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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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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의회폭동과 코너스 === 리처드 코너스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등록한 재산은 약 210만 달러로, 벨포르의 주택과 예금, 국내 상장 주식이 전부였다. 회계감사관은 네 차례 모두 등록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의회폭동 뒤 공수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애국당에 들어온 정치자금이 유령회사들을 거쳐 제3국의 비밀 계좌로 옮겨진 흐름을 밝혀냈다. 공수처는 내란 선동 등의 형법 위반과 함께 「[[정치자금법(루이나)|정치자금법]]」 제27조, 「[[자금세탁방지법(루이나)|자금세탁방지법]]」 제5조와 이 법 제8조의 위반을 적용했고, 벨포르 대법원은 코너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형량을 정한 것은 내란의 죄였지만, 그가 등록하지 않은 계좌는 재산 등록 제도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드러냈다. 비판은 회계감사관에게 먼저 향했다. 당시 공직윤리국의 직원은 약 140명이었고, 4만 6천 명의 등록 사항 가운데 금융기관 자료와 일일이 대조하는 정밀 심사를 받는 것은 해마다 4%가 채 되지 않았다. 회계감사관은 정밀 심사를 했더라도 국외 금융기관의 자료를 받을 법적 권한이 없었으므로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답변은 2025년 개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 2025년 개정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애국당의 남은 의원들은 국외 금융정보 제공 동의(제9조)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치 보복이라며 반대했다.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정보 교환 협정을 맺은 나라에만 통하는데, 코너스의 계좌가 있던 제3국처럼 비밀 계좌가 모이는 나라들은 대개 협정을 맺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행일까지 실질 지배 재산을 스스로 등록하면 처벌하지 않는 부칙 제3조는 사실상의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기간에 312명의 등록의무자가 모두 1억 9천만 달러어치의 재산을 추가로 등록했고, 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국외 재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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