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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선관위규칙
회계감사관규칙

파일:Ruinaflag.png 루이나의 법률
파일:Ruinanationalmark.png
의회법
議會法
Parliament Act (PA)
약칭
PA
제정
1886년 3월 16일
법률 제14호
전부개정
1991년 5월 14일
법률 제3970호
현행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4호
소관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연혁
2.1. 왕정기의 의회와 경위대2.2. 1886년 제정2.3. 1951년 재편2.4. 1991년 전부개정2.5. 2025년 개정
3. 내용
3.1. 주요 내용3.2. 전문
3.2.1. 제1장 총칙3.2.2. 제2장 의원의 지위
3.2.2.1. 제1절 임기와 자격3.2.2.2. 제2절 사직과 결원3.2.2.3. 제3절 면책과 불체포
3.2.3. 제3장 보수와 의정 활동의 지원
3.2.3.1. 제1절 보수3.2.3.2. 제2절 의원 사무실과 보좌3.2.3.3. 제3절 연금과 퇴직
3.2.4. 제4장 증인과 의회 모욕죄3.2.5. 제5장 의회의 기관
3.2.5.1. 제1절 사무처와 경위장3.2.5.2. 제2절 입법조사처3.2.5.3. 제3절 의회예산처3.2.5.4. 제4절 의회도서관
3.2.6. 제6장 의사당 구역과 보안3.2.7. 제7장 의회 직원의 노동권3.2.8. 제8장 윤리조사국3.2.9. 제9장 의회의 소송3.2.10. 제10장 벌칙3.2.11. 부칙
4. 논란
4.1. 의원 보수와 특권4.2. 보좌진과 의회 직원 처우4.3. 윤리 조사의 실효성


1. 개요 [편집]

의회법(議會法, Parliament Act, PA)은 의회의 의원과 기관에 관한 사항 가운데 각 원의 규칙으로 정할 수 없고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을 모은 루이나의 법률이다. 의원의 지위와 보수, 면책과 불체포의 절차, 의회 모욕죄, 의회의 지원 기관과 의회경찰, 의사당의 보안, 의회 직원의 노동권, 독립 윤리 조사와 의회의 소송을 다룬다. 1886년 3월 16일 제정되었고, 1990년 헌법에 맞추어 1991년 5월 14일 전부개정되었다. 현행은 2024년 11월 의회폭동 뒤인 2025년 6월 10일 개정법이다.

각 원은 헌법 제74조에 따라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의원의 자격을 심사한다. 그러나 의원의 보수를 정하거나(헌법 제72조제4항), 의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일(헌법 제77조제3항)처럼 의회 밖의 사람과 기관을 구속하는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이 법은 그런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와 청문의 절차는 「상임위원회 규칙」과 「청문 규칙」 같은 양원 공통 규칙에 맡긴다.

의원의 보수는 의원이 아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의원보수위원회가 정하며, 의회는 법률로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제17조~제19조). 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사람은 의회 모욕죄로 처벌되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고발은 검찰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는다. 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않으면 의회의 법률고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9조·제32조·제34조). 왕정 시대 의회의 경위대에서 비롯된 의회경찰이 의사당을 지키고(제50조), 2025년 개정으로 각 원에 외부 인사로 구성한 윤리조사국이 생겼다(제63조).

2. 연혁 [편집]

2.1. 왕정기의 의회와 경위대 [편집]

왕정 시대에도 루이나에는 귀족과 지주, 도시의 대표로 이루어진 의회가 있었다. 의회는 세금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졌지만, 국왕은 의회가 뜻에 맞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 회의를 흩어 버리곤 했다. 18세기 말 의회는 국왕의 군대가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사람을 뽑아 무장시킨 경위대를 두었고, 경위대는 의장의 명령만 따랐다. 1885년 내전이 일어났을 때 경위대는 의사당을 지키며 의회파의 편에 섰다.

