 제3조는 사실상의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기간에 312명의 등록의무자가 모두 1억 9천만 달러어치의 재산을 추가로 등록했고, 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국외 재산이었다.
비판은 회계감사관에게 먼저 향했다. 당시 공직윤리국의 직원은 약 140명이었고, 4만 6천 명의 등록 사항 가운데 금융기관 자료와 일일이 대조하는 정밀 심사를 받는 것은 해마다 4%가 채 되지 않았다. 회계감사관은 정밀 심사를 했더라도 국외 금융기관의 자료를 받을 법적 권한이 없었으므로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답변은 2025년 개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
2025년 개정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애국당의 남은 의원들은 국외 금융정보 제공 동의(제9조)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치 보복이라며 반대했다.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정보 교환 협정을 맺은 나라에만 통하는데, 코너스의 계좌가 있던 제3국처럼 비밀 계좌가 모이는 나라들은 대개 협정을 맺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행일까지 실질 지배 재산을 스스로 등록하면 처벌하지 않는 부칙 제3조는 사실상의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기간에 312명의 등록의무자가 모두 1억 9천만 달러어치의 재산을 추가로 등록했고, 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국외 재산이었다.
4.2. 수사와 기소의 분리 [편집]
이 법을 어긴 고위공직자의 사건은 세 기관을 거친다. 회계감사관이 조사해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며, 법무부 특별기소국이나 고등검찰청이 기소한다. 회계감사관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고,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없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공수처가 몇 달 동안 한 수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공수처에는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단이 없다. 2021년 4월부터 2025년 말까지 공수처가 회계감사관의 통보로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이 법 위반 사건 87건 가운데 기소된 것은 38건이었다.
2023년의 이른바 '해안 별장 사건'은 이 구조의 한계를 보여 준 사례로 꼽힌다. 한 상원의원이 국외의 해안 별장을 아들이 세운 국외 법인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는데, 따로 생계를 꾸리던 아들은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상태였다. 공수처는 별장의 구입 자금이 의원에게서 나왔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지만, 고등검찰청은 명의가 아들의 법인이고 의원에게 그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사건의 경위는 넉 달 뒤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2025년 개정의 실질 지배 재산 등록(제8조제3항)과 고지 거부의 제한(제7조제3항), 불기소 이유의 서면 통지(제31조제4항)는 이 사건의 영향도 받았다.
시민단체와 공수처 출신 법조인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익신고위원회에 준 것처럼, 검찰이 일정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공수처나 회계감사관이 헌법 제117조의 민중소추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 검찰은 공소권은 단일성과 위계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행사한다는 헌법 제116조를 들어 반대한다.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주는 데 대해서는 신중론도 많은데,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의회뿐이고 그 의회의 의원들이 바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2025년 개정은 결국 불기소 이유를 알리게 하는 데 그쳤다.
2023년의 이른바 '해안 별장 사건'은 이 구조의 한계를 보여 준 사례로 꼽힌다. 한 상원의원이 국외의 해안 별장을 아들이 세운 국외 법인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는데, 따로 생계를 꾸리던 아들은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상태였다. 공수처는 별장의 구입 자금이 의원에게서 나왔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지만, 고등검찰청은 명의가 아들의 법인이고 의원에게 그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사건의 경위는 넉 달 뒤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2025년 개정의 실질 지배 재산 등록(제8조제3항)과 고지 거부의 제한(제7조제3항), 불기소 이유의 서면 통지(제31조제4항)는 이 사건의 영향도 받았다.
시민단체와 공수처 출신 법조인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익신고위원회에 준 것처럼, 검찰이 일정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공수처나 회계감사관이 헌법 제117조의 민중소추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 검찰은 공소권은 단일성과 위계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행사한다는 헌법 제116조를 들어 반대한다.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주는 데 대해서는 신중론도 많은데,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의회뿐이고 그 의회의 의원들이 바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2025년 개정은 결국 불기소 이유를 알리게 하는 데 그쳤다.
4.3. 회전문과 방산·군납 [편집]
2018년 개정 뒤에도 퇴역 장성의 방산 업체행은 끊이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 분야 퇴직자의 취업 승인 신청 가운데 78%가 승인되었고, 그 사이 승인을 받아 방산 업체로 옮긴 퇴역 장성 61명 가운데 14명이 트라팔가 그룹과 그 계열사로 갔다. 비판론자들은 회계감사관이 퇴직 전 2년 안에 그 업체의 사업을 '직접' 처리했는지만 따지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을 정한 상급자는 대부분 승인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법의 빈틈을 지나는 길도 새로 생겼다. 2022년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기종 선정을 맡았던 퇴역 공군 중장은 퇴역 1년 만에, 낙찰 업체가 연구비의 대부분을 대는 국방 연구소의 소장이 되었다. 회계감사관은 연구소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문사가 아니라 비영리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 법의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등록의무자가 아닌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이 군납 업체로 옮기는 일은 아예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4년 군 급식 납품 비리에서 납품 업체의 영업 책임자는 퇴역 3개월 전까지 그 업체의 납품을 검수하던 중령이었다.
