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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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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1차 랜드 전쟁]] 중이던 1961년 봄, 전선에 보급된 포탄이 잇따라 포신 안에서 터지면서 장병 수십 명이 숨졌다. 의회 조사에서 불량 포탄을 납품한 업체의 지분을 [[루이나 국방부|국방부]] 차관의 처남과 육군 조달 담당 장성의 배우자가 나누어 가지고 있었고, 업체가 검수 장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차관은 사임했지만 공직자가 가족 명의로 가진 재산을 확인할 제도가 없어 뇌물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함께 물러난 장성은 반년 뒤 다른 군납 업체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1962년 2월 13일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장관과 차관, 장성, 조달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퇴직 후 2년 동안 군납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으며, 외국 정부에게서 받은 선물을 신고해 국고에 넣게 했다. 그러나 등록된 재산은 공개되지 않았고, 심사는 [[루이나 총무부|총무부]] 소속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았다. 의원과 법관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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