2.2. 1886년 제정 [편집]

1885년 제1공화국 헌법으로 첫 의회가 열리자, 의회는 1886년 3월 16일 의회법을 제정했다. 제정 법은 의원의 세비를 법률에 직접 적고, 경위대를 의장이 지휘하는 의회의 기관으로 정했다. 각 원은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회의를 모욕한 사람을 체포해 의사당 안의 구금실에 그 회기가 끝날 때까지 가둘 수 있었다. 1890년대에는 철도 회사의 임원과 신문 기자들이 이 권한으로 구금되기도 했다.

2.3. 1951년 재편 [편집]

2차 세계대전 뒤 정부의 일이 크게 늘자 의원들은 정부가 내놓는 자료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1949년 제3공화국 헌법이 들어선 뒤 1951년 7월 10일 의회법은 전부개정 수준으로 크게 개정되었다(법률 제1790호). 개정법은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의원과 위원회의 조사를 돕는 입법조사처를 두고(제41조), 위원회와 의원에게 전문 직원과 보좌직원을 두게 했으며, 의원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연금을 적용했다.

같은 개정은 각 원이 사람을 직접 구금하던 권한을 없앴다. 같은 해 전부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체포와 구속을 법관의 영장으로만 할 수 있게 하자, 의회가 재판 없이 사람을 가두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대신 출석을 거부한 사람은 의회의 고발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군납 포탄 사건과 1981년 군정 진상 조사에서 소환을 거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소되지 않았고, 이 문제는 「청문 규칙」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2.4. 1991년 전부개정 [편집]

1989년 3월 29일 극우 무장단체 조국의 방패가 벨포르 의사당을 습격했다. 경위대는 권총만 가진 수십 명의 인원으로 의사당을 지키고 있었고, 무장한 습격범들이 본회의장 문 앞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 1990년 헌법은 의원의 재산 공개와 보수 결정의 원칙을 정하고(헌법 제72조), 조사위원회의 출석을 의무로 하며(헌법 제77조제3항), 예산을 의회가 직접 쓰게 했다(헌법 제130조).

해밀턴 정부 때인 1991년 5월 14일, 의회는 「청문 규칙」과 「상임위원회 규칙」을 전부개정한 날 의회법도 전부개정했다(법률 제3970호). 경위대는 전문 경찰 조직인 의회경찰로 개편되었고(제50조), 의사당을 쓸 수 없을 때 의장이 다른 장소에서 원을 소집하는 절차가 생겼다(제57조). 1980년대 베인브리지 정부 아래에서 의회가 스스로 세비를 크게 올렸던 일에 대한 반성으로 의원의 보수는 독립된 의원보수위원회가 정하게 되었다(제17조). 예산을 직접 쓰게 된 의회를 돕는 의회예산처(제44조), 각 원의 법률고문실(제69조)도 이때 생겼다. 의회도 자신이 만든 노동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회 직원에게 노동 관계 법률을 적용하고 의회고용권익처를 두었다(제58조·제60조).

2.5. 2025년 개정 [편집]

2024년 11월 애국당의 대표 리처드 코너스가 이끈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했다. 의회경찰은 폭동 전날 정보기관과 시경찰로부터 위협 정보를 받았지만 지휘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의회경찰청장은 의회경찰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벨포르 경찰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몇 시간 늦어졌다. 폭동 뒤 하원 조사위원회는 애국당 간부들을 소환했지만 그들은 출석을 거부했고, 검찰의 기소 결정은 여러 달 늦어졌다. 폭동과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정파의 대립으로 각 원의 운영위원회에서 멈춰 있었다.

그래이 정부 때인 2025년 6월 10일, 의회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 날 이 법도 개정했다(법률 제6004호). 의회경찰청장은 긴급한 때에 의회경찰위원회의 승인 없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제53조),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은 의사당에 대한 위협 정보를 의회경찰에 지체 없이 알리게 되었다(제56조). 회의를 방해하려고 의사당에 침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졌고(제74조), 고위 공직자의 의회 모욕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않으면 의회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제32조·제34조). 각 원에는 외부 인사로 구성한 윤리조사국이 새로 생겼다(제63조).