반대쪽의 비판도 있다. 국방부와 방산 업계는 5년의 제한이 지나치게 길어 무기 체계를 아는 전문 인력이 국외 방산 업체로 빠져나간다고 주장한다. 국외 계열사가 아닌 외국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루이나의 법이 오히려 퇴역 장성들을 외국 경쟁 업체로 보낸다는 것이다. 의회에는 승인 기준을 넓히자는 안과, 방산 업체가 지원하는 연구소와 영관급 장교까지 제한을 넓히자는 안이 함께 올라가 있다.
법의 빈틈을 지나는 길도 새로 생겼다. 2022년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기종 선정을 맡았던 퇴역 공군 중장은 퇴역 1년 만에, 낙찰 업체가 연구비의 대부분을 대는 국방 연구소의 소장이 되었다. 회계감사관은 연구소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문사가 아니라 비영리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 법의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등록의무자가 아닌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이 군납 업체로 옮기는 일은 아예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4년 군 급식 납품 비리에서 납품 업체의 영업 책임자는 퇴역 3개월 전까지 그 업체의 납품을 검수하던 중령이었다.
반대쪽의 비판도 있다. 국방부와 방산 업계는 5년의 제한이 지나치게 길어 무기 체계를 아는 전문 인력이 국외 방산 업체로 빠져나간다고 주장한다. 국외 계열사가 아닌 외국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루이나의 법이 오히려 퇴역 장성들을 외국 경쟁 업체로 보낸다는 것이다. 의회에는 승인 기준을 넓히자는 안과, 방산 업체가 지원하는 연구소와 영관급 장교까지 제한을 넓히자는 안이 함께 올라가 있다.
4.4. 재산 공개와 사생활 [편집]
배우자의 고지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제7조제2항은 꾸준히 위헌 시비를 받았다. 자기 직업과 재산을 가진 배우자가 상대의 공직 때문에 재산을 공개당하는 것은 독립된 인격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주장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8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 의견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것이 가장 흔한 은닉 수단이라는 점을 들었고, 반대 의견은 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배우자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다.
직계존비속의 고지 거부는 반대로 지나치게 쉽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개대상자의 성인 자녀와 부모 가운데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3분의 1을 넘고, 해안 별장 사건처럼 고지를 거부한 자녀의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일도 드러났다. 2025년 개정은 최근 10년 안에 등록의무자에게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고지 거부를 막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고지 거부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개의 범위를 두고는 신변 보호와 투명성이 부딪친다. 의회폭동 뒤 의원들에 대한 협박이 늘자, 부동산 소재지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신청(제11조제3호)은 2025년 한 해에만 전년의 다섯 배가 넘었다. 언론 단체들은 회계감사관이 신청의 대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재산 공개가 액수만 남은 껍데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외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두고는, 국외에서 따로 사는 성인 자녀까지 고지를 거부하지 않는 한 그 계좌가 외국 당국을 거쳐 루이나 정부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나온다.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과장급 공무원까지 4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해마다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것은 부담에 비해 효과가 작다며, 등록 대상을 국장급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직계존비속의 고지 거부는 반대로 지나치게 쉽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개대상자의 성인 자녀와 부모 가운데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3분의 1을 넘고, 해안 별장 사건처럼 고지를 거부한 자녀의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일도 드러났다. 2025년 개정은 최근 10년 안에 등록의무자에게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고지 거부를 막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고지 거부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개의 범위를 두고는 신변 보호와 투명성이 부딪친다. 의회폭동 뒤 의원들에 대한 협박이 늘자, 부동산 소재지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신청(제11조제3호)은 2025년 한 해에만 전년의 다섯 배가 넘었다. 언론 단체들은 회계감사관이 신청의 대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재산 공개가 액수만 남은 껍데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외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두고는, 국외에서 따로 사는 성인 자녀까지 고지를 거부하지 않는 한 그 계좌가 외국 당국을 거쳐 루이나 정부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나온다.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과장급 공무원까지 4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해마다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것은 부담에 비해 효과가 작다며, 등록 대상을 국장급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