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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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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5조(거짓 등록과 재산 은닉)''' ①제8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숨긴 사람과 숨기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숨긴 재산의 가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5. 6. 10.> '''제36조(외국 금품의 수수)'''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족이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도 같다. '''제37조(백지신탁 의무의 위반)''' 제15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사람과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 재산의 운용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취업 제한의 위반)''' ①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8. 11. 20.> ③제1항이나 제2항의 사람을 취업시킨 업체의 대표자도 각 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업무 취급과 부정 접촉)''' 제26조나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비밀의 누설)'''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등록 사항과 국외 금융정보를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밖에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1조(몰수와 추징)''' 제35조와 제36조의 죄로 숨기거나 받은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의 기한까지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에 따른 선물을 신고하거나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3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과태료는 회계감사관이 부과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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