3. 내용 [편집]

3.1. 주요 내용 [편집]

구분
내용
의원 보수
의원보수위원회 결정, 의회는 거부만
외부 소득
보수의 15%까지
의회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고발
고위 공직자는 공수처, 그 밖은 검찰
불기소
법률고문의 재정신청
지원 기관
사무처, 입법조사처, 의회예산처, 의회도서관
의회경찰
왕정기 경위대에서 비롯
윤리 조사
각 원의 윤리조사국 (외부 인사)

3.2.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4호)이다.

3.2.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의원의 지위와 보수, 의회의 기관과 의사당의 보안, 의회의 조사와 청문을 위한 출석과 증언, 의회 직원의 권리와 의원의 윤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할 사항을 정하여, 의회가 헌법이 정한 권한을 독립적이고 책임 있게 행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말한다.
2. "의장"이란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을 말한다.
3. "의회 기관"이란 제5장에 따른 사무처, 의사당관리청, 입법조사처, 의회예산처와 의회도서관, 제6장에 따른 의회경찰, 제7장에 따른 의회고용권익처와 제8장에 따른 윤리조사국을 말한다.
4. "의사당 구역"이란 제49조에 따라 고시한 의사당과 그 부속 건물, 광장과 부지를 말한다.
5. "고위 공직자"란 「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각 원은 헌법 제74조에 따라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의원의 재산 등록과 공개, 이해충돌의 방지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며, 의원의 선거와 선거 쟁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3.2.2. 제2장 의원의 지위 [편집]

3.2.2.1. 제1절 임기와 자격 [편집]
제4조(임기의 시작)
①정기 선거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선거 다음 해 1월 첫째 월요일 정오에 시작한다.
②보궐선거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시작하여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5조(취임 선서)
①의원은 처음 출석한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의원은 종교적 형식의 선서와 종교적 형식이 없는 확약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나는 루이나 공화국 헌법을 지키고,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선서하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겸직의 금지)
①의원은 헌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영리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2. 보수를 받는 자문, 대리와 변호
3. 그 밖에 보수를 받고 계속하여 하는 업무
②무보수로 하는 교육, 학술, 종교와 공익 활동, 저술에 따른 인세의 수령과 가족이 경영하는 농업에 참여하는 것은 제1항의 영리 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③의원은 당선되기 전부터 종사하던 영리 업무를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만두어야 한다.

제7조(외부 소득의 제한)
①의원은 보수 외의 소득으로 한 해에 보수의 15%를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재산에서 생기는 이자, 배당과 임대료, 저술에 따른 인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원은 강연료와 기고료 그 밖의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자격의 심사)
①의원이 헌법 제69조에 따른 피선거권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결격 사유가 있거나 겸직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면, 그 원의 의원 10명 이상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장에게 헌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자격 심사는 그 원의 운영위원회가 하며, 심사를 받는 의원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다툼은 자격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헌법 제71조제4항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한다.

제9조(자격 심사의 결정과 불복)
①운영위원회가 심사를 마치면 본회의는 그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②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의원은 결정한 때에 의원의 직을 잃는다.
③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의원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자격의 심사로 의원의 언행이나 정치적 견해를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이는 헌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다.

3.2.2.2. 제2절 사직과 결원 [편집]
제10조(사직)
①의원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할 수 있다.
②사직은 사직서에 적은 날에 효력을 가지며, 적은 날이 없으면 의장이 사직서를 받은 날에 효력을 가진다.
③사직서는 효력이 생긴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

제11조(결원의 통지) 의원의 사망, 사직, 자격 상실, 제명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면 의장은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린다.

제12조(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 제79조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의 절차는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3.2.2.3. 제3절 면책과 불체포 [편집]
제13조(직무상 발언의 면책)
①헌법 제73조제1항의 면책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한 발언과 표결, 의안의 발의, 위원회의 보고서와 그 배포에 미친다.
②의원이 면책되는 발언의 내용을 의회 밖에서 다시 공표하면 그 공표에는 면책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수사기관은 면책되는 행위를 이유로 의원을 수사할 수 없다.

