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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606px-Environmental_Protection_Agency_logo.png.png
파일: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CI.png

우편규제위원회
Postal Regulatory Commission
약칭
PRC
설립
1970년 8월 12일 (56주년)
개편
2006년 12월 20일 (구 우편요금위원회)
국가
본부
벨포르 머제스틱가 901
901 Majestic Street, Belfort
설립 근거
전신
상급기관
없음 (독립규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5인 (위원장 포함, 동일 정당 3인 초과 불가)
임기 6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직원 수
약 80명
규제 대상
루이나우정공사 (단일 기관)
소관
우편요금 및 서비스 기준 심사
우정공사 재무·실적 연차보고 평가
우체국 폐국 계획 심사 및 민원 처리
독점영역과 경쟁영역의 회계 분리 감독
재원
감독
의회 행정위원회
모토
Universal Service, Honest Accounts
보편적 서비스, 정직한 회계

Every Address, Every Day
모든 주소에, 매일
웹사이트
1. 개요2. 설립 배경3. 요금 상한제4. 회계 분리 감독5. 한계

1. 개요 [편집]

우편규제위원회(郵便規制委員會, Postal Regulatory Commission, PRC)는 루이나의 우편사업 규제기관이다. 루이나우정공사가 정한 우편요금과 서비스 기준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고, 공사의 재무·실적 보고를 평가하며, 우체국 폐국 계획과 이용자 민원을 처리한다. 본부는 벨포르 머제스틱가에 있다.

규제 대상이 단 하나뿐인 기관이다. 직원 80명 규모로 독립기관 가운데 가장 작으며, 사실상 루이나우정공사 한 기관만을 상대한다.

2. 설립 배경 [편집]

1970년 우편사업이 정부 부처에서 공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요금을 공사가 임의로 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기구가 필요해졌다. 이때 설치된 우편요금위원회는 공사가 신청한 요금안을 심의해 권고하는 자문 성격의 기구였고, 최종 결정 권한은 공사 이사회에 있었다.

2006년 우편개혁법으로 위원회는 권고기구에서 규제기구로 성격이 바뀌었다. 요금 상한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못 박고, 그 범위를 벗어난 인상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했다. 명칭도 현재의 우편규제위원회로 변경되었다.

3. 요금 상한제 [편집]

위원회 규제의 핵심은 요금 상한제다. 편지처럼 우정공사가 독점권을 가진 우편물의 요금은 물가상승률을 넘겨 인상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독점 사업자가 요금 인상으로 손실을 메우는 것을 막아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우편 물량이 전자통신으로 대체되면서 우정공사의 적자가 구조화되자, 상한제가 경영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물량 감소를 이유로 한 예외 인상을 몇 차례 승인했으나, 그때마다 이용자 단체와 대량 발송 기업의 반발을 샀다.

4. 회계 분리 감독 [편집]

우정공사는 독점권이 있는 우편 영역과 소포처럼 민간과 경쟁하는 영역을 함께 운영한다. 독점 영역에서 얻은 수익으로 경쟁 영역의 요금을 낮추면 민간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경쟁이 되므로, 두 영역의 비용과 수익을 분리해 계상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회계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매년 검증한다. 그러나 같은 집배원이 같은 차량으로 편지와 소포를 함께 배달하는 구조에서 공통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기술적 판단의 여지가 크고, 배분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민간 택배업계의 문제 제기로 반복되어 왔다.

5. 한계 [편집]

위원회는 요금과 회계를 심사할 뿐 우정공사의 경영에는 개입하지 못한다. 적자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건비 구조나 퇴직급여 사전적립 의무는 법률 사항이어서 의회의 입법 없이는 손댈 수 없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제를 지적한 연차보고서를 내는 것뿐이다.

폐국 심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위원회는 절차의 적법성과 주민 의견 수렴 여부만 판단하며 폐국 여부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벽지 우체국이 사라질 때마다 주민들이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실질적 구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