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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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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문과 방산·군납 === 2018년 개정 뒤에도 퇴역 장성의 방산 업체행은 끊이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 분야 퇴직자의 취업 승인 신청 가운데 78%가 승인되었고, 그 사이 승인을 받아 방산 업체로 옮긴 퇴역 장성 61명 가운데 14명이 [[트라팔가 그룹]]과 그 계열사로 갔다. 비판론자들은 회계감사관이 퇴직 전 2년 안에 그 업체의 사업을 '직접' 처리했는지만 따지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을 정한 상급자는 대부분 승인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법의 빈틈을 지나는 길도 새로 생겼다. 2022년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기종 선정을 맡았던 퇴역 공군 중장은 퇴역 1년 만에, 낙찰 업체가 연구비의 대부분을 대는 국방 연구소의 소장이 되었다. 회계감사관은 연구소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문사가 아니라 비영리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 법의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등록의무자가 아닌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이 군납 업체로 옮기는 일은 아예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4년 군 급식 납품 비리에서 납품 업체의 영업 책임자는 퇴역 3개월 전까지 그 업체의 납품을 검수하던 중령이었다. 반대쪽의 비판도 있다. 국방부와 방산 업계는 5년의 제한이 지나치게 길어 무기 체계를 아는 전문 인력이 국외 방산 업체로 빠져나간다고 주장한다. 국외 계열사가 아닌 외국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루이나의 법이 오히려 퇴역 장성들을 외국 경쟁 업체로 보낸다는 것이다. 의회에는 승인 기준을 넓히자는 안과, 방산 업체가 지원하는 연구소와 영관급 장교까지 제한을 넓히자는 안이 함께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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