제14조(체포·기소 동의의 요청)
①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이 아닌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의원을 기소하려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검찰총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원의 의장에게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동의 요청서에는 혐의 사실, 증거의 요지와 체포나 구금이 필요한 이유를 적는다.
③의장은 요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하여는 헌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현행범인으로 의원을 체포한 수사기관은 즉시 그 원의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동의의 표결)
①그 원은 동의 요청서를 받은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동의 요청을 받은 의원은 표결 전에 본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③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④동의가 거부되면 그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3.2.3. 제3장 보수와 의정 활동의 지원 [편집]

3.2.3.1. 제1절 보수 [편집]
제16조(의원의 보수)
①의원은 보수를 받는다. 보수의 액수는 제18조에 따라 의원보수위원회가 정한다.
②보수는 매달 지급한다.
③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보수는 같다.

제17조(의원보수위원회) <전문개정 1991. 5. 14.>
①의원의 보수를 정하기 위하여 독립된 의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수위원회는 대법원장, 회계감사관과 국민옹호관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노동, 경영, 회계와 공공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의원, 4년 안에 의원이었던 사람, 공무원과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18조(보수의 결정)
①보수위원회는 하원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6월 30일까지 다음 의회 임기 동안의 의원 보수를 결정한다.
②보수위원회는 고위 공무원과 법관의 보수,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보수위원회는 결정의 이유와 근거를 공개하고 관보에 고시한다.

제19조(의회의 거부)
①양원은 보수위원회의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정을 거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결정의 일부만 거부할 수는 없다.
②결정이 거부되면 종전의 보수를 그대로 지급한다.
③거부되지 아니한 결정은 헌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하원의원 선거가 실시된 뒤 의회가 처음 집회하는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0조(의장 등의 보수)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각 원의 교섭단체 대표에게는 보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보수에 더하여 지급한다.

제21조(보수의 공개와 반납)
①의원의 보수와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모든 경비는 의원별로 공개한다.
②의원은 보수의 전부나 일부를 국고에 반납할 수 있다.

3.2.3.2. 제2절 의원 사무실과 보좌 [편집]
제22조(의원 사무실 경비)
①각 원은 그 원의 예산 안에서 의원마다 보좌직원의 급여, 지역 사무소의 운영과 의정 활동을 위한 여비에 쓰는 사무실 경비를 정한다. 상원의원의 사무실 경비는 상원 선거구의 인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사무실 경비는 선거 운동과 정당의 활동에 쓸 수 없다.
③사무실 경비의 지출 내역은 석 달마다 공개한다.

제23조(보좌직원)
①하원의원은 15명 이내, 상원의원은 상원 선거구의 인구에 따라 20명 이상 45명 이내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②보좌직원은 그 원의 사무처에 소속된 의회 직원으로 하며, 의원이 임면한다.

제24조(친족 채용의 금지) 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따른다.

제25조(의정 활동 우편)
①의원은 의정 활동을 알리는 우편물을 무료로 보낼 수 있다.
②의원은 자신이 후보자로 나서는 선거의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500통 이상의 같은 우편물을 보낼 수 없다.
③제1항의 우편물에는 선거 운동이나 정당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을 수 없다.

3.2.3.3. 제3절 연금과 퇴직 [편집]
제26조(연금) 의원에게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며, 의원의 재직 기간은 그 법에 따른 재직 기간에 산입한다. 의원에게만 유리한 연금의 특례는 둘 수 없다.

제27조(퇴직 후의 활동) 의원이었던 사람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소속하였던 원의 의원과 직원을 상대로 「로비활동 공개법」에 따른 로비 활동을 할 수 없다. 퇴직 후의 취업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다.

3.2.4. 제4장 증인과 의회 모욕죄 [편집]

제28조(출석의 의무)
①헌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②소환장과 자료 제출 명령의 발부와 송달, 증인의 권리에 관하여는 「청문 규칙」에 따른다.

