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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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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 Public Officials Ethics Act, POEA)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재산 등록과 공개, 주식의 백지신탁과 이해충돌의 회피, 선물과 외국 금품의 신고,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62년 2월 13일 제정되어 1981년 전부개정되었고, 현행은 2025년 6월 10일 개정법이다. 이 법의 집행은 [[루이나 의회|의회]]에 직속한 [[회계감사관(루이나)|회계감사관]]이 맡는다(제4조). 회계감사관은 등록된 재산을 심사해 공개하고, 주식의 직무 관련성과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승인하며, 법을 어긴 공직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징계를 요구한다. 그러나 회계감사관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압수나 수색, 체포를 할 수 없다(제30조제2항).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면 장관·차관급 이상 공직자, 의원과 정당 대표, 부장급 이상 법관과 과장급 이상 검사, 준장 이상 장성 같은 고위공직자의 사건은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그 밖의 공직자의 사건은 법무부 [[MIA|광역수사국]]이나 검찰에 통보한다(제31조). 등록의무자는 장관과 의원부터 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까지 약 4만 6천 명이고, 그 가운데 재산이 해마다 관보에 공개되는 사람은 약 2,300명이다. 공개된 재산 목록은 매년 3월 말 언론의 주요 기사가 된다. 법의 뼈대는 군납 비리와 군정의 축재를 거치며 만들어졌고, 가장 최근의 개정은 [[루이나 의회폭동|2024년 11월 의회폭동]]을 주도한 [[루이나 애국당|애국당]] 대표 리처드 코너스가 제3국의 비밀 계좌를 한 번도 등록하지 않았던 일에서 나왔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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