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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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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개정 === 2020년 말 「[[공직자범죄수사처법(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공직자윤리법도 같은 해 12월 14일 함께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공수처에 통보하게 하고(제31조), 공수처의 관할에 맞추어 정당의 대표와 중앙당의 회계책임자를 등록의무자에 넣었다(제3조제3호). 정당의 대표는 재산 공개 대상도 되었다(제10조제1항제3호). 개정법은 공수처가 출범한 2021년 4월 2일 시행되었고, 법무부 광역수사국 공직감찰국이 수사하던 고위공직자의 윤리법 위반 사건은 이날 공수처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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