제29조(의회 모욕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위원회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위원회에서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숨기거나 없앤 사람
4. 조사위원회의 위원이나 증인을 위협하여 조사를 방해한 사람

제30조(거짓 인사청문 자료) 「청문 규칙」 제9조에 따라 제출하는 인사청문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숨긴 후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위증) 조사위원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하면 「형법」에서 법정의 위증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2조(고발) <개정 2025. 6. 10.>
①조사위원회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죄를 고발하기로 의결하면 그 원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발한다.
1. 고위 공직자의 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그 밖의 사람의 죄: 검찰
②의장은 회기가 아닌 때에도 고발할 수 있다.

제33조(수사기관의 처리)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정하여 그 원의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기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제34조(재정신청) <신설 2025. 6. 10.>
①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제33조의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아니하면, 그 원의 법률고문은 그 원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의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재정신청의 심리와 결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2조제3항과 제183조를 준용한다.

제35조(법원의 출석·제출 명령)
①「청문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 자료의 제출을 명할지 결정한다.
②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법원은 6개월 이하의 감치나 하루 5,000달러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항고 법원은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증언 면책)
①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증인에게 증언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면책을 받은 증인은 형사 소추를 받을 우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②조사위원회는 면책을 결정하기 10일 전까지 검찰총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들은 그 기간 안에 의견을 내거나 결정을 20일 동안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면책을 받은 증인의 증언과 그 증언으로 얻은 증거는 위증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절차에서 그 증인에게 불리하게 쓸 수 없다.

제37조(대통령의 직무상 비밀)
①정부가 대통령의 직무상 비밀이나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증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고등법원에 거부가 정당한지 판단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비공개로 자료를 열람하고, 비밀을 지킬 이익과 조사의 필요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③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대통령의 직무상 비밀이라는 일반적인 이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3.2.5. 제5장 의회의 기관 [편집]

3.2.5.1. 제1절 사무처와 경위장 [편집]
제38조(사무처)
①각 원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는 의사의 기록, 의안의 관리, 직원의 인사와 그 원의 회계를 맡는다.
②사무처의 장인 사무총장은 그 원이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무총장은 정파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경위장)
①각 원에 경위장을 두며, 경위장은 그 원이 선출한다.
②경위장은 의장의 명령을 받아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원의 결정을 집행하며, 의회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40조(의사당관리청)
①의사당과 그 부속 건물, 부지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양원 공동의 의사당관리청을 둔다.
②의사당관리청장은 양원의 의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③의사당은 문화재로서 보존하며, 그 구조를 바꾸려면 양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2.5.2. 제2절 입법조사처 [편집]
제41조(입법조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의원과 위원회의 입법과 정부 감독을 돕기 위하여 양원 공동의 입법조사처를 둔다.
②입법조사처는 정파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사와 분석을 하며, 의장을 포함하여 누구도 조사의 결론을 지시할 수 없다.
③입법조사처는 조사를 요청한 의원의 이름과 요청의 내용을 그 의원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입법조사처의 직무)
①입법조사처는 의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을 한다.
1. 법률안과 정책의 분석
2. 외국의 법률과 제도의 조사
3. 법률의 해석에 관한 의견
4. 위원회의 심사와 청문의 지원
②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공개한다. 다만, 요청한 의원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보고서는 1년이 지난 뒤에 공개한다.

제43조(입법조사처장)
①입법조사처장은 양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양원의 의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입법조사처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중대한 비위가 있는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3.2.5.3. 제3절 의회예산처 [편집]
제44조(의회예산처의 설치) <신설 1991. 5. 14.> 헌법 제130조에 따른 예산결의안과 세출법률안의 작성을 돕기 위하여 양원 공동의 의회예산처를 둔다.

