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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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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공개와 사생활 === 배우자의 고지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제7조제2항은 꾸준히 위헌 시비를 받았다. 자기 직업과 재산을 가진 배우자가 상대의 공직 때문에 재산을 공개당하는 것은 독립된 인격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주장이었다. [[루이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8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 의견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것이 가장 흔한 은닉 수단이라는 점을 들었고, 반대 의견은 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배우자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다. 직계존비속의 고지 거부는 반대로 지나치게 쉽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개대상자의 성인 자녀와 부모 가운데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3분의 1을 넘고, 해안 별장 사건처럼 고지를 거부한 자녀의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일도 드러났다. 2025년 개정은 최근 10년 안에 등록의무자에게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고지 거부를 막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고지 거부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개의 범위를 두고는 신변 보호와 투명성이 부딪친다. 의회폭동 뒤 의원들에 대한 협박이 늘자, 부동산 소재지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신청(제11조제3호)은 2025년 한 해에만 전년의 다섯 배가 넘었다. 언론 단체들은 회계감사관이 신청의 대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재산 공개가 액수만 남은 껍데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외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두고는, 국외에서 따로 사는 성인 자녀까지 고지를 거부하지 않는 한 그 계좌가 외국 당국을 거쳐 루이나 정부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나온다.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과장급 공무원까지 4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해마다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것은 부담에 비해 효과가 작다며, 등록 대상을 국장급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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