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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 |
약칭 | EAC |
설립 | |
업무 개시 | |
국가 | |
본부 | |
설립 근거 | 선거지원법 제2편 |
전신 | 중앙선거위원회 선거행정실 |
상급기관 | 없음 (독립기관) |
위원장 | |
부위원장 | |
위원 | 4인 (동일 정당 2인 초과 불가) 임기 4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위원장직은 1년마다 순번제로 교대 |
직원 수 | 약 50명 |
소관 | 투표장비 시험·인증 및 기술표준 제정 시(市) 선거관리기관 지원·보조금 배분 통합 유권자등록양식 관리 |
감독 | 의회 행정위원회 |
모토 | Every Vote, Counted Right 모든 표를 정확하게 Standards for Trust 신뢰를 위한 기준 |
웹사이트 | |
1. 개요
1. 개요 [편집]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는 루이나의 선거 실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독립기관이다. 투표장비의 시험·인증과 기술표준 제정, 각 시(市)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보조금 배분, 통합 유권자등록양식 관리를 담당한다. 본부는 벨포르 컬버가에 있다.
루이나는 연방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선거 실무는 오랫동안 각 시가 제각기 처리해 왔고, 투표장비 규격과 개표 절차가 시마다 달라 결과 신뢰성 논란이 반복되었다. 2002년 선거지원법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중앙선거위원회 산하에 있던 선거행정실을 떼어내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고, 이듬해 위원 임명이 완료되면서 업무가 시작되었다.
이름이 비슷한 중앙선거위원회(CEC)와는 소관이 전혀 다르다. 중앙선거위원회가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규제하는 사법적 성격의 기관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제권한 없이 기준 제정과 지원에 머무는 기술·행정 기관이다. 선거 자체의 관리 권한은 여전히 각 시에 있으며, 위원회의 표준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시에 한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위원은 4인이며 동일 정당 소속이 2인을 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양대 정당이 2 대 2로 갈리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장기간 결정이 정체되는 일이 잦고, 위원 공석이 수년간 방치된 시기도 있었다.
루이나는 연방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선거 실무는 오랫동안 각 시가 제각기 처리해 왔고, 투표장비 규격과 개표 절차가 시마다 달라 결과 신뢰성 논란이 반복되었다. 2002년 선거지원법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중앙선거위원회 산하에 있던 선거행정실을 떼어내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고, 이듬해 위원 임명이 완료되면서 업무가 시작되었다.
이름이 비슷한 중앙선거위원회(CEC)와는 소관이 전혀 다르다. 중앙선거위원회가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규제하는 사법적 성격의 기관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제권한 없이 기준 제정과 지원에 머무는 기술·행정 기관이다. 선거 자체의 관리 권한은 여전히 각 시에 있으며, 위원회의 표준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시에 한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위원은 4인이며 동일 정당 소속이 2인을 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양대 정당이 2 대 2로 갈리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장기간 결정이 정체되는 일이 잦고, 위원 공석이 수년간 방치된 시기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