제45조(의회예산처의 직무) 의회예산처는 다음 각 호의 일을 한다.
1. 해마다 두 차례 경제 전망과, 현행 법률을 유지할 때의 재정 전망 발표
2. 대통령의 예산 제안서 분석
3. 예산결의안과 세출법률안의 분석
4. 30년 이상의 장기 재정 전망
5. 제46조의 비용 추계

제46조(비용 추계)
①위원회가 국가의 수입이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때에는 의회예산처가 작성한 비용 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②비용 추계서가 붙지 아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 다만, 그 원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비용 추계서는 공개한다.

제47조(의회예산처장)
①의회예산처장은 양원의 예산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천한 사람을 양원의 의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의회예산처장은 정파에 치우치지 아니한 경제학자나 재정 전문가 가운데에서 임명한다.

3.2.5.4. 제4절 의회도서관 [편집]
제48조(의회도서관)
①의원과 위원회, 입법조사처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원 공동의 의회도서관을 둔다.
②의회도서관은 법령과 의회 기록, 정부 간행물을 보존하며, 국민도 이용할 수 있다.
③의회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도서관법」에 따른다.

3.2.6. 제6장 의사당 구역과 보안 [편집]

제49조(의사당 구역)
①양원의 의장은 공동으로 의사당 구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의사당 구역의 경계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둔다.

제50조(의회경찰) <전문개정 1991. 5. 14.>
①의사당 구역의 안전과 의원의 보호를 위하여 의회경찰을 둔다.
②의회경찰은 의회의 기관이며, 정부의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
③의회경찰의 장인 의회경찰청장은 의회경찰위원회가 임명한다.
④의회경찰관의 계급,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의회경찰위원회가 양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1조(의회경찰위원회)
①의회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상원 경위장, 하원 경위장과 의사당관리청장으로 구성하는 의회경찰위원회를 둔다. 의회경찰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②의회경찰위원회는 해마다 의사당의 보안 상황을 양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2조(의회경찰의 권한)
①의회경찰관은 의사당 구역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권한을 가진다.
②의회경찰관은 의사당 구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의회경찰은 위협의 평가에 따라 의사당 구역 밖에서도 의원을 경호할 수 있다.

제53조(긴급한 지원 요청) <전문개정 2025. 6. 10.>
①의회경찰청장은 의사당 구역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있으면 의회경찰위원회의 승인 없이 벨포르 시의 경찰국과 국토안보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의회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인력을 보내야 한다.
③국군의 지원은 의장이 대통령에게 요청하며, 「대테러 방지법」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④의사당 구역 안에 보낸 지원 인력은 의회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54조(무기의 금지)
①누구도 의사당 구역 안에 총포, 도검과 폭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의원도 같다.
②제1항은 의회경찰관과 법률에 따라 경호를 맡은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의회경찰은 의사당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과 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

제55조(집회와 시위)
①의사당 광장에서 집회를 하려는 사람은 48시간 전까지 의회경찰에 알려야 한다.
②의사당 건물 안에서는 시위를 하거나 현수막을 걸 수 없으며, 방청인은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의회경찰은 집회가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만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56조(위협 정보의 통보) <신설 2025. 6. 10.>
①수사기관, 국토안보부와 시경찰은 의사당이나 의원에 대한 위협 정보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의회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의회경찰청장은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의회경찰위원회와 양원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국외에서 얻은 정보로서 의사당에 대한 위협에 관한 것은 국토안보부를 거쳐 알린다.

제57조(의회 운영의 계속) <신설 1991. 5. 14.>
①의사당을 쓸 수 없으면 의장은 다른 원의 의장과 협의하여 다른 장소를 정하고 그 원을 소집한다.
②제1항의 장소에서 한 회의는 의사당에서 한 회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원의 의사규칙이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의원이 소집한다.
④누구도 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집회와 회의를 막을 수 없다.

3.2.7. 제7장 의회 직원의 노동권 [편집]

제58조(노동 관계 법률의 적용) <신설 1991. 5. 14.>
①각 원의 사무처, 의회 기관과 의원 사무실은 그 직원의 사용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1. 「근로시간법」과 「최저임금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4.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②제1항의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감독과 구제는 제60조의 의회고용권익처가 맡는다.

