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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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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위반 행위의 조사와 처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조(조사)''' ①회계감사관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회계감사관은 압수, 수색과 체포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회계감사관에게 이 법의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루이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제31조(수사기관 통보)''' <개정 2020. 12. 14.> ①회계감사관은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1.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대상인 공직자와 그 가족의 사건: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그 밖의 공직자의 사건: 법무부 광역수사국이나 관할 검찰청 ②제1항제1호의 사건에 관할 대상이 아닌 사람이 공모한 때에는 사건 전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한다. ③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6개월마다 수사의 진행 상황을 회계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검찰은 통보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이유를 회계감사관과 통보를 받았던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회계감사관은 그 요지를 연례 보고서에 싣는다. <신설 2025. 6. 10.> '''제32조(징계의 요구)''' ①회계감사관은 이 법을 위반한 공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소속 원의 윤리위원회에, 법관에 대한 징계 요구는 사법평의회에 한다. ③정당의 대표가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정당에 알린다. <신설 2020. 12. 14.> '''제33조(위반 사실의 공개)''' 회계감사관은 제8조, 제15조, 제22조나 제24조를 위반한 사람의 이름과 직위, 위반 내용을 공개한다. '''제34조(탄핵 사유의 보고)''' 회계감사관은 헌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가 이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 하원에 보고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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