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공직자윤리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62년 2월 13일 법률 제227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정기 재산의 소명)''' ①국가비상위원회가 존속한 동안 국가비상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에서 일했거나 군정이 임명한 국영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그 기간 동안 늘어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형성 과정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명되지 아니한 재산을 검찰에 통보하며, 검찰은 그 재산의 국고 귀속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부칙''' {{{-2 <1991년 10월 8일 법률 제40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의 이관)''' 이 법 시행 당시 총무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처리 중인 심사와 승인 사무는 회계감사관이 넘겨받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에 폐지된다. '''부칙''' {{{-2 <2008년 11월 18일 법률 제49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공개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안에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부칙''' {{{-2 <2018년 11월 20일 법률 제55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 <2020년 12월 14일 법률 제56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 대표의 최초 등록)''' 이 법 시행 당시 정당의 대표와 중앙당의 회계책임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안에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다. '''제3조(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 광역수사국 공직감찰국이 수사 중인 이 법 위반 사건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할 대상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관한다. '''부칙''' {{{-2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의 제출)''' 이 법 시행 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면을 제출한다. '''제3조(실질 지배 재산의 추가 등록)''' 이 법 시행 당시의 등록의무자는 부칙 제2조의 기한까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질 지배 재산을 추가로 등록하며, 이 기한 안에 스스로 등록한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에 등록하지 아니한 행위를 이유로 제35조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