제59조(괴롭힘의 금지)
①의원과 의회 직원은 의회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성희롱의 판단과 피해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성폭력·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을 적용한다.

제60조(의회고용권익처) <신설 1991. 5. 14.>
①의회 직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원 공동의 의회고용권익처를 둔다.
②의회고용권익처장은 노동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양원의 의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③의회고용권익처는 직원의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조정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심판한다.
④심판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의원의 배상 책임)
①의원 본인이 한 괴롭힘, 성희롱이나 차별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국가는 그 의원에게 배상액의 상환을 청구한다.
②의회고용권익처는 의원 사무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국가가 배상한 내역을 의원의 이름과 함께 해마다 공개한다.

제62조(보좌직원의 해고)
①의원은 보좌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거나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보좌직원이 신고나 증언을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의 보좌직원의 고용도 끝난다. 그 원의 사무처는 고용이 끝난 보좌직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3.2.8. 제8장 윤리조사국 [편집]

제63조(설치) <신설 2025. 6. 10.> 의원과 의회 직원의 비위를 예비로 조사하기 위하여 각 원에 윤리조사국을 둔다.

제64조(구성) <신설 2025. 6. 10.>
①윤리조사국에는 6명의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는 그 원의 의장과 의장이 속하지 아니한 교섭단체 가운데 가장 큰 교섭단체의 대표가 각각 3명씩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지명한다.
②이사는 법관이나 검사였던 사람, 법학이나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의원, 5년 안에 의원이었던 사람, 「로비활동 공개법」에 따라 등록한 로비스트와 공무원은 이사가 될 수 없다.
③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윤리조사국에는 사무국장과 조사관을 둔다.

제65조(예비 조사) <신설 2025. 6. 10.>
①윤리조사국은 누구의 신고를 받거나 직권으로 의원과 의회 직원이 법령이나 그 원의 윤리 규범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한다.
②1단계 조사는 이사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마친다.
③1단계 조사 결과 더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2단계 조사를 시작하며, 2단계 조사는 45일 이내에 마친다.
④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그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의원에 대한 조사를 새로 시작할 수 없다.

제66조(회부와 공개) <신설 2025. 6. 10.>
①윤리조사국은 2단계 조사를 마치면 위반의 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나 사건을 종결하라는 의견을 적은 보고서를 그 원의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의 방향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하지 아니하면 윤리조사국은 보고서를 공개한다.
③징계의 심사와 의결은 「의회윤리심사규칙」과 「의회 징계규칙」에 따른다.

제67조(협조) <신설 2025. 6. 10.>
①윤리조사국은 의원, 의회 직원과 의회 기관에 자료와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요청을 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윤리조사국은 그 사실을 보고서에 적는다.
③윤리조사국은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면 운영위원회에 알린다.

제68조(비밀의 보호) <신설 2025. 6. 10.>
①윤리조사국의 이사와 직원은 조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고인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3.2.9. 제9장 의회의 소송 [편집]

제69조(법률고문실) <신설 1991. 5. 14.>
①각 원에 법률고문실을 둔다.
②법률고문은 그 원의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정파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0조(소송의 수행)
①법률고문은 그 원이나 그 원의 위원회를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일을 한다.
1. 「청문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과 제출 명령의 청구
2. 제34조에 따른 재정신청
3. 제37조제2항에 따른 판단의 청구
4. 그 밖에 그 원이 당사자인 소송
②그 원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원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71조(의원과 직원의 방어) 의원이나 의회 직원이 직무상 한 행위로 소송을 당하거나 수사를 받으면 법률고문은 본인의 요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헌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면책 등을 주장하는 소송 수행을 맡을 수 있다. 직무와 관계없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견의 제출) 법률고문은 그 원의 결의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과 그 밖의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그 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2.10. 제10장 벌칙 [편집]

제73조(의사당 구역의 무기) 제5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회의의 방해) <개정 2025. 6. 10.>
①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이나 의회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의사당 건물에 침입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형법」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75조(비밀의 누설) 제41조제3항, 제56조나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11. 부칙 [편집]

부칙 <1991년 5월 14일 법률 제39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경위대는 의회경찰로 보며, 경위대원은 의회경찰관으로 본다. 의회경찰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의회경찰관의 교육과 장비를 이 법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제3조(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보수위원회의 첫 결정은 1992년 하원의원 선거 뒤 의회가 처음 집회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그때까지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 세비를 지급한다.

부칙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장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윤리조사국 이사의 첫 지명) 각 원의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제8장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조사국의 첫 이사를 지명한다.

제3조(계속 중인 고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기관에 계속 중인 고발 사건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3조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4. 논란 [편집]

4.1. 의원 보수와 특권 [편집]

의원보수위원회는 의원이 스스로 세비를 올리는 일을 막으려고 만든 기구지만, 보수위원회의 결정도 여론의 반발을 피하지 못했다. 2016년 보수위원회가 의원 보수를 11% 올리기로 결정하자 비판이 쏟아졌고, 양원은 처음으로 거부 법률을 제정했다. 2024년 결정에 따른 의원의 보수는 한 해 15만 8,000달러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2.6배에 이른다. 보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72조제4항을 의회 밖의 위원회가 정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의회가 법률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이상 법률로 정하라는 헌법의 요구는 지켜진다고 보았다.

비판은 보수보다 보수 밖의 특권에 더 많이 쏠린다. 무료 우편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대량으로 보낼 수 없지만, 의원들은 그 전에 의정 보고서를 몰아 보내는 방식으로 사실상 선거 홍보물로 쓴다(제25조). 2019년에는 하원의원 12명이 사무실 경비로 인터넷 광고를 사서 자신의 지역구에 내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2025년 개정으로 의원도 의사당 구역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되자(제54조), 일부 애국당 의원들은 폭동 이후 위협을 받는 의원 자신이 무장할 권리를 빼앗는다며 반발했다.

4.2. 보좌진과 의회 직원 처우 [편집]

보좌직원은 의회 직원이지만 의원이 마음대로 뽑고 해고할 수 있어 '의원의 노예'로 불린다(제62조). 하원 보좌직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남짓이며, 의원이 선거에서 지면 보좌직원도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다. 1991년 전부개정으로 노동 관계 법률이 의회에도 적용되었지만, 회기 중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근무와 주말 근무가 관행처럼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한 하원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들의 신고를 받은 의회고용권익처가 심판을 마치기까지는 18개월이 걸렸고, 그 사이 그 의원은 재선되었다. 의원 본인의 괴롭힘으로 국가가 배상한 돈을 의원에게 상환하게 한 제61조도 지금까지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진 것은 두 건뿐이다. 2022년 결성된 하원 보좌직원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상대가 수백 명의 의원 개인인지 하원 사무처인지를 두고 사무처와 다투고 있다.

4.3. 윤리 조사의 실효성 [편집]

2025년 개정으로 생긴 윤리조사국은 외부 인사가 의원의 비위를 먼저 조사하게 해, 의원들이 서로를 감싸 준다는 비판에 답하려 했다. 그러나 윤리조사국은 예비 조사만 할 수 있고 소환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제67조). 첫 1년 동안 하원 윤리조사국이 2단계 조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은 11건이었지만, 운영위원회가 징계 절차로 넘긴 것은 2건뿐이었다. 상원 윤리조사국이 회부한 4건은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종결되었다.

애국당 의원들은 윤리조사국의 자료 요청을 대부분 거부하고, 윤리조사국이 폭동 이후 애국당을 겨냥한 정치적 조사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이사의 절반을 의장이 속한 쪽이 지명하는 구조 때문에 다수파 의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부터 막힌다고 비판한다(제64조). 운영위원회가 45일 안에 처리 방향을 밝히지 않으면 보고서를 공개하게 한 장치(제66조제2항)가 사실상 유일한 압력 수단이라는 평가가 많다.